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여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이유 부분 세 번째 행의 "C국법" 부분을 "N국법"으로 수정한다.
제2면 이유 부분 아홉 번째부터 열 번째 행의 위 계약 중 부속합의서의 부분을 "위 계약 본문 및 부속합의서의"로 수정한다.
제2면 박스 안 "◎ 사전통지에 의한 해고"의 윗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준거법(19. Relevant Law)
이 사건 고용계약은 대한민국 법의 규율을 받는다. 원고와 피고 은행은 이 사건 고용계약에 관한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도 대한민국 법원에 전속적인 관할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비록 원고가 형식상 피고의 서울지점 대표자였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미국·중동·유럽지역 대표인 이에게 주간 업무보고를 하고 그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해외출장의 경우 피고 본사 기업금융대표의 승인까지 받아야만 하였으며, 본부장이던 P의 퇴사에 관하여도 원고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 권한이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서울지점 업무를 총괄·결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보수나 차량지급, 사무공간 등의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2,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대한민국 내 대표자의 직책을 부여 받았고, 피고 회사 내에서 "senior executive"로서 최고위급 경영자의 직위를 인정받았던 점[부속합의서 (Schedule) 1 참조], ② 피고의 서울지점은 대표자와 그 아래에 경영기획부, 영업업무부, 준법감시부, 인사부, 리스크관리부, 재무기획부, 자금부, 프로젝트수출금융부, 기업금융심사부, 글로벌기업금융부, 기업금융부, 무역금융부 등 각 부문별 부서를 두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조직 내에서 대표자의 직책을 수행하였던 점, ③ 원고는 서울지점 직원의 채용과 사임에 관하여 피고를 대표하고, 그 직원의 출장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등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무역금융부 본부장이던 P의 퇴사에 관하여 피고의 글로벌 무역금융부문 인사책임자가 서울지점 인사책임자로부터 직접 관련 보고를 받았고 본사 차원에서 관련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체 무역금융부문 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원고가 위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 관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제한된 인사권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상급자가 미국·중동·유럽지역 대표인 O이고, 원고가 매주 O가 주관하는 피고의 지역 대표자 회의에 참가하여 각종 현안을 보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다국적 기업인 피고가 여러 현지 법인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데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⑥ 오히려 원고가 독자적으로 베트남 관련 영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윤리규범 등 피고의 각종 내부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받기는 하였으나, 위 내부규정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충실의무나 청렴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