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선고 2016누410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변경 · 삭제 ·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2.

변경.삭제.추가 부분

O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 중 『적용대상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를 『적용대상자가 아니었다.』 로 변경하고, 그 이후부터 제11행까지의 내용을 삭제한다.

O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3행의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 다음에 『(이하 '2014년도 처우개선계획'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O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의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원고와 같은 업무대체자(휴직 · 파견 등의 결원 대체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2014. 3. 1. 기준 상시 · 지속되는 업무 종사자로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2014. 2. 28.을 의미함)에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무기계약 전환방법으로 2014. 3. 1. 기준 당해 기관(학교)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날(2014. 2. 28.)의 30일 전에 완료하도록 하되,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의 경우(예를 들어 휴직 · 파견 등의 결원 대체 근로자 등)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와 C초등학교장은 2014년도 처우개선계획에서 정한 무기계약전환기간이 경과한 후로써 제2차 근로계약기간(2014. 1. 1.~2014. 6. 30.)이 종료될 무렵에 2014년도 처우개선계획과 무관하게 계약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12. 31.로 정하고 '정규공무원의 발령 시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됨'을 명시하여 원고가 정규공무원의 미발령으로 인하여 채용되었으므로 정규공무원의 발령으로 결원이 보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제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O 제1심판결문 제6쪽 마지막 행의 『갱신의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다.』 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갱신의 요건과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C초등학교장은 이 사건 제1, 2,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정규공무원의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으로 인하여 채용되므로 후임발령으로(제1차 근로계약) 또는 정규공무원의 발령으로(제2, 3차 근로계약) 결원이 보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는 2014년도 처우개선계획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