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결정

서울고등법원 2016. 11. 1.자 2016라20834 결정

주문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2016. 12. 2.까지 B 주식회사, 같은 회사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회사나 그 계열회사가 출자하여 국내외에 설립된 법인 등에 취업하거나 고문계약 체결 기타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채권자는 이 법원에서 신청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

1)

채권자는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채무자는 1993. 4. 1.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학술연수파견(채무자는 1996. 2. 무렵 C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등을 마친 1997. 1. 1.부터 D팀의 E 등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승진을 거듭하여 2010. 12. 8.에는 연구임원(F)으로 선임되어 D팀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3.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날인 2014. 12. 2. 채권자와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소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채무자의 퇴사 후 동종업무의 수행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6. 2. 무렵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B에 입사하여 반도체 패키징(Packaging, 반도체 생산 공정 중 반도체 칩을 기판에 연결하는 조립 공정을 의미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의 주력 메모리 반도체 제품인 D램의 경우, 채권자에게는 D램 또는 D램 모듈 양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공정 중 하나인 Package 공정에 적용되는 G 기술 및 H 기술과 관련한 영업비밀 내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한다. 그리고 채무자는 입사 이래 퇴직할 때까지 약 22년간 채권자 회사의 연구원 또는 연구임원으로 근무하면서 Package 공정 개발과 양산화 업무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직 당시에는 연구임원으로서 그에 관한 기술정보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경업금지의 범위도 채권자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의 금지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채권자의 위 G 기술 및 H 기술 개발기간, 투자비용 및 채권자가 경쟁업체인 B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누리고 있는 기술 격차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최소한 2년'의 경업금지기간도 길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I대학교 산학협력교수직을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퇴직한 후에도 2년간 장기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경업금지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연구임원으로 선임된 이후부터는 채무자와 사이에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당시 채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는 업무위임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채권자 회사를 떠나게 된 것에 불과하며, 설령 그렇지 않고 채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채무자의 퇴사는 채권자의 해고가 아니라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공정한 경쟁 촉진, 기술개발에 대한 적절한 유인 및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기술의 보호라는 공익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는 퇴직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채권자와 동일한 메모리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인 B에 입사함으로써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영업상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채무자의 주장] 채무자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채권자 회사는 2010. 12. 8. 채무자가 연구임원으로 승진한 이후부터 채무자와 사이에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으로 1년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이를 갱신하였으므로 채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업무위임계약 갱신거절의 방식으로 채무자를 해고함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보호대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것인데, D램 또는 D램 모듈 양산에 관한 G 기술 및 H 기술과 관련하여 원고가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기술정보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기술조차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정보이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은 정보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경업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그 지역 및 대상 직종도 지나치게 넓다. 더욱이 채무자는 채권자의 I대학교 산학협력교수직 제안을 최종적으로 수락하지 않았고, 퇴직 후 지급받은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업금지의무는 원래 사용자와 경업 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거나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을 개업하지 않는 의무를 말하고,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이사 등(상법 제397조)을 제외하고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퇴직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상의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부터 생계의 길을 빼앗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한 독점을 발생시킬 우려 등이 따르므로 그 약정의 체결에 합리적인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의 영업활동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간주되고, 특히 그 약정이 단순히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한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중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경험으로 여러 가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지식과 경험들이 당시의 동일 업종의 영업에서 보편적인 사항으로서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도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을 획득함에 그친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재산을 이루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그와 같은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제한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당해 사용자만이 가진 특수한 지식은 사용자에게는 일종의 객관적인 재산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앞서 본 일반적인 지식이나 기능과 성질이 전혀 다르고, 이와 같은 특수한 지식과 기능들은 이른바 영업상의 비밀로서 영업활동의 자유와 나란히 함께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며, 이를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경업행위를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 이와 같은 영업상의 비밀로서는 고객 등의 인적 관계, 제품 제조상의 재료,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비밀 등을 들 수 있고, 그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또 그 비밀유지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퇴직 후에 일정한 기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고 유효하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822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당시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연구임원이라는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연구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채권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담당한 채권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채권자는 채무자를 연구임원으로 선임한 이후부터 채무자와 사이에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D 관련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갱신하여 왔는데, 채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전히 채권자가 관리하는 직원 인사카드에 채무자를 채권자의 직원으로 표시하여 관리하였다. 2 채무자가 연구임원으로 선임된 2010. 12. 8. 이후에도 채무자에 대한 인사카드의 '발령사항'란에는 최초 입사일 이후의 근무부서 및 직급·직책에 연속하여 여전히 채무자의 근무부서가 종전과 동일하게 'D팀'으로 표시되어 있고, 채무자의 직급·직책만 '연구임원(F)'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연구임원으로 선임될 무렵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오히려 채무자에 대한 인사카드의 '퇴직일자'란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한 '2014. 12. 3.'로 표시되어 있다). 3 채무자는 D팀에서 J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연구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연구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여전히 종전에 근무하던 D팀에서 근무하면서 종전에 담당하였던 D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하였고, 비록 종전과 달리 연구임원으로서 120여 명에 이르는 해당 부서 직원들을 관리하거나 부서 운영과 관련하여 전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나 종전과 비교할 때 그 밖에 채무자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 한다. 4 채무자는 연구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H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총괄책임자인 다른 임원(K)의 책임 아래 여러 분과 업무 중 하나인 L으로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수시로 D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채권자 회사의 반도체연구소 소장 등에게 개별적으로 H 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의 원인과 개선 대책 및 개선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5 채무자는 연구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2012, 2013년의 경우 월 급여 14,300,000원 외에 설 및 추석 귀성여비와 목표 인센티브, 성과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2014년의 경우 월 급여 15,700,000원 외에 설 및 추석 귀성여비와 목표인센티브, 성과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6 채권자는 채무자가 연구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여전히 채무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료도 납부하였으며, 2013. 11. 1.에는 채무자에게 창립 M주년 20년 장기근속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보호대상이 채권자의 영업비밀에 한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보호대상이 D램 또는 D램 모듈의 양산에 관한 공정 중 하나인 Package 공정과 관련한 G 기술 및 H 기술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체결 당시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제출한 이 사건 서약서 제1, 3, 4조에는 '영업비밀 등'으로, 제2조에는 '영업비밀'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의 경업금지의무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제2조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앞서 본 전제사실과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보호대상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서약서 서문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채권자의 영업비밀, 정보자산, 보안사항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누설금지(제1조), 전직금지(제2조), 채무자의 사용금지(제3조), 채권자 회사에 대한 협조의무(제4조) 등을 이행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단순히 '영업비밀' 보호에 한정되는 것으로 단정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서약서 어디에도 '영업비밀'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4 더욱이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전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1)

보호할 가치 있는 채권자의 이익의 존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채권자 회사는 1984. 9. 무렵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하여 양산한 64K D램을 해외에 수출하였고, 1992년 무렵 64M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후부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된 2014. 12. 이후인 2015년까지 24년간 메모리 반도체 제품인 D램과 관련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해왔다. 2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G 기술은 반도체 칩을 뒤집어 전극 부분을 기판에 직접 붙이는 기술이고, H 기술은 수직으로 쌓아 올린 복수의 반도체 칩에 위아래로 소통되는 구멍을 뚫어 상단의 칩과 하단의 칩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기술로서, 위와 같은 G 기술과 H 기술의 개념과 그 일부 세부기술 등은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로부터 퇴직하기 전에 업계에 알려진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 제품 양산의 경우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제품화가 되어 양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는 기술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별 제품에 적합하게 개발하거나 개발된 패키징 기술을 제품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채권자 회사는 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채무자가 퇴사하기 이전인 2014. 8. 27. 무렵 H 기술을 적용한 64GB DDR4 D램 모듈[20나노 4Gb DDR4 D램을 적층한 RDIMM(registered dual in-line memory module)] 양산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0. 21. 무렵 20나노 8Gb DDR4 서버 D램 모듈 양산에 착수하였고, 채권자의 N 팀장은 2014. 9. 27. 팀원들에게 'H 사업화가 확대되고 이에 맞추어 개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보안에 유의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4 채권자 회사는 2009년 무렵 G 기술을 사용하여 그래픽 D램의 일종인 GDDR5 제품을 양산한 이후 지속적인 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2012. 8. 무렵 이미 DDR3 D램 모듈 제품 중 일부에 G 기술을 사용하여 이를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채무자가 퇴사하기 전에 이미 G 기술을 사용하여 DDR4 D램 모듈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5 채무자는 1997. 1. 1. 이후 채권자 회사의 D팀에서 근무하였는데, J연구원으로서 2009. 7. 21. 'O'을 기안하였고, 연구임원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G 기술 적용에 따른 불량률을 낮추는 기술적 방안 등에 관한 개발 엔지니어의 제안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하여 지시하였으며, G 기술 적용과 관련한 원가 절감 계획 수립과 실행을 지휘하는 등 G 기술 개발 및 양산 과정에 관여하였다. 또한 채무자는 연구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H 기술 L으로서 H 기술 적용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료비, 수율, 생산능력(capacity) 개선·개발 활동을 하는 등 H 기술 개발 및 양산 과정에도 관여하였다. 6 한편 B의 P팀은 2013. 12. 무렵 G 기술과 관련하여 범프 피치(bump pitch,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돌기 간의 간격)를 50cm까지 축소하는 기술의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내부적으로 보고하였으나, DDR3, DDR4 D램 모듈 제품을 모두 G 기술이 아니라 wire bonding(금선으로 칩과 회로기판을 연결하는 것) 방법으로 양산한 점, H 기술의 경우에도 B는 종래 D램이 아닌 H 기술을 적용한 HBM(high bandwidth memory) 제품을 주로 양산하여 왔는데, D램 모듈과 HBM은 기판 소재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고, 채무자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H 기술을 적용하는 D램 모듈과 HBM의 Package 공정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는 등 적용되는 기술 일부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 회사의 G 기술 및 H 기술을 적용한 D램 또는 D램 모듈 양산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가 B에게 전달될 경우 B로서는 D램 또는 D램 모듈 분야에서 채권자 회사와 동등한 사업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 기간 단축되는 반면, 채권자 회사는 그에 관한 경쟁력이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2)

채무자의 퇴직 전 지위 앞서 본 전제사실 및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1997. 1. 1. 이후 채권자 회사의 D팀에서 근무한 이래 2014. 12. 3. 퇴사할 때까지 약 22년간 채권자 회사의 D팀에서 연구원 및 연구임원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2010. 12. 8. 연구임원으로 승진하여 2014. 12. 3. 퇴사할 때까지 약 4년 가량 G 기술 및 H 기술 개발 및 이를 적용한 D램 양산과 관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개발 엔지니어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와 같은 채무자의 지위와 직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직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 외에 채권자 회사가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영위하면서 축적한 지식 또는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특별한 경업제한지역의 지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불명확한 채권자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까지의 취업 등을 금지하고 있고, '기타 협력'이라는 막연한 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전제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채무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2년 동안 채무자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1 반도체 산업의 경우 다른 사업과는 달리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 1년 또는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술이 양산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2015년 중에 채권자와 B 모두 Q사로부터 DDR4 D램 모듈을 사용한 32, 64, 128GB LRDIMM(load reduced dual in-line memory module)에 관한 인증을 받았는데, 채권자는 2015. 11. 26. 연내 H 기술을 적용하여 128GB DDR4LRDIMM 모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2 G 기술의 경우 범프 피치에 따라 기술의 난이도나 공정에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이전에 이미 다수의 OSAT 업체(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반도체 Package 공정을 담당하는 외주가공업체)들이 채권자가 보유한 G 기술과의 격차를 상당부분 줄여 약 40cm까지 범프 피치를 축소시킨 G 공정에 의하여 제품을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채권자 스스로도 H 기술의 경우 약 13개월에 걸쳐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2016. 5. 10.자 가처분신청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최소한 2년'이라는 경업금지기간은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보인다.

4)

대가의 제공 유무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해진 금지청구로써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고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가 약 22년의 근무기간 중 상당기간을 반도체 D팀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임원으로 까지 승진하였고,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가 퇴사할 무렵 채무자에게 대학교 산학협력교수직을 주선해줌과 아울러 장기성과 인센티브 명목으로 채무자에게 2014. 5. 165,750,200원, 퇴사 후인 2015. 1. 무렵 및 2016. 1. 무렵 각 115,924,66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소명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 1 비록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학교 산학협력교수직을 주선하면서 1대학교에 채무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실제로 산학협력교수로 근무할 경우 대학교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은 채무자 자신이 산학협력교수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선으로 산학협력교수로 근무하는 것이 경업금지에 따른 반대급부 내지 대가라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와 동종의 다른 경쟁업체로 전직하려는 등의 채무자 측 사유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채무자가 산학협력교수로 근무할 경우 대학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봉 1억 원은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연구임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급받았던 급여[급여 및 상여 성과금을 포함하여, 2012년의 경우 약 2억 6,100만 원, 2013년의 경우 약 4억 7,300만 원, 2014년의 경우 약 6억 6,140만 원(장기성과 인센티브 포함)]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서, 채무자는 I대학교, 측에 산학협력교수로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산학협력교수로 근무하지 않았다. 3 한편 채권자의 임원 장기성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는 성과평가기간 3년 동안 업무를 수행한 F 이상의 상근 임원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장기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한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의 임원으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지급기간만을 2014년(50%), 2015년(25%), 2016년(25%)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채권자가 채무자의 퇴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한 안내문(소을 제5호증)에도 '정규임원 재임기간 장기성과 인센티브'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비록 위 임원 장기성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 규정에서 성과평가기간 및 지급기간 중에 지급대상자가 경업금지의무나 비밀준수 규정을 위반하는 등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지급 취소 및 감액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권자의 임원 장기성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 규정에 기초하여 지급된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더 나아가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代償)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5)

채무자의 퇴직 경위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관리하는 채무자에 대한 인사카드의 '발령사항'란에 채무자가 2014. 12. 3. '의원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소명사실과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퇴직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일방적인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도 없다. 1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권자는 2010. 12. 8. 채무자가 연구임원(F)으로 승진한 이후부터는 매년 1년 단위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왔는데, 채권자는 2014. 12. 무렵 더 이상 업무위임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2 채권자는 기존 3년과 달리 채무자가 2014년에 G D램, H D램 모듈 제품 외에 채무자가 담당한 다른 제품과 관련하여 양산준비 미흡으로 인한 불량률 증가, 원가절감 실적 미달 등 임원의 대우에 걸맞는 성과를 창출하지 못해 업무위임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특별한 자료도 없다. 3 더욱이 채무자가 채권자와 동종의 다른 경쟁업체로 전직하는 등의 채무자의 필요에 의하여 채권자와의 업무위임계약기간 중간에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한 것이 아니고, 퇴사 후 바로 채권자의 경쟁업체인 B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퇴사 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2016. 2. 무렵에서야 B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4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산학협력교수의 지위에서 계속하여 채권자 회사에 노무를 제공해줄 것을 제안하여 채무자도 이에 동의하였으나 그 후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하였으므로 노무 제공 종료의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채무자가 퇴직 후 대학교 산학협력교수로 근무하면서 채권자에게 특정 주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별도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이를 두고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 소속 연구원의 지위에서 채권자가 설립한 연구소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이상 채무자가 채권자가 제안한 산학협력교수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에게 노무 제공 종료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정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얻는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채무자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달성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얻는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 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채무자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 설령 그렇지 않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3. 29.자 2006마1303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전공 분야 및 채권자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자 회사 이외에도 B를 비롯한 다른 경쟁업체들도 관련 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 등을 통하여 빠른 기술발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최소한 2년의 경업금지기간은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늦어도 채무자의 퇴직일로부터 1년 10개월 이상이 지난 이 사건 항고심 결정일 현재는 그 정당한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기초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 (채권자의 신청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정당하고,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6. 11. 1.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정윤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