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2. 선고 2017나160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3. 15.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해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해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시설장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2016. 3. 15.자 해임 자체에 대한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 무효 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16. 3. 12.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를 D요양마을 시설장에서 2016. 3. 15.자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3. 14. 원고에게 해임통지를 하였다.

나.

시설장은 피고 정관 제15조에서 정한 피고의 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 정관 제34조에서 직원의 임용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 것과 달리, 피고 정관 제26조 제7호에 의하면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또한, 시설장은 피고로부터 해당 시설의 경영을 위임받아 그 시설의 인사, 노무, 회계 관리 등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고와 시설장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임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3. 15.자 해임처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 위임계약 해지의 실질을 가지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해고 자체의 무효를 다툴 방법은 없다. 실제로 원고는 시설장 해임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7.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6. 9. 23.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3. 15.자 해임은 2016. 3. 12.자 이사회결의를 근거로 하지만, 이사회결의는 피고의 내부적 의사결정절차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별도로 다툴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위임계약에 기한 시설장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위임계약 해지 자체, 즉 해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2.

해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본안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2014. 2. 10. 피고가 운영하는 D요양마을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위 시설에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의 2015. 12. 20.자 이사회 회의 당시 G, H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결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 회의록에는 마치 이들에 대한 이사 선임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가 G, H을 다시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은 없다.

4)

피고는 2016. 3. 12. 개최된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D요양마을 시설장에서 2016. 3. 15.자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여기에 G, H이 이사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5)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0,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H을 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2015. 12. 20.자 이사회결의는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이사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G, H은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한 G, H이 이사로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는 정관 제26조 제7호에서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달리 시설장 해임 권한이나 절차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인 이상 그 결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3. 15.자 해임 역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3. 15.자 해임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청구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해임 무효 확인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지창구 조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