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671,996원 및 그 중 16,254,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29,417,996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각 2016. 1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6,268,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1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1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4,772,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45,284,996원 및 그 중 29,417,996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15,867,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3.부터 각 2016. 3.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제3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었는데, 2015. 9. 1.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하면서 그 명칭을 피고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한국외환은행에서 2011. 9. 2.경부터 C로 근무하면서 외국인 은행장에게 국내외 법률 현안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한국외환은행은 2011. 9. 2.경 원고와 C 임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사임서 제출
한국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LSF-KEB Holdings, SCA는 2012. 2. 9.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였고, 그로 인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2. 23.경 한국외환은행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한국외환은행은 2012. 2. 29.경 은행내부 공문으로 원고의 퇴임을 공지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공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한국외환은행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B, C 등 임원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들로부터 강제로 일괄하여 사직서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강요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한국외환은행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2012. 2. 23.이 아니라 한국외환은행이 원고에게 퇴직을 통보한 2012. 2. 29.부터 30일이 경과한 2012. 3. 30.에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 c항에 따라 잔여 임기동안 기본급 뿐만 아니라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 합계 488,156,000원(= ① 2012. 12.부터 2013. 9. 1.까지 기본급 중 1억 7,500만 원 + ② 2년차 퇴직금 9,000만 원 + ③ 2012. 1.부터 2013. 9. 1.까지 성과급 1억 5,000만 원 + ④ 스톡옵션 또는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16,254,000원 + ⑤ 이주·본국 송환비용 53,673,000원 + ⑥ 출장비 3,2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해지 이후 14일이 지난 2012. 4. 14.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합의해지 된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과 이주·본국 송환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분, 2013. 8.분 기본급과 2013. 9.분 기본급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2012. 12.분부터 2013. 6.분까지의 기본급에 대하여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으로 55,265,306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그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사택, 업무용 차량, 휴대폰 등을 반납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하여 124,140,839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기본급 채권과 상계한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한국외환은행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사직인지 여부
원고가 한국외환은행의 강요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을 사직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 23.경 '은행의 지시에 따라 2012. 2. 23.자로 그 직을 사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임서를 한국외환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원고의 사임경위와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 한국외환은행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 또는 요구에 의하여 비롯된 면은 있지만 사임의 의사가 전혀 없는 자로 하여금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임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강요에 의한 사임서 제출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다음 한국외환은행이 2012. 2. 29.경 원고에게 퇴임 통지를 함으로써 같은 날 적법하게 합의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계약해지로 인한 기본급, 성과급 및 퇴직금 청구
기본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2012. 2. 29.경 적법하게 합의해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5조 c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2. 12.부터 잔여계약기간 종료일인 2013. 9. 1.까지의 미지급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분, 2013. 8.분 기본급 전부와 2013. 9.분 기본급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4 내지 27,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 7. 19. 2013. 7.분 기본급(세후)으로 18,263,740원, 2013. 8. 21. 2013. 8.분 기본급(세후)으로 11,681,879원, 2013. 9. 17.과 9. 27. 2013. 9.분 기본급(세후) 중 2,063,941원을 제외한 나머지 3,161,18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부터 2013. 6.까지의 기본급(세전) 1억 7,500만 원[= 2,500만 원(= 3억 원 ÷ 12개월) × 7개월]과 2013. 9.분 기본급(세후) 중 미지급금 2,063,9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기본급의 50%는 원화로, 나머지 50%는 미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실제로 원고는 기본급의 50%는 원화로, 나머지 50%는 미화로 지급받았다),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환율(2011. 9. 2. 회사 공식 웹사이트에 기재된 환율, 미화 1달러당 1,063원)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 미화 지급분은 미화 약 11,759달러(= 2,500만 원 × 50% ÷ 1,063원)로서 매월 기본급을 지급할 때의 위 미화 11,759달러의 원화 가치 환산액은 기본급 지급 당시 환율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되고 반드시 원화 1,250만 원과 같다고 할 수 없으나(실제로는 미화 1달러당 1,063원을 상회하였고 따라서 미화 11,759달러의 원화 가치 환산액도 1,250만 원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미화 11,759달러를 원화 1,250만 원으로 환산하여 월 기본급으로 2,500만 원 정액(= 원화 지급분 1,250만 원 + 미화 지급분 1,25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피고는 2012. 12.부터 2013. 6.까지의 기본급에 대하여 소득세 44,530,660원, 지방소득세 4,453,040원, 건강보험료 1,024,820원, 국민연금 1,225,350원, 고용보험료 981,190원, 기타 공제 3,050,246원 합계 55,265,306원을 별지 기본급 목록의 '원천징수액'란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10조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대하여 피고가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2012. 12.부터 2013. 6.까지의 기본급에 대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기타 공제 등(이하 '소득세 등'이라 한다)으로 별지 기본급 목록의 '원천징수액'란 기재 각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기본급에 대하여 원천징수로 납부할 소득세 등은 위 기본급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미지급 기본급은 별지 기본급 목록의 '세후 기본급'란 기재 각 금원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본급 목록의 '세후 기본급'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 기본급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c항은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급을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지연손해금은 매월 급여지급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기본급 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제5조 c항은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5조 b (1), (2), (3) 또는 (4)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원은 제4조 a에 명시된 보수를 잔여계약기간 동안 계속 지급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6, 27,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5조 c항에 의한 기본급을 매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온 사실(원고도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2012. 3.부터 2012. 11.까지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으나 2012. 12.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계약서의 문언, 피고의 과거 지급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 조항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에게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잔여계약기간의 종기까지 매월 급여지급일에 기본급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2012. 12.부터 2013. 6.까지의 각 기본급 채권의 변제기는 매월 21일, 즉 별지 기본급 목록의 '변제기'란 기재 각 일자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본급 목록의 '세후 기본급'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변제기'란 기재 각 일자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과급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 c항에 따라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성과급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계약 조항은 한국외환은행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계약 제5조 b항 단서의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기본급만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기본급 이외의 성과급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성과급 및 퇴직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본급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이 2012. 2. 29.경 적법하게 합의해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합의해지일 이후 원고가 사용한 사택 비용 82,831,499원, 업무용 차량 비용 15,003,371원, 통신 비용 9,485,969원, 항공권(2012. 12. 탑승) 비용 16,820,000원 합계 124,140,839원을 피고가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124,140,839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24,140,83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① 원고는 피고가 2012. 4.까지 사택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이때까지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 을 제4, 16호증의 각 기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2012. 4.까지 사택 사용을 허락한 것인데 원고는 고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이후 사택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사택을 비우지 않은 이상 이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경영권 변경으로 인해 2년 계약기간 중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채우지 못한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사택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② 원고는 피고가 반환 요청을 하지 않아 업무용 차량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주차해 두었으므로 피고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었으며, 같은 시기에 퇴직한 모든 임원들에게 퇴직일 이후 1년간 피고가 차량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차량 반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계약 종료와 동시에 당연히 업무용 차량은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퇴직한 모든 임원들에게 1년간 차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원고는 피고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아 원고가 법인 명의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통신비 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통신서비스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계약 종료와 동시에 당연히 법인 명의 휴대폰은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 h항에 항공권 사용일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항공권 비용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 조항의 해석상 퇴직 이후에 사용 예정인 항공권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은행장 비서실을 통해 위 항공권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이행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21. 이메일로 위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위 이메일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변제기는 2013. 2. 21.로 볼 수 있다(엄밀하게는 업무용 차량 비용의 경우 2013. 2. 21.경까지의 부당이득금액이 14,677,411원이고 그 이후 325,960원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1심에서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전체의 변제기가 2013. 3. 1.인 점에 관해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였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기본급 채권을,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갑 제6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고의 2013. 9. 17.자 상계통지서가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① 원고의 2012. 12.분 기본급 및 이에 대한 2013. 3. 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7,993,390원(= 17,822,490원 + 17,822,490원 × 5% × 70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채권, ② 원고의 2013. 1.분 기본급 및 이에 대한 2013. 3. 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7,947,283원(= 17,851,910원 + 17,851,910원 × 5% × 39일/365일)의 채권, ③ 원고의 2013. 2.분 기본급 및 이에 대한 2013. 3. 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6,863,924원(= 16,845,464원 + 16,845,464원 × 5% × 8일/365일)의 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71,336,242원(= 124,140,839원 - 17,993,390원 - 17,947,283원 - 16,863,924원)이 남게 된다. 나아가 ④ 원고의 2013. 3.분부터 2013. 6.분까지의 기본급 합계 67,214,830원(= 15,514,930원 + 18,898,890원 + 15,307,360원 + 17,493,650원)의 채권과 ⑤ 원고의 2013. 9.분 미지급 기본급 2,063,941원의 채권은 각 그 변제기가 도래함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나머지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본급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스톡옵션 또는 로즈쉐어 청구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외환은행은 2011. 9. 2.경 원고에게 30,000주의 스톡옵션을 제공한 사실, 그 후 일부 수량이 취소되어 스톡옵션이 11,250주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 9. 3.부터 2019. 9. 2.까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톡옵션의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권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당 행사가격과 시가 사이의 차액을 현금으로 취득하게 되는데,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9. 8. 기준, 2016. 3. 19. 기준 각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구할 시가와의 차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로즈쉐어의 가치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갑 제8, 1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290주의 로즈쉐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당심에서 원고는 2016. 7. 29.자 신청서로써 위 로즈쉐어 1,290주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신청서는 2016. 8. 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16. 7. 29. 기준 로즈쉐어의 가치는 1주당 13,800원으로 원고가 행사한 로즈쉐어의 가치는 17,802,000원(= 1,290주 × 13,8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로즈쉐어의 가치 상당액 중 16,2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날인 2016. 8.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주·본국 송환비용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4조 k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종료시 본국 귀환과 관련하여 원고,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발생한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9,417,9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417,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주·본국 송환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여 53,67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추가 항목 중 원고가 하와이에서 지출한 숙박비, 차량 렌트비의 경우 새 직장을 구할 목적으로 하와이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임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 위 계약 조항에서 정한 본국 귀환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출한 인터넷 사용료 및 저녁식사 비용의 경우 그 항목의 성격 자체로 본국 귀환 관련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사비용의 경우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실제로 지출하였거나 지출이 확정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23.자 내용증명에서 위 비용의 지출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5. 2. 2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에 대하여 2015. 2.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스스로 2015. 2. 24.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 3.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위 비용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내용증명이 도달한 2012. 5. 4.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는 위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잔여계약기간 동안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사비용, 항공료 및 기타 재정착을 위한 배상금'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는 아니한 점, 실제로 당시에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비용이 미정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계약 제4조 k항의 해석상 이주·본국 송환비용은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후 혹은 지출할 무렵 이를 피고에게 청구한 때부터 피고가 그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2. 5. 2.자 내용증명으로 비용 청구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본국 송환비용으로 29,417,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장비 청구
원고는 2011. 10.경 한국외환은행장의 지시로 미국과 캐나다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 경비로 3,229,463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3,229,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경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뉴욕 포시즌즈호텔에서 4박 숙박비 미화 5,263.02달러를 지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한국외환은행의 내부감사인은 위 숙박비가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한다는 취지의 감사의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2010. 10. 17.경 사전 비용청구를 할 당시 한국외환은행에 위 숙박비 중 미화 2,646.26달러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2011. 11. 17.경 다시 한국외환은행에 나머지 숙박비 미화 2,616.76달러(3,004,692원 상당)와 항공권 비용 224,771원 상당을 청구하였으나 은행장으로부터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당한 사실, 한국외환은행의 내부 규정상 출장비용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은행장의 승인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출장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한국외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으로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16,254,000원, 이주·본국 송환비용 29,417,996원 합계 45,671,996원(= 16,254,000원 + 29,417,996원) 및 그 중 로즈쉐어 가치 상당액 16,254,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이주·본국 송환비용 29,417,996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일부 취소되어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도 당심 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고 할 것인데, 을 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5.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피고로부터 55,168,147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7,860,027원[= 55,168,147원 - 16,254,000원 - 31,054,120원(= 29,417,996원 + 29,417,996원 × 5% × 406일/365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268,8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6. 4. 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023661
판결선고
2016. 12. 2.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