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 배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도 최장 2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과 결합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키는 법률효과를 갖게 되어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판례상 인정되어 오던 '갱신기대권'의 법리는 더 이상 적용될 수 없으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부존재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일시적인 업무공백에 대처하기 위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촉탁계약직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해 왔고 참가인이 수행한 공정에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어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된 것에 불과한 점, 근로계약 등에 계약갱신의 의무 또는 그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점, 원고가 채용한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참가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 사업장 현황
원고는 국내에서 울산, 아산, 전주 등 3개 공장에서 총 5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공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Conveyor-belt) 방식의 연속 조립 공정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생산라인상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생산라인 전체가 작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촉탁계약직 채용 경위 및 운영현황
원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상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서 제외되는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사용해 오다가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1호가 2012. 8. 2.부터 시행되면서 이러한 불법파견 근로자들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사내 하청업체에 고용된 계약기간이 2년 이하인 근로자들을 촉탁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울산공장 인사팀은 2012. 6. 9. '직영계약직 운영안'(이하 '이 사건 촉탁계약직 운영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마쳤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2. 11. 20.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촉탁계약직의 운영사유, 처우, 운영방안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촉탁계약직 운영에 관한 노사합의'라 한다), 그 중 촉탁계약직의 운영사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2년 198명, 2013년 1,658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였고, 2014. 8. 18. 사내하청 근로자들 중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2,038명을 포함하여 2015년 말까지 총 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4년 982명, 2015년 401명의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촉탁계약직 운영안 및 촉탁계약직 운영에 관한 노사합의에 따라 2012년 7월 무렵부터 ① 전출, 사직, 생산소요의 사유로 근로자가 신규 채용되거나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현장에 배치될 때까지, ② 휴직, 파견, 정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자가 복귀할 때까지 촉탁계약직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대체인원으로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1월 무렵부터 2015년 12월 무렵까지 원고의 촉탁계약직 인원을 사용사유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가 신규로 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할 경우 5~6주간 신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 후(단체협약 제114조) 근로자별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업무에 배치(단체협약 제43조)함에 따라 원고는 신규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채용이나 배치 시점 등을 고려하여 보통 수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촉탁계약직을 채용하였고, 채용된 촉탁계약직은 신규 또는 기존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배치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업무대체가 지연되거나 결원이 발생한 다른 공정에 새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근무하였다.
2015. 3. 27. 기준 원고의 촉탁계약직 퇴직자 현황은 다음과 같고, 촉탁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참가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의 울산3공장 B부의 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으로부터 일을 열심히 하면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정작 C은 제1심 법정에서 '참가인에게 촉탁계약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원고는 촉탁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과 달리 인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출석, 결근 등의 근태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촉탁직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원고의 '계약직 직원 취업규칙' 제34조 제2호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의 촉탁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경위
참가인은 2013년 2월 무렵 원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촉탁계약직(기간제) 사원 모집 공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하였는데, 모집공고문에는 '최초 근무기간은 1개월 ~ 6 개월 내 당사 소요기간이며 필요시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3. 2. 25.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3. 2. 25.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다음과 같이 짧게는 2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단위로 총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의 울산3공장 B부에서 자동차의 쇼바·배터리·백시트를 장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위 근로계약 중 순번 2, 5, 6, 8의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소급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참가인은 D반에서 쇼바 장착업무를 수행하던 사내하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면서 신규교육을 받게 되자 위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인력으로 2013. 2. 25. 촉탁계약직으로 처음 채용되었고, 신규 근로자가 위 업무에 배치되자 2013. 7. 28. E반으로 자리를 옮겨 배터리 장착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신규 근로자 배치를 이유로 2013. 8. 10. F반으로 자리를 옮겨 백시트 장착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자가 없어 2015. 1. 31.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였다.
기타
네이버 카페인 "독취사(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에는 참가인을 비롯한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촉탁계약직의 채용이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교환하고 있는데, '원고의 촉탁계약직은 대부분 몇 개월 일하다가 퇴사하고 근무기간이 최장 2년이며 정규직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