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판단
제1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조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이 아니고, 위 규칙 제2조 제1호는 위 규칙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상 '영업비밀'의 의미는 「부정경쟁방지 빛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참가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한 비밀보호의무를 지우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판매수수료의 구조에 관한 보고서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없으며 실제로 판매위임계약서 체결, 방문판매원 모집설명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적으로 알려진 자료이고, G 비교보고서는 방문판매원에 대한 교육용 자료로 널리 사용되는 것이며, 실제로 참가인의 부사장 K는 2014. 1.경 원고에게 위 보고서를 방문판매원에 대한 교육에 사용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당시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C, D에게 참가인의 다른 자료 및 방문판매원의 개인정보 등을 전달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
판단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조는 "직원은 급여자료, 재정정보, 노무관리전략, 판매전략, 현행 사업과제 및 제안, 연구개발전략, 기술자료, 기술원형, 고객명부, 노하우, 영업계획, 기술정보 등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제66조 제7호는 "법령이나 본 규칙, 기타 회사의 제 규정 또는 회사의 정책(공정경쟁관리규정 포함)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 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 정직 또는 강직에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67조 제1호, 제9호는 "제66조 제2호 내지 제12호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때,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은 영업정보에 관하여 "급여자료, 재정정보, 노무관리전략, 판매전략, 현행 사업과제 및 제안, 연구개발전략, 기술자료, 기술원형, 고객명부, 노하우, 영업계획, 기술정보 등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참가인의 영업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누설하였다면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로 한정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5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메일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한 '판매수수료의 구조에 관한 보고서', 'F의 Sales Demo Script', 'G 비교 보고서 원본 및 번역본' 등은 참가인의 일부경영진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자료로 보이고, 이는 참가인의 영업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다른 경쟁업체로 하여금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고 보이며, 원고 스스로도 G 비교보고서를 제3자에게 전달할 당시 위 자료가 참가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바 위 정보들은 임원들 사이에서 비밀로 유지 · 관리되어 온 정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외부에 유출한 각 서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① 판매수수료의 구조에 관한 보고서에 관하여서는, 갑 제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방문판매원들과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방문판매원채용설명회를 실시할 당시 해당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판매수수료 구조 전반을 제외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설명만을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참가인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해당 자료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② G 비교보고서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경쟁업체에서는 참가인 제품의 장점 및 특성에 대응하여 새로운 컨텐츠 및 영업전략을 개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며, ③ 원고가 참가인의 자료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는 C, D에게 위 자료의 보유 권한이 없었음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고, 특히 D이 참가인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AK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D이 CC팀 업무의 일환으로 고객과의 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원의 집 주소, 월별 매출 실적 등 방문판매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들에게 참가인의 자료 자체를 그대로 전달할 특별한 업무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업총괄이사로서 참가인의 매출 증진을 위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약의 경우 되도록 계약을 유지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신용등급이 6등급 미만인 고객의 할부계약을 접수하거나 제품을 분할 배송하도록 지시한 것은 모두 CC팀의 관리감독자인 H 부사장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제품의 분할 배송은 실제로 진행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고가 CC팀의 직원에게 참가인의 계약 관련 규정, 정책 등에 반하는 내용의 행위를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바이고, 영업총괄이사라는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는 원고가 CC팀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참가인의 규정 및 정책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CC팀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품의 분할배송을 지시한 이상 실제로 그 분할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한 업무지시는 그 자체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3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주장
팀리더 직급은 형식적인 직급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폐지한다고 하여 참가인의 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고는 방문판매원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행에 따라 마케팅 행사 비용을 LGF 100%로 충당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직무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대만 관계사 소속 매니저들에게 국내 영업조직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결과 AG을 해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는 대만출장이전부터 참가인의 방문판매원들이 희망해왔던 사항이며, 원고는 권한 내에서 위와 같은 회의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것일 뿐이다.
판단
2014. 10. 14.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업무 회의에서 방문판매원의 직급으로 팀리더가 신설되어 방문판매원 중에서 팀리더들이 정식으로 선정되었음은 제1심판결이 인정하는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마케팅 행사 비용을 LGF100%로 충당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4~16,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11월경 대만 출장지에서 AG을 제외한 각 AH별 매니저들과 함께 AG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매니저들과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대만 매니저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위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사실은 제1심판결이 인정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그 직무 범위를 넘는 권한남용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4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주장
CC팀의 관리감독자는 행정조직을 총괄하였던 H 부사장이었고, 원고는 참가인의 구매계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CC팀 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CC팀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개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영업총괄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CC팀이 계약서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거나 고객에 대한 신용조사를 누락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의 업무태만 내지 관리감독 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을 제28~32, 4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영업부서를 총괄하던 K가 일본에 복귀하게 되면서 CC팀은 영업부서에서 행정부서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직제 상의 CC팀 관리자는 행정부서를 총괄하던 H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CC팀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 및 교육을 하였으며 그 중 중요한 사항만을 대표이사 및 H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CC팀을 감독 ·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태만 내지 관리감독 부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