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14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4, 을나 제4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2. 9. 17.경 게재된 통합관제센터의 요원선발을 위한 채용계획 공고에서 근무기간이 최장 2년 이내임이 명시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2013. 12. 30.경 원고 등과의 사이에 계약기간이 2014. 10. 31.까지로만 명시된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채용계획 공고 내역과 2차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및 계약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참가인과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체 근로계약의 기간이 총 2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 참가인의 직원이 2014. 10. 6. 관제 요원들을 모은 자리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이 용역 회사에 위탁된다는 사실과 '공무직 전환'이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한 사실 이 인정되는데, 이는 참가인이 원고를 포함하여 만 2년의 근무기간이 도래하는 관제 요원들을 상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리고자 마련한 자리로 보인다. 참가인의 직원은 위 자리에서 10월 말 이후 체결할 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용역 회사로 전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요원들은 미리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관제 요원이었던 D은 용역 회사로 전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퇴사를 결정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4. 11.경 계약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각 2014년으로만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2014. 11.경 향후 선일기업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하여 용역 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하는 관제 요원만을 상대로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4. 10. 6.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및 전적 절차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과 전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사정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참가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선일기업으로 전적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