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752,262,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제1항 기재 채권, 채무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 3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6,930,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11.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19,869,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기초사실
피고는 모든 종류의 전기, 전자, 기계, 화학, 원자핵 등의 생산, 조립, 건설, 구축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국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C회사(C회사, 이하 ‘본사’라고 한다)의 국내 영업소이다. 본사의 자회사들은 피고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한국에서의 자회사 업무를 위탁․관리하도록 하였다.
본사의 자회사 중 D회사는 E회사를 통하여 F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리점에 가전제품을 판매하여왔는데, 피고 가전사업부(Appliance)가 이들 대리점의 제품판매에 대한 지원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D회사가 판매한 가전제품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1996. 4. 1.경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라고 한다)가 설립되었다.
원고는 1996. 6. 3.경 피고와 2,952,000원의 월급과 5개월분의 보너스 등을 지급받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1996. 6. 1.부터 피고 가전사업부(Appliance) 부장(Marketing Manager)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피고 가전사업부(Appliance) 이사(Director), 상무(Managing Director)로 승진하였다.
이후 피고가 2008. 1.경 원고를 G의 대표이사직에 파견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2012. 11. 14.경 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피고 가전사업부(Appliance) 상무업무와 G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8.경 ‘2015. 2. 1.자로 원고의 역할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5. 1. 26.경 ‘원고는 G의 대표이사로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해고되는 것이 아니며, 민법 제689조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2015. 1. 27.경 ‘2015. 2. 1.자로 원고와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지되며, 퇴직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원고가 보유한 모든 피고의 재산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재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경 G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피고 회사로 복귀하여 본래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12. 20.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