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노15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상업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현금결제의 확대를 유도하여 판매업체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이 약 3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대출금채무 중 약 17억 원 상당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명목과 실행일에 상응하는 거래는 없었으나, 2012년도에 H법인과 사이에 D과 주식회사 D이 각 22억 원 및 13억 원 상당의 오리생육 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위 각 대출금 중 상당부분은 위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선지급한 어음의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리생육 거래의 특수성과 기존 관행, 전체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특정한 구매 명목으로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당해 구매대금 결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도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 중 2012년도 대출금 합계 15억 5,000여 만 원은 2013년경 이미 변제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미변제 금액 약 17억 원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피해액 등을 15년간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성실히 분할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홀로 부양하여야 할 두 아들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직원들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유방암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