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D, F, J, K에게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D, F, J, K 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748,805원, 원고 D에게 9,236,946원, 원고 F에게 9,609,843 원, 원고 J에게 22,736,673원, 원고 K에게 3,358,82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6%,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A, D, F, J, K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A, D, F,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5%는 위 원고들이, 나머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 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며, 제1심판결 13쪽 11행~14쪽 10행(제4의 라.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 및 마. 소결론)을 다음의 '3.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21행의 "(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5쪽 17~18행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뒷부분에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쪽 6행의 "(이하 '임금 총액'이라고만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14쪽 11~14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별지 '퇴직금 산정표'를 이 판결 별지 '퇴직금 산정표'로 교체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을 지휘·감독한 경우는 외환카드 담당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되고, 외환카드 담당팀에 소속되지 않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원고들은 야근 또는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등록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고, 업무태도나 실적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각 지점이나 팀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업무방식에 따라 통일된 내용의 업무관리를 하였다.
피고는 외환카드 담당팀이 아닌 다른 추심팀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에게도 캠페인을 시행하거나 토요일 근무, 야근 등을 독려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는 채권을 배정할 때 이를 감안하겠다고 공지하였다.
피고는 업무시간 지정, 업무시간 외 인터넷 사용 제한, 지각 주의, 여름철 근무복장, 근무기강 확립(회사 복무 규정의 철저한 준수)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공지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방문추심활동 강화지침, 신규채권 회수강화 업무지침 등을 내리거나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팀의 관리자나 추심을 맡은 채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하는 채권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내부의 외환카드 담당팀에서 작성된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뒷받침할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이에 대한 상벌의 공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지휘·감독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3쪽 11행~14쪽 10행(제4의 라.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 및
소결론)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피고가 다투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모든 계산은 원 미만 버림).
원고 C, E, G, H, I: 위 원고들이 산정한 법정퇴직금 액수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 B: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산정기간, 산정기간 동안의 총 수령액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D, F, J, K: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무기간, 산정기간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의 산정기간 중 수령액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수령액'란 기재 각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산정근거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구체적 액수는 별지'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퇴직금 산정 계산식 = 위 표의 1일 평균임금(= 수령액 ÷ 산정일) × 30일 × 근무일수 ÷ 365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원고 B, C, E, G, H, I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8.까지, 원고 A, D, F, J, K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B, C, E, G, H, I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A, D, F, J, K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D, F, J, K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A, D, F, J, K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 D, F, J, K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C, E, G, H, I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