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위와 같다.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4,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노사부문 부사장으로서, 구입단가에 상응하는 품질의 선물세트가 공급되도록 납품업체의 선정을 공정하게 해야 하고, 납품업체 선정 관련 G 노동조합 임원의 비리를 적발하고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저버림으로써 구조적·조직적 납품비리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3,000만 원이 납품업체 선정 관련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관련비리를 밝히려는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의 수수를 사전에 약속한바 없으며 J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둔 현금 3,000만 원을 뒤늦게 발견하고 반환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3,000만 원 중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중 압수된 점, 피고인이 약 30여 년간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다수의 직원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G의 노사협력담당 상무로서, 노조간부들과 결탁하여 대가를 주고받고 납품비리 범행을 주도하고, 채용비리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G의 납품업체 선정 및 정규직 발탁채용 관련 사무처리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점, 받은 금품의 액수가 합계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 인이 노사협력업무를 담당하면서 그간 노사분규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과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련(재판장) 김무신 이숙연
각주1) 피고인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원심의 기재와 같다.
각주2) 피고인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원심의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