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4. 선고 2016노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기업구매자금 대출 및 B2B 전 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피해액의 2/3 이상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무렵 주식회사 F을 설립한 이래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였고, 2003년 무렵부터 실제 축산물 거래에 B2B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이용하였는데, 2011년경 구제역 등의 여파로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편취액 합계 504,000,000원은 같은 표 후순번 범행의 편취금으로 순차 변제하였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F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3년간 피해액 합계 122,048,266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며, 향후에도 회생계획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무렵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