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노3148 판결

주문

피고인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4,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1억 300만 원, 피고인 B, C : 위와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B, C과 검사가 당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와 함께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과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 A이 퇴사하고 피고인 B, C이 해고된 점, 피고인 C이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천대엽(재판장) 민정석 홍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