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누4551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원고"를 "참가인"으로, 제7면 제15행의 "없다"를 "없고, 원고가 곧바로 참가인 대신 E을 채용하였다는 사정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로 각 변경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C이 2014. 10. 2.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보냄으로써 원고가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적법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가인의 고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2014. 7. 3. 권고사직 요청을 드렸습니다. 2014년 8월 중순경 재차 확인하여 9월 30일자로 회사를 정리하시겠다고 하시고서 그 동안 일하느라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2014년 12월 말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시는데 회사가 직원 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참가인의 고임금을 계속 부담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2014. 10. 2.자 C의 위 이메일은 C이 참가인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그 형식 및 내용상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출근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 또는 해고에 대하여 묵시적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중의 하나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보낸 2014. 10. 30.자 이메일인 을나 제19호증의 1의 "줄 것은 줄 줄도 약속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라는 문구를 들고 있으나, 제1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참가인이 출근을 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근로계약 종료 또는 해고에 대하여 묵시적 추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이메일에는 위 문구와 함께 "부당 해고자가 기다리는 인내심도 한계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도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문구가 원고의 위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에서 참가인이 2014. 12. 4.경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고 다른 3개의 회사에 취업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거나 해고를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수령할 무렵에도 해고를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후 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참가인이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거나 해고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