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6나205722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767,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2013. 3. 25. 피고의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13. 10. 16. 퇴사한 후, 2014. 2. 3. 다시 피고의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다가 2015. 7. 27. 피고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으면서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3. 원고에게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2. 3. 및 2014. 4. 10.에 각 30,000,000원, 2014. 6. 10.에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3.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작성일을 2014. 2. 3.로 기재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의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해지통보를 받고 퇴사할 때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B-737 부기장 초기훈련(14-1차)을 받았고, 피고가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

1)

지상교육(G/S): 166시간

2)

FMST(Flight Management System Training): 20시간

3)

FTD(Fixed Training Device): 20시간

4)

OE(Operation Experience) 관숙: 2LEGS

5)

FBS(Fixed Base Simulator) 및 FFS(Full Flight Simulator) : 48시간

6)

A/C(Training Flight, B-737 훈련비행): 2시간

7)

OE(Operation Experience) 지상교육(G/S): 16시간

8)

OE(Operation Experience) 관숙: 51시간 41분, 36LEGS

9)

OE(Operation Experience) Training: 97시간 5분, 75LEGS

바.

원고는 2015. 7. 31.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8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