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206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며, 그 사유에 대하여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한편,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83조 제1항), 송달기관이 위와 같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보충송달에 의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여기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215356 판결 참조).

2.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송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015. 8.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피고 대표자 E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였고, 2015. 10. 4. E의 아들이 이를 수령하였다.

②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법원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위와 같은 장소로 송달하였고, 2015. 11. 18. E의 아내가 이를 수령하였다.

③

제1심법원은 2015. 11. 26.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위와 같은 장소로 송달하였고, 2015. 12. 1. E의 아내가 이를 수령하였다.

④

피고는 2015. 12. 28.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5. 12. 30.자로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내려지자 2016. 1. 6. 추완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였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회사의 부도로 가정생활마저 파탄이 난데다가 벌금까지 미납하여 2015. 10. 무렵 집을 나와 생활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고, 그 후 2015. 12. 하순 무렵 집으로 돌아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항소제기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1심의 판결정본 등 소송서류가 송달된 장소는 피고의 대표자인 E가 가족들과 함께 실제로 생활하던 장소로서 그곳에서 동거인인 아내나 자녀가 송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각 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11. 11.말 무렵 피고 회사가 부도난 이후 2013. 2. 8.부터 같은 해 6. 7.까지 실형을 복역한 사실, E는 2013.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4. 2. 22. 확정된 사실, 그런데 E는 2015. 12. 24.에 비로소 위 벌금을 납부한 사실, E의 아내인 F는 2015년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이 250만 원의 벌금 미납 때문에 가출하여 도피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비록 회사가 부도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아내마저 파산선고를 받게 되어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가 집을 가출하여 생활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E가 제1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을 나와 생활한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가족들과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제1심의 소송서류가 판결정본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E의 주거지로 송달되었고 그 중 1회는 E의 아들이 이를 수령한 점, 피고 회사는 수년 전에 부도가 나 회사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E의 입장에서는 제1심 소송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관심을 두지 않다가 뒤늦게 제1심판결이 피고의 하수급인인 G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양수금 청구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20558)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을 제6호증 G의 진술서 및 을 제9호증 F의 진술서는 그들과 E의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가족관계에 비추어 일부 믿지 아니한다) 제1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E가 가출하여 실제로는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다거나 제1심 소송의 진행 또는 판결 선고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정본은 2015. 12. 1. 피고 회사 대표자 E의 아내가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엄상문 노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