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카지노업, 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서 자본금 300억 원을 출자받아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함께 부를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피고 회사의 노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장려금('별지 3'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장려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과 2014년 임금협약에는 생산장려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에 관한 내부지침(이하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한 뒤, 이에 따라 매월 10일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최소 목표달성률(100%)에 미치지 못한 달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된 생산장려금 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피고 회사는 2012. 6. 21. 감사원에서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마라'는 취지의 주의요구를 받았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하여 2013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였다'라는 이유로, 2014. 3. 4. 감사원에서 '차기연도 예산 편성 시 정부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의 주의요구를 받았다.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 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5. 7.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갑 제12, 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이 '2015년 1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월별 생산장려금 및 1분기 생산장려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생산장려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피고 회사의 노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임금협약은 개별 근로계약에 화체(化體)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노사가 2013년 이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생산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의 여후효'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는 여전히 생산장려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회사에서 정한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2015년분에도 '2014년도 월별·분기별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생산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는 생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노동 관행이 성립되었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생산장려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정해졌다면, 이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취지 참조).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생산장려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2015년분 생산장려금의 지급의무, 지급사유, 지급액 등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급여규정 등에 규정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기업공개를 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공모 주식의 20%를 배정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대신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지급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생산장려금은 경영성과 분배금의 성격도 겸유한다.
2015년 이전의 생산장려금은 '목표달성률이 10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률은 '매출액, 입장객 수, 드롭액, 시장점유율(M/S)' 등 가변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피고 회사의 생산장려금 지급 여부나 금액 역시 확정적이지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요소 중에서는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우연한 사정도 포함되었다.
생산장려금의 지급기준 역시 해마다 일정하지 않았다. ① 2011년에는 2010년도 지급기준과 지표만 같았을 뿐, 목표달성률이나 구간별 지급금액 등은 달랐다. ② 2011년에는 A군(영업본부와 경영본부 등 기타 부서)과 B군(마케팅본부)으로 나누어 지급기준을 설정하였고, 2012년에는 영업점별 실적 연관부서 기준으로 A군, B군, C군으로 나누어 목표달성률을 달리 설정하였다. 반면, 2013년부터는 평가군을 나누지 않고 지급기준을 일원화하였다. ③ 2011년까지는 '매출액, 입장객, 드롭액'이 지급기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반기별 영업이익'과 '분기별 시장점유율(M/S)'이 추가되었다. ④ 2013년에는 영업이익 지급시기가 '반기'에서 '분기'로 변경되었다. ⑤ 2014년에는 목표달성률 산식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생산장려금이 가변적인 요소에 바탕을 둔 '목표달성률'의 성취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결정되고, 목표달성률을 구성하는 요소 역시 그때마다 바뀌었기 때문에, 2011년 2월, 2014년 1월, 2월 4월, 5월, 6월, 9월에는 생산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월별 생산장려금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었다(① 2012년 3월에는 1인당 58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같은 해 5월에는 9만 원이 지급되었고, ② 2014년 8월에는 9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같은 해 12월에는 50만 원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생산장려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에 생산장려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에 2015년분 생산장려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5년분 생산장려금에 관하여 피고 회사 노사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
피고 회사의 노사가 2015년 임금협약을 하면서 명시적으로 '2015년분 생산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노사가 이전부터 계속 생산장려금 지급 여부나 금액에 큰 관심을 두었고, 이에 관하여 감사원이 계속해서 지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면 임금협약에 이를 명시하였을 것이다(2013년, 2014년 역시 마찬가지이다).
① 피고 회사가 이전부터 감사원에서 생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속 지적을 받았고, 재심의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받았던 점, ② 피고 회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의식한 나머지 생산장려금을 임금협약의 의제로 삼지 않았고, 노동조합 역시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였던 점, ③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자, 피고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 사주조합에 대한 신주배정' 등과 같은 생산장려금 대체 방안을 검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감사원의 지적과 상관없이 매년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의 여후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여전히 남아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이를 '단체협약의 여후효'라고 부른다).
을 제1호증의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사는 2013년, 2014년에 각각 새롭게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2년도 임금협약 이후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단체협약의 여후효'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회사가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② 감사원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였던 점, ③ 피고 회사 내부에서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를 별도의 규정 등으로 마련하거나 노사 합의의 의제로 삼지 않았던 점, ④ 피고 회사가 해마다 지급기준 등을 바꿔가며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나 2015년분은 마련하지 않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 회사 노사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2015년분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 회사가 매년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정했던 점, ② 특히 2013년부터는 임금협약의 위임 없이 이사회가 내부적으로 결의한 내부지침 형식으로 지급기준을 마련하였던 점, ③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의 문언 내용이나 지침의 형식 등을 고려하면,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이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적인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 피고 회사가 적용되는 연도를 '2013년' 또는 '2014년' 등으로 특정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던 점, ② 피고 회사가 전년도 피고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전년도 관련 업계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던 점, ③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이나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3년 또는 2014년 생산장려금 지급기준이 2015년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노동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산장려금 지급근거나 지급기준이 해마다 달랐던 점, ② 생산장려금의 도입 경위, ③ 생산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감사원이 계속 지적하였던 점, ④ 생산장려금에 관한 피고 회사 노사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생산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매년 원고들에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노동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