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나2023968 판결

20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D 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가.

독립당사참가인 D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에 대하여 4,483,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부터 독립당사자참가인 D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 D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에 관하여 2011. 10. 4.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수분 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2)

45,51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본소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D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한다.

2.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D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 중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며,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독립당사자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

1)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을 인도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에 관하여 2012. 11. 17.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D

1)

원고는 주식회사 웅주디앤씨와 체결한 2010. 12. 2.자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 및 5,000만 원의 청구권이 참가인 D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선택적으로, 피고는 참가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을 인도하라, 또는 피고는 참가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에 관하여 2011. 10. 4.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참가인 D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부터 참가인 D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참가인 E

1)

원고 및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이 참가인 E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참가인 E에게 서울 동작구 G 소재 B종교단체 C의 봉안당 봉안시설 지하층 2단 10열 1기부터 20기까지의 봉안시설을 인도하라.

3)

피고는 참가인 E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참가인 E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참가인 F

1)

원고 및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이 참가인 F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참가인 F에게 서울 동작구 G 소재 B종교단체 C의 봉안당 봉안시설 중 지하층 9단 10열 기부터 90기까지의 봉안시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가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참가인 D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나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참가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와 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세 당사자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 D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참가인 E, F의 청구 부분도 모두 확정이 차단되어 당심에 이심되었고, 다만 당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가 제기된 원고의 본소청구, 참가인 D의 청구 부분에 한정되며,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만 참가인 E, F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12. 주식회사 웅주디앤씨(이하 '웅주디앤씨'라고 한다)와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B종교단체 C의 중창불사 증 · 개축공사 및 봉안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은 웅주디앤씨가 부담하고, 피고는 공사의 대가로 웅주디앤씨에게 위 C 내 봉안당에 설치될 봉안시설(납골시설, 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한다) 5,000기 중 3,000기에 관한 분양사업권을 웅주디앤씨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2. 웅주디앤씨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기성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봉안시설 중 90기 및 현금 5,000만 원을 웅주디앤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응주디앤씨는 2011. 10. 4. 참가인 D과, 웅주디앤씨가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이 사건 봉안시설 중 90기 및 현금 5,000만 원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고,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참가인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웅주디앤씨는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웅주디앤씨는 2012년 6월경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응주디앤씨가 2012. 7. 6.(추후 2012. 11. 16.로 연장됨)까지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웅주디앤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8. 20. 및 2013. 9. 3.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및 제3항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참가인 D(이하 본항에서 '참가인'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각기 별개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는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등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그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와 참가인은 모두 피고로부터 동일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어느 한 쪽의 채권이 인정되면 다른 한 쪽의 채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각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이는 하나의 판결로써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1145, 91다21152 판결 등 참조).

다만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새로운 소 제기와 같으므로 그 청구는 일반적인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 및 5,000만 원에 관한 청구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청구권이 자신에게 없고 참가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한 사실(원고는 위 청구권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채권압류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4,483,140원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추심권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으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참조),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은 참가인과 웅주디앤씨 사이의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가 있기 이전인 2010. 2. 24. 웅주디앤씨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웅주디앤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4,483,140원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서를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양도가 있기 이전에 위 압류 및 추심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참가인은 위 채권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 즉 위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상실된 상태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채권 중 4,483,1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이 이 사건 채권의 목적물 가운데 이 사건 봉안시설 90기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한다)에 관하여 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다만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합의의 내용, 이 사건 봉안시설의 성격과 관리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채권 중 봉안시설에 관한 권리에는 해당 봉안시설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타에 분양하는 것 등이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 해당 봉안시설의 인도를 구할 권리, 즉 피고로부터 해당 봉안시설의 사실상 지배를 이전받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5,000만 원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의 채권압류에 따라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4,483,140원을 제외한 나머지 45,516,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참가인과 웅주디앤씨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참가인과 웅주디앤씨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을 제2호증)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위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양수인인 참가인에게 위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합의서에 "본 합의에 관한 사항은 일체의 비밀로 하고 제3자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기로 한다"(제3조)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재가 피고와 웅주디앤씨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와 웅주디앤씨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을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웅주디앤씨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웅주디앤씨의 위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행불능에 따른 법정해제권 또는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약정해제권에 기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합의서에 앞서 본 제3조 및 "본 합의 내용 중 어느 사실 하나라도 일방이 위약시에는 계약은 해제되며 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웅주디앤씨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권리인 이 사건 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위 제3조에 정해진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웅주디앤씨의 비밀준수의무위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참가인과 웅주디앤씨 사이의 채권양도에 선행하는 가처분과 가압류가 존재하므로 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선행 가처분에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8. 12.웅주디앤씨와 이 사건 봉안시설 중 7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웅주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담보제공인을 웅주디앤씨로, 담보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담보를 제공하되, 위 7기의 봉안시설이 분양되면 웅주디앤씨가 원고에게 원금 2,000만 원과 이자를 정산하여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0.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단2171호로 채무자를 웅주디앤씨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위 담보제공약정에 기한 수분양자명의변경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봉안시설 중 7기에 관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참가인과 웅주디앤씨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채권양도의 목적물인 봉안시설 90기 가운데 위 가처분의 목적물인 봉안시설 7기가 포함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에 의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은 이 사건 봉안시설 중 순번 400 내지 429번에 해당하는 30기의 봉안시설인데, 위에서 본 가처분의 목적물인 봉안시설이 이 사건 봉안시설 가운데 어느 순번의 것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가처분의 목적물이 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에 관하여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선행 가압류에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I이 2011. 1.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단10102호로, 채무자를 웅주디앤씨,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5,0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되고, 채무자는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지만, 이는 이와 같은 변제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집행권원을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피고는 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봉안시설에 관하여 2011. 10. 4.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45,516,860원 및 이에 대하여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5.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합의일인 2010. 12. 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참가인 D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청구 및 피고에게 4,483,1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참가인 D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위에서 각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 판결 중 항소하지 않은 참가인 E, F의 청구 부분은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피고 및 참가인 D 사이의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오현규 김봉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