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68152 판결

2017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102,7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6. 9.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부대항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본소, 반소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7,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3,453,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독립당사자참가 :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78,8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치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제3쪽 제22행의 '주휴수강'을 '주휴수당'으로, 제4쪽 제10행의 '피고'를 '원고 회사'로, 제7쪽 제4행의 '피고가'를 '이 사건 회원들이 피고의'로, 제14쪽 끝에서 두 번째 행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5쪽 끝행의 '위반의'를 '위반할'로, 제17쪽 제9행의 '소계'를 '소개'로, 제19쪽 제19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22쪽 제1행의 '22호증의 각 1 내지 4'를 '22, 24, 35 내지 37,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면서, ① 같은 쪽 제11, 12행의 '피고를'부터 '없었던 점'까지 부분을 '그 전과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의 배정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들의 근무장소가 정하여졌던 점'으로, ② 제23쪽 제2 내지 6행의 '피고를'부터 '어려운 점'까지 부분을 '원고 회사는 매일 오전에 피고를 비롯한 소속 트레이너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내용을 지도하였고 트레이너들이 교육에 늦거나 불참할 경우 벌금을 물렸으며, 경조사, 질병 등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트레이너들은 원고 회사에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였던 점'으로, ③ 같은 쪽 제7, 8행의 '원고 회사의'부터 '한 점'까지 부분을 '그의 지시에 따라 퍼스널트레이닝 수업 외에도 팀트레이닝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 점'으로 각 고치고, 또한 ④ 같은 쪽 제11행의 '이 사건' 앞에 "위 성과급에 관하여 원고는 '커미션' 또는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그 지급 비율이나 지급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로 인한 매출은 일단 원고 회사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른 대가로서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D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때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3. 1. 23. 원고 회사에서 사직할 때까지 약 3년 이상을 소속 트레이너로 종사함으로써 그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담당했던 원고 회사의 회원 수나 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에의 전속성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24쪽 제11행의 '1,189일'을 '3년 3개월 1일'로, 같은 쪽 제18행의 '21,747,754원'을 '21,715,745원'으로, 같은 쪽 제21행 및 제25쪽 제1행의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21,747,750원'을 '퇴직금 21,715,745원'으로, 같은 쪽 제19행의 '1,189 ÷ 365'를 '3년 + 3개월/12개월 + 1일/365일'로, 같은 쪽 제21행의 '26,125,520원'을 '26,093,515원'으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26쪽 제8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같은 쪽 제12, 13, 20행의 각 '8,299,099원'을 각 '8,299,009원'으로 각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27쪽 제2 내지 4행의 '35,134,894원'과 '26,125,520원 및 '8,299,099원'을 '35,102,799원'과 '26,093,515원' 및 '8,299,009원'으로, 같은 쪽 제6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민법에 정한 연 5%'를 '상법에 정한 연 6%'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참가인 명의의 사업체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임을 전제로 하여, 자신이 이 사건 트레이너 계약 및 비밀유지약정의 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트레이너 계약서 제9조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판단에서 보는 것처럼 참가인 명의의 사업체는 원고 회사의 지점으로서 원고 회사가 실제로 운영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트레이너계약 및 비밀유지약정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위와 같이 참가인의 주장 자체로 원고의 청구와 양립하지 않으므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병 제2 내지 4호증, 갑 제14호증의 1, 제28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5, 제3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법인이고 참가인 G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이하 '2호점'이라 한다)는 개인사업체인 사실, 2호점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G으로 되어 있는 사실, 2호점은 원고 회사의 본점(이하 '1호점'이라 한다)과는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 온 사실, 이 사건 회원들이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수업료를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가맹점이 2호점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이 부분 관련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10 내지 12, 30 내지 34,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36호증의 4, 제38호증의 2, 제39호증의 9, 10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원고 회사 대표이사 D과 2015. 9.경 결혼하였는데 2호점이 생긴 이후로도 2호점뿐만 아니라 1호점의 업무도 처리하여 온 점, ② 1호점과 2호점은 그 회원, 수익과 지출내역, 투자비용 등이 함께 관리되어 온 점, ③ 2호점 운영과 관련하여 G 개인 명의의 대출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들고 있는 병 제7호증의 기재 참조) 2호점의 공사비용을 원고 회사가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회사 소속 트레이너들은 1호점과 2호점을 오가며 트레이닝 수업을 하였고, 원고 회사는 외부 트레이너들을 위한 유료 교육 강좌도 개설하였는데 그 안내문에는 수업 장소가 1호점과 2호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D과 피고가 모두 그 강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회사의 회원들은 수업료를 결제할 때 같은 고객이 때로는 1호점에서 결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2호점에서 결제하기도 한 점, ⑥ 원고 회사가 낸 구인정보에는 회사 주소로 1호점과 2호점이 함께 명시되어 있고 원고 회사의 홍보용 소책자에는 D과 피고가 같은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2호점이 원고 회사의 지점으로서 원고 회사에서 이를 실제로 운영한 것이라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또한 병 제5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2호점이 원고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는 갑 제4, 6, 9, 1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피고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트레이너 계약서 제 9조 제8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은 4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고, 또한 원고가 당심에서 들고 있는 갑 제1호증의 2,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T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 중 위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D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였으므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의2(2010. 12. 1.부터 시행)에 따라서 2010. 12. 1.부터 2011. 4. 7.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100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S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D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당시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의 반소 청구 중 강습 내지 수업 취소로 인한 수업료 적립금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는 인정하면서도 위 적립금은 퇴직금 성격의 돈이므로 앞서 인정한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위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최저 기준의 법정 퇴직금인 것이고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 적립금은 '퇴직금은 본인 회원의 당일수업 캔슬을 모아서 퇴직시 지급한다'는 원고 회사와 피고 간에 2011. 12. 24.경 작성된 일용직 근로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성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위 적립금은 명칭만 '퇴직금'일뿐 그 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퇴직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이러한 약정이 피고가 퇴직하기에 앞서 사전에 법정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러한 약정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퇴직금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위 인정 법정 퇴직금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다만 제1심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년수가 아닌 총 일수로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위 제1의 나.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잡는다.

다.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트레이너 계약서 제9조 제8항이 위약벌 규정이라거나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조항은 당해 회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4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만 피고의 반소 청구 중 강습 내지 수업 취소로 인한 수업료 적립금은 을 제23호증의 1 내지 27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그 합계액이 8,299,009원이므로 위 제1의 나.의 4),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제1심 판결의 '8,299,099원'을 위 금액으로 바로잡고, 또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D이나 원고 회사는 상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제1의 나.의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는 민법이 아닌 상법상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역시 바로잡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고,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참가인의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각주1)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9호로 개정된 것)¶

각주2) 제8조의2(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각주3)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각주4) 1.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각주5) 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4호 후단 및 제1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각주6) 2. 2013. 1. 1. 이후¶

각주7) 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4호 후단 및 제1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수준

각주8) 부동문자로 된 위 일용직 근로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달리 위 약정은 수기로 작성되었다(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참조).

각주9) 위 일용직 근로계약서 제5조 제3항에서는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다'라고 기재하고 있다(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참조).

각주10)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사직 후 D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회원들을 원고에게 인계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이 사건 회원들이 자신 운영의 업체로 옮겨 등록할 때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지적하는 을 제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11)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예정배상액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것은 그 요건이 아니므로, 이 사건 회원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선불한 강습비의 환불을 요구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