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나2084123 판결

2016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4,337,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결론을 일부 달리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가.2)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자약정의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 510,000,000원을 1억 원당월 600,000원(연 7.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가사 위 대여 당시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여일로부터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변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5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를 받은 때인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 내지 20행의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피고의 휴대전화 뒷자리인 'W'이었다"를 "위 각 계좌 중 일부 계좌의 비밀번호는 피고의 휴대전화 뒷자리인 'W'이었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 내지 8행의 "원고는 매월 일정한 시점에 피고의 계좌로 2,500,000원 내지 5,000,000원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별도로 이체하였고, 피고 또한 피고 명의의 계좌 및 O, P, Q, V 명의 차명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원고는 매월 일정한 시점에 피고의 계좌로 2,500,000원 내지 5,000,000원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별도로 이체하였고, 피고 또한 이 사건 병원 사업자 계좌에서 급여를 지급받거나 피고 명의의 계좌 및 O, P, Q, V 명의 차명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1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다시 위 356,000,000원은 피고의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 수익금 분배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의 월급여가 750만원으로 책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기간 동안의 총 급여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병원 사업자 계좌에서 급여를 지급받거나 피고 명의의 계좌 및 O, P, Q, V 명의 차명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원고가 보험사기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피고로 하여금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 사건 병원 수익금을 보관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8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의도로 피고로 하여금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 사건 병원 수익금을 보관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병원 수익금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원고가 2014. 10. 위 각 차명계좌에 입금한 2,320만 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중 F, G, H, I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었던 1,630만 원은 위 356,600,000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356,600,000원에서 위 1,630만 원을 공제한 돈만을 반환하면 되고, ② 원고에 대한 133,649,000원{= 이 사건 병원의 개원준비기간을 포함한 피고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25개월분 급여 1억 8,750만 원(= 750만 원 × 25월) + 퇴직금 15,625,000원(= 750만 원 × 1/12 × 25월) -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한 5,070만 원}상당의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수익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을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1,63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그러나 피고의 월급여가 750만 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병원이 2013. 3. 28. 개원하였다가 2014. 12. 15. 휴업신고, 2015. 1. 15. 폐업신고가 접수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3. 3. 28.부터 2014. 12. 15.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병원 사업자 계좌에서 급여를 지급받거나 피고 명의의 계좌 또는 O, P, Q, V 명의 차명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원고에게 급여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소장에서 2013. 3.부터 2014. 9.까지 18개월분의 급여 135,000,000원을 지급했다고 기재하고 이를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점(당심에서 원고는 피고의 급여를 전부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지급액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9. 27.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8.부터 2014. 12.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 19,500,000원{= 750만 원 × (2 + 18/3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2,762,267원[= 피고의 퇴직 전 최종 3개월간(2014. 9. 15.부터 2014. 12. 14.까지)의 1일 평균임금 247,252원(= 750만 원 × 3월 ÷ 91일, 원 미만 버림) × 30일 × 628일/365}의 퇴직금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매월 말경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2014. 9. 28.부터 2014. 12.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월급여채권의 변제기는 각 그 지급일인 2014. 10. 말경 2014. 11. 말경, 2014. 12. 말경 도래하므로 위 각 변제기 무렵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수익금 반환채권과 피고의 임금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퇴직금채권 12,762,267원은 피고의 퇴직일인 2014. 12. 15.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정한 금품청산기간인 2주가 경과한 2014. 12. 19.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그 무렵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수익금 반환채권과 피고의 퇴직금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인바, 결국 원고의 위 수익금 반환채권은 위 각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액 32,262,267원(= 19,500,000원+ 12,762,267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함으로써 피고의 퇴직금채권은 모두 소멸하고 원고의 위 수익금 반환채권은 324,337,733원(= 356,600,000원 - 32,262,267원)이 남게 되었다.』

마.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나.2)다)의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에게 직접 지급된 이 사건 병원 수익금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현금 합계 158,850,000원을 이 사건 병원 사업자 계좌 등에서 임의로 인출하였고, 피고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J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75,000,000원 또한 이 사건 병원 수익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그밖에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주거나 차량 리스대금, 보험료, 카드대금 등으로 결제해준 돈이 70,066,27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금원 중 상당액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일부는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리스차량 또한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이 사건 병원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대신 사용하라고 제공한 차량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6 내지 20,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 사업자 계좌 등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이 사건 병원 수익금 중 일부를 임의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사실 또는 원고가 피고의 차량 리스대금,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대신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제1심 판결문 제3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 수익금 중 324,337,733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2014. 11. 7.부터 2014. 12. 17.까지 그 중 1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84,337,733원(= 324,337,733원-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임효미 김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