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176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6쪽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E를 만났을 때 E가 묘지이장비에 관한 말을 하여 묘지이장비 지출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해 부하직원 H에게 보여주고 "피고가 법정관리 중이니 팀장한테 이 사건 토지 건을 얘기해 봐야 답도 없다."라고 말하고는 스스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위 H, 또 다른 부하직원 I에게 "시간이 촉박하니 회사의 관재 실무담당자인 원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고 나중에 회사에 보고하여 처리 하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착복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10호증(2016. 5. 27. H과의 대화 녹취록)의 기재를 보아도 원고가 묘지이장비 지출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해 H에게 보여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가 그와 같은 품의서를 실제로 작성했다면 상급자에게 결재를 올리는 등 피고에게 제출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가 법정관리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겠다는 사실을 원고의 상급자 등에게 알리지 못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시간이 촉박하여 일단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알리려고 한 것이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라도 그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2014.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2015. 7.경 자체조사를 통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기까지 1년 2개월가량의 시간 동안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알린바 없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감사팀장 J이 2014. 10.경 원고에게 제3자명의 부동산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J에게 제3자명의 부동산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가 사직을 거부하고 찢어버린 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 후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2015. 7. 1. 이후 결재한 문서가 전혀 없고 2015. 8. 1.자로 발전 TFT에서 겸직 해제된 점, 원고의 퇴사 전 2개월 정도 유류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5. 9. 20.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2015. 9. 29.경 이를 반환받아 찢어버렸고, 다시 2015. 9. 30.자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로부터 원고가 피고의 강요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추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24. 원고를 피고의 삼척공장 광양S공장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기안하여 2015. 10. 1.자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보발령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로부터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추인할 수는 없다(피고는 원고가 2015. 9.경 상급자 G에게 "퇴사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하여 G가 인력개발팀장 K에게 문의했고, K이 "자의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원거리 전출에 의한 불가피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말하여 원고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전보발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내용<1>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원고가 2015. 7. 1. 이후 결재한 문서가 전혀 없고 2015. 8. 1.자로 발전 TFT에서 겸직 해제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80리터의 유류지원을 받아왔으나 원고의 퇴사 전 2개월 정도 유류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로부터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6쪽 2행의 "④"를 "⑥"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복형(재판장) 이건희 조재헌

각주1) 굵게[] 굵게[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각주2)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각주3)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주4)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각주5) 굵게[] 굵게[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각주6) 굵게{[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 제2항 관련) }

각주7)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각주8)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