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17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 19 내지 26, 28 내지 6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피고인 B, C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의료법인 O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은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Q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지 피고인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외관만 작출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 주체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아니라 피고인들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유부동산 감정평가서 작성을 피고인 A이 K에게 의뢰한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에 피고인 A의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서류들이 병원 서류보다 더 많이 보관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이 사용한 병원 내 이사장실 역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있던 I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면서 2013. 7. 26. 피고인 A의 계좌에서 I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④ 투자자 K의 어머니인 AD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공동이사장으로 등재되었다가 아무런 동의 없이 해임되고 피고인 C이 이사장으로 등재되기도 한 점, ⑤ 피고인 A이 2014. 1. 중순경 J에게 I의 지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등재하여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병원 경영권을 J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4. 4. 23.자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J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이 정상화되면 경영권 및 시설권을 J와 피고인 A이 공동 운영한다는 확약서를 피고인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하기도 한 점, ⑥ 피고인 A이 개인 자격에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채권자들인 CI, AV, M에게 채무상환 확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 주체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아니라 피고인들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심 증인 AC의 법정진술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비의료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 및 운영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전액 또는 실제 급여와의 차액을 빼돌리고, 이 사건 병원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서 그 임대수익을 개인적으로 지급받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이 방만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게 된 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다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가벼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합리적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회계 및 자금관리 등 대내적인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남편인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