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5. 선고 2016노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199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