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 2-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2 목록 '개인별 합계(A)'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1 목록 '개인별 합계(A)'란 기재 각 돈과 각 그 중 '2015. 10. 21. 청구금액(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0. 23.부터, 각 나머지 돈인 '차액(A-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5. 30.부터 각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의해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직원성과연봉제규정 등
피고의 직원성과연봉제규정,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를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연봉(이하 '이 사건 성과연봉'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어 당해 연도에 확정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이를 기초로 일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중간정산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이 사건 성과연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해당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또한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위 법정수당의 차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위 법정수당의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당해 연도에 지급된 성과연봉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연봉, 성과연봉, 법정수당을 지급하되 법정수당의 산정에 관하여는 성과연봉을 제외하고 월정액급여(기본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 온 사실, 성과연봉 차등지급을 위한 기준지급액(β)은 당해 연도의 인건비 재원 및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원고들의 성과연봉 차등지급률은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의하여 당해 연도 2월경 확정되며 이렇게 확정된 성과연봉이 당해 연도 2월에 연 1회 지급되는 사실{일반 직원들과 달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이 전년도의 기본연봉에 연동되므로 성과연봉 차등지급을 위한 기준지급액(β)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원고들에게 당해 연도에 지급된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총인건비에서 지급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산정, 지급되는 이 사건 성과연봉은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이 정해질 경우 그 금액이 당해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임금으로 확정적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것이므로(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위와 같이 당해 연도 2월에 연 1회 지급되는 성과연봉을 당해 연도 2월부터 그 다음 해 1월까지의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환산하여 월 단위로 청구하고 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성과연봉은 전년도 피고 소속 직원별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지급되는데 이러한 직원별 성과평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해(전년도) 연말경부터 다음 해(당해 연도) 연초경까지 일정한 시간을 들여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점,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직원들의 경우 성과연봉 차등지급을 위한 기준지급액(β)은 다음 해 2월 말경 성과연봉 지급계획의 보고와 결재 시에 확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평가와 기준지급액의 확정절차 후에야 지급될 성과연봉을 두고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성과연봉이 당해 연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그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일반 직원들의 경우 성과연봉 차등지급을 위한 기준지급액(β)이 당해 연도의 인건비 재원 및 경영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적, 성과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져서 고정성이 없다는 의미는 사전(근로의 시작 전)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업적, 성과 등의 사정에 따라 사후에서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일단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이 정해지고 그 금액이 당해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성과연봉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일률성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연봉은 비록 근로자별로 액수의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청구 부분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은 이 사건 성과연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돈이고, 그 금액이 별지 2-1 목록 중 '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3 목록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차액표' 기재와 같다).
퇴직금 청구 부분
피고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가)항에서 본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이 별지 2-1 목록 중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4 목록 '퇴직금 재계산 차액표' 기재와 같다).
소멸시효 관련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 중 64명의 경우에는 2013. 12. 26.경 피고에게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시간외 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최고를 한 사실, 위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4.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위 최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금채권만 청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최고에는 그 주체 등이 누락되어 있어 적법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것처럼 '성과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에서 각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최고를 하였고 그 최고장에는 위 각 원고들의 주소와 성명,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위 원고들은 유효하게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① 별지 2-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2 목록 '개인별 합계(A)'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0.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2-1 목록 '개인별 합계(A)'란 기재 각 돈과 각 그 중 '2015. 10. 21. 청구금액(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10. 21.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23.부터, 각 나머지 돈인 '차액(A-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5.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5. 3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