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2021009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6. 3.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인천 서구 CT에서 연마지포 및 연마공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나.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3. '원고별 각 수당 미지급액' 표의 '추가 통상임금'의 '상여금', '근속수당'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과 근속수당(이하 '이 사건 근속수당'이라 하고, 위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총칭할 경우 '이 사건 상여금 등'이라 한다)으로 지급받았고, 피고는 기본급(= 일급 × 30.4일)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226시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같은 표 '기존시급'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같은 표 '기지급 연장수당'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연장근로수당, '기지급 휴일수당'란 기재 각 해당 월별 휴일근로수당, '기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주휴수당,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월별 연차수당(이하 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총칭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임금협약, 취업규칙의 내용

1)

피고의 취업규칙(효력발생일: 2006. 10. 17.,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유효기간: 2012. 3. 7. ~ 2014. 3. 7.,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