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나206813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1 내지 59, 61 내지 68, 70 내지 75, 77 내지 83, 85 내지 117, 119 내지 140, 156, 161, 166, 173, 175, 176, 180, 182, 183, 190, 200 내지 203, 205, 207 선정자들, 순번 118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별지 1 인용금액표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7.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141 내지 155, 157 내지 160, 162 내지 165, 167 내지 172, 174, 177 내지 179, 181, 184 내지 189, 191 내지 199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1심 인용 초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별지 1 인용금액표 '당심 추가인용 초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7.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60, 69, 76, 84, 204, 208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는,

1)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141 선정자의 별지 1 인용금액표 '퇴직연금계좌'란 기재 계정에 별지 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 퇴직연금불입액 및 퇴직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7.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고,

2)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142, 143, 172, 191 선정자들의 별지 1 인용금액표 '퇴직연금계좌'란 기재 계정에 별지 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 퇴직연금불입액 및 퇴직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고,

3)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144 내지 155, 157 내지 160, 162 내지 165, 167 내지 171, 174, 177 내지 179, 181, 184 내지 189, 192 내지 199 선정자들의 별지 1 인용금액표 '퇴직연금계좌'란 기재 계정에 별지 1 인용금액표 '1심 인용 퇴직연금 불입액 및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6.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별지 1 인용금액표 '당심 추가인용 퇴직연금불입액 및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7.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납입하라.

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와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1 내지 117, 119 내지 199 선정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며,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200 내지 208 선정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보수 및 각종 수당 지급 관련 규정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하여 적용되던 피고의 보수규정과 2010. 4. 14. 체결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신성과보상제도 도입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수규정(2014. 9. 19. 개정된 보수규정, 그 전의 개정사항은 각주로 표시한다)

2)

이 사건 합의서

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1)

피고는 2006년 12월경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하였다. 이에 원고와 선정자들은 별지 1 인용금액표의 '퇴직연금제도 유형'란 기재와 같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구체적으로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원고들'란 기재 ① 순번 1 내지 140 선정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하였고, ② 순번 141 내지 145 선정자들은 확정급여 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하였다가 2014. 12. 31. 이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로 변경하였으며, ③ 순번 146 내지 156 선정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하였다가 2014. 12. 3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로 변경하였고, ④ 순번 157 내지 199 선정자들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였다가 2014. 12. 31. 이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로 변경한 근로자들이다. 순번 200 내지 208 선정자들은 퇴직자들인데 그 중 ⑤ 순번 200 내지 203 선정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하였고, ⑥ 순번 204 선정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였다가 2014. 12. 31. 이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로 변경하였고, ⑦ 순번 205 내지 208 선정자들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가입하였다가 2014. 12. 31. 이전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규약 제10조 제2항 제5호, 제14조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가입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위 규약 제15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연금제도 가입기간 매 1년에 대한 1월분의 평균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3)

한편 피고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규약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매년 가입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라.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피고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연봉월액의 75%를 통상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확정기여 형퇴직연금부담금을 납입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 온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연봉월액의 75%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기본연봉월액의 100% 및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를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2011년 11월분부터 2014년 12월분까지의 초과근무수당에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표 '퇴직연금불입액 및 퇴직금'란 해당 선정자들에게 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연금부담금 및 퇴직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납입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기본연봉액에 포함하면서 노사 간에 기본연봉월액의 75%만을 통상임금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 이 합의는 애초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고, 위 합의에 따라 기본연봉월액의 75%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성과연봉은 피고 보수규정 및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성과개선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라 볼 수 없고 고정성 역시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피고는 기본연봉월액의 75%만을 통상임금으로 하는 합의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이를 기초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할 경우 피고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여 임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신의칙에 위반된다.

4)

이와 같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이 없는 이상, 원고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차액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연봉월액의 100% - 월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인정

1)

피고가 지급하는 기본연봉에는 월 10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이하 '고정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는 기본연봉월액의 100%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고정초과근무수당까지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고정초과근무수당 부분과 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연봉월액 부분을 나누어 그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2)

먼저 고정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본다.

피고 보수규정에 "기본연봉에는 연장근무로 인한 시간외 수당(월 1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12호증의 2,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비축지사, 건설현장, 가스전 육상 통제실 근로자에게는 잔업 등 초과근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기본연봉에 포함된 월 10시간을 차감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2012. 1. 1.부터는 근무상황이 유사한 시추선, 가스전 해상 플랫폼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고정초과근무수당을 차감하지 않고 따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업무의 성질상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10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그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고정초과근 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고정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연봉월액 부분{이하 '기본연봉월액(수당공제)'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기본연봉월액(수당공제)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피고 보수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전액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한편 을 제1호증의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연 3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2004. 12. 15. 보수체계가 개편되면서 정기상여금이 기본연봉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은 기본연봉월액의 75%'라고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는 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현재 피고가 지급하고 있는 기본연봉월액(수당공제)이 전액 통상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그중에 종전의 정기상여금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종전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이 기본연봉월액(수당공제)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기본연봉월액의 75%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기로 한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기본연봉월액(수당공제)의 1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 인정

피고가 보수규정 제17조에 따라 특정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기본연봉의 일정률 및 일정액을 가산(2014. 5. 22. 이전에는 기본연봉의 일정률만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점과 보수규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정 기술을 가진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기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은 앞서 보았다. 이와 같이 기본연봉가산급과 기술수당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에 관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률성이 인정되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기성, 고정성 역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라.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 - 6급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인정

1)

지급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 보수규정 및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5급 이상 직원 중에서 개인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D 등급인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성과개선대상자를 선정하고 성과개선대상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실, 개인종합평가 결과 D 등급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는 총 근로자의 5%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보았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D 등급을 받을 확률이 낮지 아니하고,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성과개선대상자가 선정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과개선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성과연봉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근로자 중 5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중 최소한도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5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다만 성과연봉은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으로 나누어지는데, 6급 이하의 피고 근로자는 근무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피고 보수규정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합쳐 최소 기본연봉월액의 200%는 성과연봉으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6급 이하의 피고 근로자의 경우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기성, 일률성 역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퇴직연금부담금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지급의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기본연봉월액(수당공제)의 100%,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및 원고와 선정자들 중 6급 이하 직원에 한하여 성과연봉 중 최소한도 지급기준(기본연봉월액의 200%)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편의상 이하 'A'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가 구하는 2011년 11월분부터 2014년 12월분까지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141 내지 155, 157 내지 160, 162 내지 165, 167 내지 172, 174, 177 내지 179, 181, 184 내지 189, 191 내지 199 선정자에게는 재산정된 초과근무수당을 반영한 선정자들의 평균임금 또는 임금총액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연금부담금 미지급액을,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204, 206, 208 선정자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순번 200 내지 208 선정자들 중 별지 2 청구금액표 '퇴직연금불입액 및 퇴직금'란에 0원으로 기재된 선정자들의 경우 미지급 퇴직금이 없거나 미지급 퇴직금을 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7.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11)이 되고, 따라서 A/209시간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본연봉월액에는 월 10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연봉월액의 100% + 기본연봉가산급 + 기술수당 + 원고와 선정자들 중 6급 이하 직원에 한하여 성과연봉 중 최소한도 지급기준(기본연봉월액의 200%)/224시간(=209시간 + 10시간×1.5)"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기본연봉월액(수당공제)은 기본연봉월액에서 월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한 것이므로 기본연봉월액(수당공제)에 월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월 10시간 초과근무수당의 공제 여부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월 10시간의 고정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도 월 1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한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수당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정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월 10시간의 고정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보았는데, 이는 피고와 원고, 선정자들 사이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어도 월 1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고, 한편 피고가 실제 초과근무시간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직원들에게 월 10시간의 고정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비축지사, 건설현장, 가스전 육상 통제실 근로자와 시추선, 가스전 해상 플랫폼 근로자의 경우 산정이 가능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위 고정초과근무수당에서 차감하지 않고 추가로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온 피고가 10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계산 결과

이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퇴직연금부담금은 별지 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 초과근무수당'란 및 '당심 인용 퇴직연금불입액 및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그 계산내역은 별지 4 계산식엑셀표에 표시된 각 계산결과와 같다.

5.

피고의 신의칙 주장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이미 2015. 12. 31. 기준 부채비율이 453%에 달하고 2015년도 당기순손실이 4조 5,000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석유수급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공기업(갑 제1호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점, 피고의 2016년 4분기 영업이익은 약 3,500만 달러, 2017년 1분기 영업이익은 약 3,900만 달러에 이르는 점(갑 제17호증), 정부는 2014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급여 지급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에 전용·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을 제13호증) 피고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영업이익을 포함한 피고의 재정 규모나 거래 규모에 비하여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피고는 ①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1 내지 59, 61 내지 68, 70 내지 75, 77 내지 83, 85 내지 117, 119 내지 140, 156, 161, 166, 173, 175, 176, 180, 182, 183, 190, 200 내지 203, 205, 207 선정자들, 순번 118 원고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별지 1 인용금액표 '당심 추가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141 내지 155, 157 내지 160, 162 내지 165, 167 내지 172, 174, 177 내지 179, 181, 184 내지 189, 191 내지 199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1심 인용 초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4.부터 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별지 1 인용금액표 '당심 추가인용 초과근무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4.부터 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60, 69, 76, 84, 204, 208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4. 부터 위 제1심 판결 선고일인13) 2016. 8.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④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141 선정자의 별지 1 인용금액표 '퇴직연금계좌'란 기재 계정에 별지 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 퇴직연금불입액 및 퇴직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이하에서 위 법령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고, ⑤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142, 143, 172, 191 선정자들의 별지 1 인용금액표 '퇴직연금계좌'란 기재 계정에 별지 1 인용금액표 '당심 인용 퇴직연금불입액 및 퇴직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고, ⑥ 별지 1 인용금액표 순번 144 내지 155, 157 내지 160, 162 내지 165, 167 내지 171, 174, 177 내지 179, 181, 184 내지 189, 192 내지 199 선정자들의 별지 1 인용금액표 '퇴직연금계좌'란 기재 계정에 별지 1 인용금액표 '1심 인용 퇴직연금불입액 및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4.부터 위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별지 1 인용금액표 '당심 추가 인용 퇴직연금불입액 및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4.부터 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납입 퇴직연금부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납입을 구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