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6나20915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D의 패소 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243,705,328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7.부터 2017. 8. 24.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D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의료법인 C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위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제외).

○

제2면 아래에서 6행, 같은 면 아래에서 5~6행, 같은 면 아래에서 1행~제3면 1행의 각 '원고 A'을 '파산자 A'으로 수정

○

제2면 아래에서 5행의 '2012. 5. 17.경'을 '2012. 5. 11.경'으로 수정

○

제2면 아래에서 2~3행의 '법인등기부에 는'을 '법인등기부에는'으로 수정

○

제3면 표 내 아래에서 5행의 '안된'을 '안된다'로 수정

○

제3면 표 아래 본문 1~2행의 '별지 .. (중략) .. 총 16명의 직원이'를 "별지 '이직자명단' 기재와 같이 16명의 직원(이하 '이 사건 이직직원들'이라 한다)이"로 수정

○

제4면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수정

2.

소취하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피고 의료재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 소취하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피고 의료재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면 6, 8, 11, 12, 15행, 제5면 3행의 각 '원고 A'을 '파산자 A'으로 수정

○

제4면 10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수정

○

제4면 제12행의 '이 사건' 다음에 '제1심'을 추가

○

제4면 아래에서 4행의 '제240조'를 '제239조'로 수정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의료재단의 책임(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결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4. 가. 피고 의료재단의 책임(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결정)'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면 6~9행의 '[원고는 ..(중략).. 이유없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원고는 표현대표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 의료재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9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D이 F병원 이사장 명의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피고 의료재단의 대표권 표시로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피고 D은 이 사건 협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6/27 이후부터)'라고 부기하여 당시 자신이 대표권이 없다는 점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파산자 A은 당시 피고 D이 피고 의료재단의 대표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의 책임

1)

위약금 채무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4. 나. (1) 위약금 채무의 발생'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면 아래에서 10행의 'F교회는'을 'F병원은'으로 수정

○

제6면 아래에서 9행의 '직원들을'을 '이 사건 이직직원들을'로 수정

○

제6면 아래에서 7행의 '16억 원(16명 × 1억 원/명)'을 '16억 원(= 16명 × 1명당 1억 원)'으로 수정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4. 나. (2)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면 아래에서 1행, 제6면 아래에서 1행~제7면 1행, 제7면 6, 8행의 각 '원고 A'을 각 '파산자 A'으로 수정

○

제7면 10~11행의 '단정할 수는 없다.'를 '할 수는 없고, 그 내용 자체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로 수정

○

제7면 아래에서 8~9행의 '어렵다 할 것이고, .. (중략) .. 가액하기로 한다)'를 '어렵다. 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기로 한다)'로 수정

○

제7면 아래에서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피고 D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E병원 직원의 F병원으로의 이직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신으로 하여금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F병원의 인사 담당자에게 E병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E병원 직원의 채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내부 규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이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D이 이를 위반하게 되면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두고 자신에게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7면 아래에서 6행의 '아니므로'를 '아닐 뿐만 아니라 F병원의 진료원장과 간호과장이 채용 과정에 관여하였을 뿐 자신은 채용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로 수정

○

제7면 아래에서 2행부터 제8면 1행까지의 '피고 D은, .. (중략) ..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 D은, ① 파산자 A과 피고 D 사이의 2012. 5. 11.자 시설 양도 양수 및 직원 고용승계 계약서(을나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시설양도양수 계약서'라 한다)에는 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그 작성일도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은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인감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문서의 작성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 역시 매우 허술한 점, ②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 피고 D은 피고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이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파산자 A은 2014. 7. 4.경 피고 D과 만나 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이 신사협정에 지나지 않아 반드시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시설양도양수 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협약서에 당사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그 작성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서명이 되어 있는 이상 그 내용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점, ② 피고 D이 피고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 사건 협약서와 같은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 점, ③ 파산자 A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D 제출의 을나 제2호증의 기재를 비롯한 전입증으로도 이 사건 협약이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8면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마)

피고 D은, 이 사건 협약상 금지되는 행위는 '채용 및 스카웃'이고, 채용 및 스카웃이 금지되는 직원은 '이 사건 협약 당시 상대방 병원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데, 자신은 이 사건 이직직원들의 채용 및 스카웃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책임이 없고, 특히 이 사건 이직직원들 중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된 후에 E병원에 입사하였던 직원들의 이직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서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협약은 당사자가 직접 채용 및 스카웃 행위를 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E병원과 F병원의 실무자가 상대방 병원의 직원을 채용 및 스카웃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라고 보이고, ② 이 사건 협약서 1.항의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2.항의 '퇴직 후 6개월'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협약 당시 재직하고 있는 직원'만이 아니라 '채용 및 스카웃 행위를 할 당시 상대방병원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 사건 협약서 하단의 '금일 이후' 위반시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채용 및 스카웃 행위의 대상을 이 사건 협약 당시 상대방 병원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피고 D은, ① 이 사건 협약은 상대방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 점, ② E병원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아 2013. 8.경부터는 일부 직원에게, 2013. 9.경에는 대부분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피고 D과는 무관하게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 이후 E병원의 대표자인 파산자 A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고 E병원이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은 이 사건 이직직원들의 이직 당시 그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정의 변경으로 해지되거나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협약은 상대방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기보다는 상대방 병원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상대방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상대방 병원이 경영상태가 어려워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같은 의무를 그대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점, ② E병원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파산자 A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회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직원을 F병원이 채용하거나 스카웃하는 행위는 E병원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파산자 A이 회생절차를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다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은 E병원의 직원들이 F병원으로 이직하게 되어 그 경영이 더욱 어려워진 것에도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이직직원들의 F병원으로의 이직 당시 이 사건 협약이 그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정이 변경되어 해지되거나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4. 나. (3)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면 7행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를 '위 1. 가., 나.항의 인정사실과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로 수정

○

제8면 8~9행의 '이 사건 협약 .. (중략) .. 보이는 점,'을 '파산자 A이 피고 D으로부터 E병원의 시설물을 양수하고 고용을 승계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10억 원인 점,'으로 수정

○

제8면 9~10행의 '이 사건 협약 ..(중략) .. 있는 점'을 삭제

4)

소결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20,000,000원(= 1,600,000,000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파산자 A의 이행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D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파산자 A은 E병원의 인수 과정에서 피고 D이 이 사건 협약 당시 E병원을 운영하면서 체결하였던 리스계약의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그 리스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파산자 A이 그 리스료 채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 D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다. 피고 D이 대납한 리스료는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산은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45,879,230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98,548,467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156,368,685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1,272,579원이다. 따라서 피고 D은 파산자 A에 대하여 대납한 리스료를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다. 피고 D은 파산자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파산자 A의 피고 D에 대한 위약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32 내지 35, 37, 38, 39호증, 을나 제2 내지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1. 10. 28. 하나캐피탈과 물건가격 138,000,000원의 복강경, 내시경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4,276,190원으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6. 7. 현대캐피탈과 추정잔존가치 16,292,000원의 그랜드스타렉스 일반형 특수앰뷸런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여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268,400원으로 하는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2. 3. 9. 케이티캐피탈과 물건가격 290,000,000원의 HITACHI MRI(이하 'MRI'라 한다)/스트라이커(관절경, 이하 '관절경'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8,994,200원으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3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파산자 A과 피고 D은 2012. 5. 11. 시설 양도 양수 및 직원 고용승계 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파산자 A은 이 사건 시설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 MRI와 관절경에 관하여는 2012년 5월분부터 2013년 8월분까지 케이티캐피탈에게, 내시경과 복강경 및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2012년 5월분부터 2013년 9월분까지의 리스료를 하나캐피탈과 현대캐피탈에게 각 납부하였다.

6)

파산자 A과 피고 D 및 피고 의료재단의 직원 L는 2013. 11. 15. 'L가 2013. 11. 15. 이후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리스료를 부담하고, 이 사건 차량의 매각대금을 퇴직금으로 정산받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7)

파산자 A은 위 무렵 회생신청을 하였고, 이후인 2013. 12. 20. 피고 D과 만나이 사건 제1, 3리스계약의 리스물건(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의 철거 및 회수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8)

피고 D은 위 협의 이후 2014. 1. 15. M와 MRI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0만 원으로 하되, 피고 D은 2014. 1. 30. M에게 MRI를 인도하고, M는 그 시점부터 신속하게 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료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9)

피고 D은 2014. 3. 13. 파산자 A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 일체를 회수하려고 하니 협조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파산자 A은 2014. 3. 19. 피고 D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의 반납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반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리스회사의 장비반납동의서, 장비반납요구서 등 제반서류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10)

파산자 A은 2014. 5. 12. 피고 D에게 '피고 D이 2014. 3.경 이 사건 리스물건 철거 협조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관리인을 통하여 철거 의사를 보고하고, 이 사건 리스물건을 철거하도록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연락한 바 있다. 하루라도 빨리이 사건 리스물건을 철거하여 가라. MRI 철거는 병원 건물의 벽을 허물어야 하는 관계로 건물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철거일을 건물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피고 D이 2014. 5. 7.에 철수하겠다고 일정을 통보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11)

이후 피고 D은 2014. 5. 17.경 MRI를 반출하였고, 2014. 6. 14.경 복강경, 내시경, 관절경을 반출하였다.

12)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제1, 2, 3리스계약의 리스료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지급내역표'라 한다)와 같이 2013. 10. 30.부터 2014. 5. 16.까지 11회에 걸쳐 총계 76,837,006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방법란의 '대납'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돈은 자신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 의료재단에게 대납하도록 한 후 피고 의료재단에게 변제하였다.

다.

판단

1)

피고 D의 파산자 A에 대한 채권의 성립

가)

산은캐피탈에 대한 대납금 관련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채권의 존부

피고 D은, 자신이 산은캐피탈로부터 E병원의 LED 조명설치공사를 위한 비용을 대출받았고, 이후 파산자 A이 산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산은캐피탈에게 2012년 5월분부터 2013년 10월분까지 매월 130여 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파산자 A이 2013년 11월분부터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산은캐피탈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 청구에 의하여 자신이 서울보증보험에게 2014. 1. 3.과 2014. 1. 20. 합계 45,879,2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은 파산자 A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A이 2012. 5.경부터 2013. 10.경까지 매월 130여 만 원의 돈을 산은캐피탈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D은 서울보증보험과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이노셈코리아(이하 '이노셈코리아'라 한다)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은 이노셈코리아에게 2014. 1. 3. 보험금 45,793,743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고 D은 서울보증보험에게 2014. 1. 3.과 같은 달 20.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45,879,230원을 자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D이 산은캐피탈로부터 LED 조명설치공사비용을 대출받았고, 파산자 A이 피고 D으로부터 산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으며, 피고 D이 서울보증보험에게 자진변제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이 파산자 A이 인수한 산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미납으로 인한 보험사고와 관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케이티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납금 관련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채권의 존부

위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산자 A은 이 사건 시설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피고 D이 케이티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과의 이 사건 제1, 2, 3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한 이 사건 리스물건과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대가로 그 리스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파산자 A이 2013년 9월경까지는 E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리스물건과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 E병원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13. 11. 15. 피고 D과 합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L에게 인도하였으며, 2013. 12. 20.경부터 피고 D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에 관한 승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인도하지 못하다가 2014. 5. 17.경 MRI를 인도하고, 2014. 6. 14.경 복강경, 내시경, 관절경을 인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파산자 A은 이 사건 제1리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2013년 10월분부터 복강경, 내시경을 피고 D에게 인도한 2014. 6. 14.경까지에 해당하는 2014년 5월분까지의 리스료를, 이 사건 제2리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차량을 L에게 인도하기 이전인 2013년 10월분의 리스료를, 이 사건 제3리스계약과 관련하여서는 2013년 9월분부터 MRI를 인도한 2014. 5. 17.과 관절경을 인도한 2014. 6. 14.경 이전인 2014년 1월분까지의 리스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D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파산자 A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시설양도양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1 내지 11의 각 지급금액의 총계 76,837,0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양도양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므로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 D이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주장하는 케이티캐피탈과 하나캐피탈에 대한 지급금에 관한 상계 주장은, 이 사건 제1, 3리스계약의 리스료라거나 파산자 A이 피고 D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상계적상 및 상계충당

가)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계의 요건으로서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나)

파산자 A의 피고 D에 대한 320,000,000원의 위약금 채권(이하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이라 한다)과 피고 D의 파산자 A에 대한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1 내지 11의 각 손해배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손해배상 채권'이라 한다)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파산자 A과 피고 D이 언제라도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이 성립한 때를 민법 제492조 제1항에 정하여진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과 이 사건 각 손해배상 채권의 상계적상일은 이 사건 각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한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각 지급일란 기재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손해배상 채권으로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 D의 2016. 12. 5.자 준비서면이 2016. 12. 8.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라)

이 사건 각 손해배상 채권 중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1 내지 10의 각 손해배상 채권은 피고 D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각 상계적상일인 위 지급내역표의 지급일란 기재일에 각 대등액에서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제 충당하면, ①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 320,000,000원은 위 지급내역표의 순번 1 내지 10의 이 사건 각 손해배상 채권의 합계 72,559,966원에 충당되어,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은 마지막 충달일인 2014. 4. 17. 기준 247,440,034원(= 320,000,000원 - 72,559,966원)이 남게 되고, ② 이 사건 각 손해배상 채권 중 위 지급내역표 순번 11의 4,277,040원은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 중 위와 같이 충당된 나머지 247,440,03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4. 5. 1.부터 상계충당일인 2014. 5. 16.까지의 지연손해금 542,334원(= 247,440,034원 × 5% × 16/365)에 우선 충당되며, 나머지 3,734,706원(= 4,277,040원 - 542,334원)은 원금 247,440,034원에 충당되어,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은 2014. 5. 16. 기준 243,705,328원(= 247,440,034원 - 3,734,706원)이 남게 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243,705,328원 및 이에 대한 최후 충당일 다음날인 2014. 5. 17.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의료재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D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D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D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윤선 민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