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5421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지침 제2014-10호)'은 법령의 위임이 없이 작성된 내부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의학계에서는 원고와 같이 1초율이 70% 미만이면 1초량과는 관계 없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초율이 70% 미만 또는 1초량이 80% 미만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기는 하나 제0기, 즉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금연과 같은 예방조치와 주기적인 검사가 권장될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