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59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6. 12.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미국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는 2008. 4. 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C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의 유학대상자로의 선발
피고는 2011. 상반기에 원고의 해외 MBA 및 유학 파견제도의 선발과정에 지원하여 유학대상자로 선발되었다.
피고는 출국하기 전인 2011. 8. 2.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서약서]
상기 본인은 자질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하여 회사비용으로 본 교육을 이수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내지 4항 생략
교육 수료 후 교육규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교육비용 일체를 회사에 변제하겠습니다.
* 의무 복무기간 : 수학기간의 3배
원고의 비용 지급
피고는 2011. 8. 29.부터 2012. 7. 26.까지 휴직을 하고, 위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위치한 European Institute of Business Administration(INSEAD) Asia Campus에서 MBA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학비, 생활보조비, 주택비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복직 및 사직
피고는 2012. 7. 27.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14. 2. 27. 원고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2014. 3. 7.' 사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고서 2014. 3. 7.자로 퇴직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729,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원고가 정한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유학대상자로 선발되어 학비, 생활비 124,729,246원을 지원받음으로써 원고의 교육훈련규정에 의하여 3년간 재직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전에 사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교육훈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위 학비 등 124,729,246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원고가 2009. 12. 29. 임직원들의 교육, 훈련을 위하여 제정한 교육훈련규정(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학비, 생활보조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원화로 지급한 내역
달러화 및 유로화로 지급한 내역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 및 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10조에 따라 해외에서 진행하는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11개월간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이 사건 서약서에 따라 교육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인 33개월간 재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2012. 7. 27. 복직한 이후 3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4. 3. 7. 사직함으로써,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이 사건 서약서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교육, 훈련비를 사직일인 2014. 3. 7.부터 14일 이내인 2014. 3. 21.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교육, 훈련비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비용이 위 표의 기재와 같이 14,060,994원, 56,000.00 EUR, 22,278.44 USD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60,994원과 56,000.00 EUR와 22,278.44 USD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민법 제378조), 피고가 지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1. 2. 당시 EUR의 외국환시세는 1EUR 당 1,268.64원, USD의 외국환시세는 1USD 당 1,144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10,591,369원[= 14,060,994원 + 71,043,840원(= 56,000.00 EUR × 1,268.64원) + 25,486,535원(= 22,278.44 USD × 1,144원, 원 미만은 버린다)]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3.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원고는 상법상 회사로 상인이고(상법 제5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로 추정되며(상법 제47조), 일방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및 서약서 중 교육비 반환약정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주장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및 이 사건 서약서 중 의무재직기간 전 퇴직시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한 부분은 구체적 형평에 대한 고려 없이 어느 경우에나 교육훈련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판단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및 이 사건 서약서 중 반환약정 부분이 의무재직기간 전 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퇴직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비 감액이나 일할 계산 방식에 의한 교육비 반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및 이 사건 서약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등의 성격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는 돈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유학대상자로 선발된 후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및 이 사건 서약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학비, 교재비, 항공료 뿐만 아니라 생활보조비, 주택비까지 지원하면서 피고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제공한 것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을 활용하여 얻은 성과물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리라는 점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11개월 동안 원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피고를 위하여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한 원고로서는 그 기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으로 MBA학위를 취득하였는바, 피고가 학위를 취득한 것이 그 취득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 인맥 등을 통하여 원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피고의 개인적인 경력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피고가 전적으로 또는 원고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인데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의무재직기간으로 정한 기간인 교육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인 피고에게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는 정도의 장기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반환의무의 범위 역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위 ① 내지 ④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및 이 사건 서약서 중 반환약정 부분이 의무재직기간 전 퇴직하는 경우 무조건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와 같은 반환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당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장
피고는 유학을 마치고 복직을 한 후 계속하여 원고 회사에서 근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아 피고가 소속되어 있던 부서 자체가 없어지고 피고가 종래 담당하던 소속, 역할, 업무가 남아 있지 않게 되는 사정 변경이 발생하여, 피고가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된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총체적인 경영위기 상태에 처하게 된 원고가 2013. 1.경 조직을 개편하면서 피고가 소속되어 있던 C팀이 해체되어, 피고가 D팀의 소속이 된 사실, 당초 피고가 소속되어 있던 C팀은 최대 2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기도 하였었는데 2014. 2.경 D팀에는 총 5명의 직원만이 남게 되었고, 그중 변호사는 피고뿐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퇴직할 무렵 피고가 종전보다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및 원고가 2013. 10.경부터는 원고 관련 소송 및 중재를 담당하는 외국 법무법인에 관련 비용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담당자인 피고가 그로 인한 항의를 많이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경영위기 상태에 처한 원고의 사정에 기하여 종전에 비하여 안 좋은 근무여건 속에서 더 많은 양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경 경영위기상황에 처하여 조직의 효율화를 위하여 2013. 6. 1. C팀과 감사팀을 통합하여 2014. 2. 13. 법무감사팀으로 팀명을 변경함으로써 C팀 소속이던 피고가 감사팀 소속으로 형식적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에는 변경이 없었던 사실, 피고가 퇴직할 무렵 원고 회사에 남아 있던 미국변호사는 피고 한 명 밖에 없었고, 당시 원고는 해외 법무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액이 10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큰 규모의 인도네시아 광산 투자와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미국변호사 자격이 있는 피고에게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회사에는 피고가 퇴직한 이후 피고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퇴직한 이후에도 한 달 이상 원고의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가 담당하던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로서는 피고가 계속하여 업무를 담당하여 줄 것을 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고가 경영위기로 인하여 직원의 수를 감원하면서도 피고를 수석변호사로 승진시켰을 뿐 피고로 하여금 퇴직하도록 권유하는 조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사정에 기하여 열악한 근무환경과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퇴직하게 된 것이 원고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무재직기간일수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 만큼의 액수가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주장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교육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무복무기간 중 피고가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피고가 의무재직기간 중 불과 4개월만을 남기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 하여금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의 취지 및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서 교육비를 감액하여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및 서약서에 '교육비'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계속 근로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의무복무기간 이내에 퇴직하기만 하면 교육비 전액을 무조건 반환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및 서약서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판단
먼저, 피고에게 교육비 전액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자신이 지원받는 교육비가 대여금에 해당하고 의무재직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그 전액반환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유학대상자로 선발되어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상의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스스로 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 날인을 한 이상,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및 이 사건 서약서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된 피고에게 교육비 전액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조, 제20조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서 교육비를 감액하여 주는 관행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관행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및 서약서상의 교육비 반환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및 서약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대여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의무재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반환의무를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비용상당액이 계속 근로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가려볼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이정희 이민영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026493
판결선고
2016. 12. 21.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