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노399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 이상)를 하회하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M(대표 N),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U과 각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최한순 전휴재

각주1) 검사직무대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