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7. 1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F, G, H, I, J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B은 여주시 K에서 'L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3. 22.부터 2015. 6. 13.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이하 "캐디"라 한다)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경기진행과 대리로서 캐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캐디마스터'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경기진행과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 E, F, G, H, I, J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면서 캐디조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이하 캐디조장인 피고들만을 통틀어 "피고 조장들"이라 한다).
피고 B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캐디 업무 중 발생할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보험의 보험기간은 2015. 3. 31.부터 2016. 3. 31.까지이고, 보험료는 피고 B이 피보험자인 캐디들로부터 각 78,190원씩을 교부받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5. 4. 23. 이 사건 골프장에서 원고가 경기보조를 맡은 내장객이 친 골프공에 앞서 경기를 하던 내장객이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타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2015. 4. 27. 피고 C으로부터 '1일 벌당'(1일간 근무를 못하는 조치)을 받았다.
원고는 2015. 6. 8. 13:00경 이 사건 골프장 카트고에서 카트를 운전하여 나가던 중 카트 뒷좌석 오른쪽 부분으로 카트고 문을 충격하여 카트고 문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카트사고"라고 한다).
피고 C은 2015. 6. 9. 위 나.항 기재 단체보험의 보험모집인이었던 N에게 이 사건 카트사고에 관하여 단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N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사고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단체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카트사고가 단체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니 변상금 77만 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6. 10. 피고 C에게 변상금 77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5. 6. 11. 오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근무하지 않았고, 2015. 6. 12. 07:35경 이 사건 카트사고가 캐디자율수칙에서 정한 벌칙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받겠다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2015. 6. 12. 08:30경 당시 영업 중이던 이 사건 골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 조장들은 2015. 6. 12. 16:30경 이 사건 골프장 경기진행과 사무실에서 피고 C, D가 참석한 가운데 캐디 조장회의(이하 "이 사건 조장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① 이 사건 카트사고에 대한 변상조치에 불응한 건(지시불이행), ② 2015. 6. 11. 오후 근무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건(근무 무단이탈), ③ 2015. 6. 12. 이 사건 골프장에 경찰관을 출동시켜 피고 B 및 캐디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건(회사 및 캐디의 이미지 실추) 등을 사유로 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2015. 3. 9.자 별지 기재 캐디자율수칙(이하 "이 사건 자율수칙"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사조치(이하 "이 사건 퇴사조치"라 한다)를 결정하였고, 다음 날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2, 17, 19, 27, 36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 B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 B이 2015. 6. 13. 이 사건 퇴사조치를 하여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므로 이 사건 퇴사조치는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고, 부당해고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 즉 해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1년 간 캐디 피 수입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구한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타구 사고에 관하여 잘못이 없는 원고에게 '1일 벌당'을 조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근무를 못하게 하였고, 2015. 6. 12. 2회 근무가 배정된 원고로 하여금 근무를 못하게 하였으며, 2015. 6. 13. 근무가 배정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사조치를 하여 그 날 근무도 못하게 하였다. 피고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15. 4. 27., 2015. 6. 12.(2회) 및 2015. 6. 13. 4회 근무를 하였으면 얻을 수 있었던 캐디 피 수입 상당 손해와 2015. 6. 12.과 2015. 6. 13. 지출한 교통비 상당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18,800원[= (회당 캐디 피 수입 12만 원×4회) + (교통비 19,400원 × 2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사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단체보험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 업무를 할 독점적인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가 캐디로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자율수칙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사건 조장회의를 개최하여 허위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퇴사조치를 결정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카트사고가 단체보험 대상임에도 원고에게 부당하게 변상금을 독촉한 다음 변상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퇴사처분을 주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단체보험에 따른 보장을 받지도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1년 간 캐디 피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년 간 캐디 피 수입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주위적 청구에서와 같이, 피고 C과 그 사용자인 피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연대하여 5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 갑 제36, 60호증, 을 제9, 12,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 F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캐디를 모집하여 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받은 후 캐디마스터와 차장 등의 면접을 통해 캐디를 선발하였다. 신규 선발된 캐디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파악 및 구체적인 경기보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 B이 실시하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은 다음 피고 B의 차장, 상무이사, 직원 2명으로부터 18홀 라운딩테스트를 받는다.
피고 B과 캐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원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의 회신에 기재된 "계약서"라는 문구 및 을 제10호증(서약서)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B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도 어떠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경기진행과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진행 및 감독과 안전관리 업무, 캐디 근무 배치 업무, 캐디 교육 업무, 캐디 자율수칙에 관한 제반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은 6개조로 편성되어 근무하였고 각 조당 1명의 캐디조장이 해당 조에 소속된 캐디들의 근태관리 및 배치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캐디들의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캐디들은 캐디조장이 작성한 근무시간표에 따라 경기가 배정된 날에만 출근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 캐디들에 대하여는 피고 B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캐디들 사이에서 관행으로 내려오는 이 사건 자율수칙이 적용된다. 이 사건 자율수칙에는 캐디들의 근태와 근무불성실에 대한 벌점이 규정되어 있고, '동료간 언쟁, 절도행위, 회사 이미지 실추, 상사지시불응 시에 퇴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자율수칙은 캐디조장회의를 통하여 개정되고, 피고 B은 위 자율수칙의 개정에 관여하지 않으며, 다만 캐디조장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회의장소와 인쇄물 등을 제공한다(원고는 이 사건 자율수칙이 피고 B에 의하여 제・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율수칙은 캐디조장회의를 통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를 비롯한 캐디들은 이 사건 골프장 내장객들에 대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경기 종료 후 내장객으로부터 캐디 피를 지급받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방침으로 사전에 캐디 피를 일률적으로 12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는 내장객이 직접 캐디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 B은 캐디들에게 설, 추석, 생일에 각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캐디조장들에게는 조장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응하여 한 달에 3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나, 달리 캐디나 캐디조장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고 B은 캐디들로부터 예치금 20만 원을 받은 후 캐디들에게 유니폼과 경기보조업무에 필요한 무전기 등 비품을 제공하고, 캐디들이 퇴사하는 경우 유니폼, 비품 등을 반환받고 예치금을 돌려주었다.
피고 B은 내장객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순번에 캐디들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골프장에 출장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되더라도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내장객으로부터 받은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피고 B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 등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가입시키지 않았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서나 그에 준하는 취지의 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캐디의 업무는 대부분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면서 내장객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은 아니어서 캐디의 이와 같은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 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③ 피고 B이 캐디들에게 지급한 금품은 단순한 시혜적인 조치이거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는 점, ④ 캐디들은 이 사건 자율수칙과 캐디조장이 작성한 근무시간표에 따라 근무할 뿐이고, 피고 B의 업무분장상 경기진행과가 캐디 근무 배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캐디조장이 근무시간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자율수칙은 피고 B의 관여 없이 캐디조장회의에서 개정되는 것이어서 피고 B이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캐디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근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피고 B이 캐디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캐디들은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피고 B도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점, ⑥ 피고 B은 캐디들에게 내장객에 대한 경기업무보조 시 구체적・직접적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 않고, 일상적인 근태관리도 하지 않아, 피고 B이 캐디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율수칙에 '회사 이미지 실추 시 퇴사', '상사지시 불이행 시 퇴사'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B과 캐디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⑦ 캐디마스터인 피고 C이 원고에게 카트고 파손에 따른 변상금을 요구한 것은 피고 B 소유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 것이지, 피고 B이 원고에게 업무상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의 변상금 요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⑧ 원고는 현관에서 내장객들을 대기하는 업무나 카트 운전 업무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노무 제공이라고 주장하나, 위 업무들은 캐디가 수행하는 경기보조업무의 하나일 뿐이고 원래 피고 B에 속하는 업무를 원고가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⑨ 원고는 갑 제45호증(주간휴가원)에 따르면 캐디들의 휴가 사용에 캐디마스터의 결재가 필요하고, 갑 제12호증(사고경위서)에 따르면 캐디들로 하여금 피고 B에 사고 발생 경위를 보고하게 하며, 갑 제58호증(각종사고 유형별 취합)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캐디들에게 경기보조업무 중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캐디들이 피고 B의 구체적・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피고 F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캐디들의 휴가 사용은 해당 캐디와 캐디조장 및 다른 조장들 간 의논을 통하여 정하여지고, 캐디마스터에게는 그 사실을 통보할 뿐 달리 캐디마스터의 승낙 내지 허가를 요한다고 보이지 않고, 갑 제12호증(사고경위서)은 골프장 운영・관리 또는 보험 처리를 위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갑 제58호증(각종사고 유형별 취합)도 원활한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 유형을 요약하고 그에 대한 방지책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캐디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만으로 피고 B이 캐디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해고의 위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퇴사조치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B의 부당해고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B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를 피고 B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퇴사조치를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퇴사조치가 해고가 아닌 이상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무제외를 이유로 한 피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타구사고와 관련하여 '1일 벌당'을 받아 1일간 근무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자율수칙에서 타구사고가 벌칙을 받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앞서 본 이 사건 타구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자율수칙에서 타구사고에 관한 벌칙 내용을 '일 9홀 배토'로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C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건 자율수칙에 규정된 벌칙과 다른 '1일 벌당'을 주었고(피고들의 2017. 4. 27.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1일 벌당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원고가 1일간 근무를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 C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 C이 피고 B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사용자인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그 외에 원고가 근무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가 2015. 6. 12. 배정되어 있던 2회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설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카트사고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5. 6. 11. 경기진행과 직원과 다툰 후 당일 근무가 배정되어 있음에도 근무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탈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6. 12. 이 사건 골프장에 경찰관을 출동시키기까지 하였던 점, 같은 날 이 사건 조장회의가 개최되어 이 사건 퇴사조치를 결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 C이 원고로 하여금 2015. 6. 12. 배정된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미 이 사건 퇴사조치가 있은 후 원고가 2015. 6. 13.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뒤에서 보듯이 2015. 6. 12.에 있은 이 사건 퇴사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C이 2015. 6. 13. 원고에게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1)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데, 위 1일 벌당으로 인해 원고가 그 1일에 해당하는 캐디 피 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캐디 피 수입 1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3.부터 피고 B, C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12.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 범위
예비적 청구 중 근무제외 부분에 관한 피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앞서 본 주위적 청구와 중복되므로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고, 그 외에 이 사건 퇴사처분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만 본다.
이 사건 퇴사처분에 관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설시한 증거들, 이 법원의 O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사조치나 피고 C의 변상금 지급 독촉 등 원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자율수칙은 캐디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결근, 지각, 사고 등에 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자율수칙에서 정한 벌칙이 적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자율수칙에 정한 벌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를 판단하고 벌칙의 적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특정한 기구 내지 단체는 이 사건 자율수칙의 속성상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장회의는 이 사건 자율수칙을 제정한 주체이고, 이 사건 조장회의의 구성원인 피고 조장들은 이 사건 자율수칙의 수범자인 캐디들을 대표하는 자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장들로 구성된 이 사건 조장회의가 이 사건 자율수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조장회의 당시 이 사건 자율수칙에 징계위원회 내지 이 사건 조장회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장회의에서 이 사건 퇴사조치를 결정한 것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조장회의 이후인 2016. 3. 1.자 캐디자율수칙에는 '징계위원회는 현 조장 6명으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었는데, 이는 그 속성상 전제되어 있던 조장회의 내지 징계위원회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그 절차를 정한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
이 사건 조장회의 당시의 조장회의록에는 참석인원으로 조장 6명 외에 경기진행과 직원 2명이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이 이 사건 조장회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피고 H, F은 이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에서 평소 경기진행과 직원이 조장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벌칙을 적용하기 전 벌칙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퇴사처분 전에 미리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퇴사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카트사고 발생 후 피고 C이 보험회사 측에 이 사건 카트사고가 단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문의하여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가 피고 B 소유의 물건을 파손한 사고가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C에게 이 사건 카트사고가 단체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5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6. 19. 캐디가 배토통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에 단체보험으로 처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카트사고 피해에 관하여 단체보험으로 처리가 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카트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원고가 분명하므로, 피고 C의 변상금 지급 요구가 그 자체로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 C이 원고에게 변상금을 요구한 것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역시 2015. 6. 11. 피고 C에게 개인 변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그 후 이를 거부하였는데, 원고의 위 행위를 지시불이행으로 본 이 사건 조장회의의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카트사고가 기물파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자율수칙상의 '카트사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받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자율수칙의 벌칙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영업 중인 이 사건 골프장에 경찰관을 출동케 한 행위가 적절한지 의문이고(경찰의 업무 범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이 사건 골프장 내지 피고 B 및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로 본 이 사건 조장회의의 판단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5. 6. 11. 피고 B의 경기진행과 직원과 다툰 후에 무단으로 오후에 배정된 근무를 하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를 무단이탈로 본 이 사건 조장회의의 판단이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갑 제40호증에 의하면 6. 11.자 출근표상 원고 이름 옆에 '근무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원고는 출근 전 이미 근무에서 제외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근무제외 표시는 원고가 무단이탈하였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무단이탈에 관한 자율수칙 규정은 이 사건 조장회의 이후인 2015. 6. 1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무단이탈을 이유로 퇴사조치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장회의에서는 무단이탈규정이 당시 자율수칙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회사 및 캐디의 이미지 실추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퇴사조치를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자율수칙에는 카트 사고, 회사의 이미지 실추, 상사 지시 불응 등이 벌칙을 요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상사 지시 불응 행위의 벌칙으로 퇴사가 규정되어 있다(무단결근 3회 이상 시에도 벌칙으로 퇴사가 규정되어 있다).
결국 원고의 무단이탈, 카트사고,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상사 지시 불응 행위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장회의에서 결정한 이 사건 퇴사조치가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이 그 자신을 계약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바람에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이 사건 카트사고와 관련하여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퇴사조치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 B이 단체보험과 관련하여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갑 제51호증의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약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 B이 캐디들의 복지 등을 위해 단체보험을 가입하면서 그 자신을 계약자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