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H, 간호사 J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함에도 상근 의사 및 간호사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신청하여 교부받은 액수가 4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약 2년에 이르는 점, 근로자 G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의료법인 임원 자격 상실 우려를 양형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간호사의 수를 허위로 보고하여 편취한 요양급여비의 액수가 4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명목으로 37,197,656원과 의사 수 허위신고로 인한 편취액 471,304,450원을은 각 공탁하였고, 간호사 수허위신고로 인한 환수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엄기표 류창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