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피고가 매년 2월에 원서를 접수하고 면접을 봐서 원고로서는 명시된 채용기간 외에도 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의 인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채용절차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며, 피고가 재계약 시 가산점을 주는 등 원고로서는 신규로 채용되는 스포츠강사와 달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의 근무평가표에 의하면 500점 만점에 500점을 계속 획득하여 재임용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원고는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 관계가 계속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며 원고를 계속 채용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년을 초과하는 계속적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는 원고를 2012. 3. 1.부터 2012. 12. 31.까지 10개월,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 10개월, 2014. 3. 1.부터 2015. 1. 31.까지 11개월, 2015. 3. 1.부터 2016. 1. 31.까지 11개월, 2016. 3. 1.부터 2017. 1. 31.까지 11개월로 그 채용기간을 명시적으로 한정하여 채용한 점, ㉡ 피고가 매년 1월 또는 2월에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채용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절차로서 이를 두고 원고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의 인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 아울러 피고의 이러한 채용절차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년도 스포츠강사를 선발하면서 "2011년도 성적우수자(400점 이상/500점 만점)는 우선 임용하되, 스포츠강사와 학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현 재직교에 재배정"하고, "2012년도 성적우수자(400점 이상/500점 만점)는 익년도 재계약 시 가산점을 줄 수 있음"이라는 계획을 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매년 성적우수자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는 매년 선발 공고 후 공개경쟁을 통하여 스포츠강사를 선발하여 온 사정을 염두에 두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기간의 단절 없이 근로 관계가 계속되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응시자들 대부분은 공개경쟁채용절차에 합격하면 합격한 그해에 한하여 피고 산하 각 초등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근무할 수 있고, 다음 해에는 다시 새롭게 진행되는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 합격해야만 스포츠 강사로 근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년을 초과하는 계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