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끝에서 세 번째 행의 '퇴직금은' 앞에 '근로기준법에 따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의 '원고와'부터 같은 쪽 제16행의 '의무가 있고'까지를 '피고 법무법인 D은 피고 주식회사 F로부터 의뢰받은 해외자문업무를 원고에게 용역준 것이므로 피고 법무법인 D은 그 용역대금으로 위 237,09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의 나.의 1)항 중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6쪽 제13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 기재를 아래『 』부분 기재로 고친다.
『이 부분 역시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법무법인 D이 원고에게 해외자문업무에 관한 용역을 주었다거나, 나아가 피고 법무법인 D이 원고와 그 완성에 대한 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8행의 '원고와'부터 같은 쪽 제19행의 '위임관계이므로'까지를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 J의 관계는 원고가 이들로부터 해외자문업무를 용역받은 용역관계이므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의 나.항 중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9쪽 끝 행부터 제10쪽 제10행까지) 기재를 아래『 』부분 기재로 고친다.
『이 부분 역시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 주식회사 F, J이 원고에게 해외자문업무에 관한 용역을 주었다거나, 나아가 피고 주식회사 F, J이 원고와 그 완성에 대한 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 14, 15, 19 내지 23, 26 내지 52, 56호증, 을 제4, 5, 7, 9, 11, 16, 29, 30, 57, 60, 68호증, 을라 제3호증이나 갑 제57 내지 177호증, 을 제71, 72, 74, 76호증(이상의 증거들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더라도 제1심 이래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2. 11. 6.부터 2014. 11. 17.까지 피고 법무법인 D 소속의 근로자였다거나,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F, J 소속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예비적 주장을 추가한 바 있고 당심에서는 그 예비적 주장을 변경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추가, 변경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주장의 추가나 변경으로 보고 청구의 변경으로 보지는 않는다.
각주2) 제1심 공동피고들 중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E은 항소를 하지 않아 제1심 판결 중 E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각주3) 원고는 항소장에서 이 부분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6. 3. 19.로 적시하고 있으나,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 비추어 이를 위와 같이 '소장 송달 다음 날'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