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7나201730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184,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는 제제1심 심 판결에서와 와 같다).

○

제2쪽 제11행의 "G"를 "K"로 고쳐 쓰고, 마지막 행의 "망인에게" 앞에 "H의 건강검진 담당자를 통하여"를 추가한다.

○

제3쪽 제1행의 "없었고" 뒤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판정은 '정상A'이다)"를 추가하고, 제8~9행을 "1) 망인은 2015. 6. 22. 19:16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공주시에 있는 H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도중 사망하였고, 망인의 동료가 2015. 6. 23. 08:10경 이를 발견하고 신고하였다."로 고쳐 쓰며, 제10행의 "2015. 8. 24."을 "2015. 6. 24."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5행의 "악성 종양으로" 앞에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은"을 추가하고, 제11행의 "16호증"을 "16, 19호증"으로, 제12행의 "5호증"을 "5, 6, 9호증"으로 고쳐 쓰며, 제13행의 "결과," 뒤에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 통지상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실의 존재 여부

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검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강검진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 사건 건강검진 당시의 건강검진실시기준(2017. 12. 2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를 취취하여야 하며, 일반건강검진과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는 수검자는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에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J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2018. 12. 13.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ALP 수치는 참고치의 최대값인 254IU/L의 5배가 넘는 1308IU/L였으나, 다른 간기능검사항목은 모두 참고치의 범위 내에 있었던 점, ② 이러한 경우에는 간이나 담도계가 아닌 빠른 골교체를 일으킬 수 있는 골절의 회복단계, 골연화증, 부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항진증, 파제트병, 뼈기원의 육종, 다른 악성 종양의 뼈전이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병원이 망인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통지한 서류에는 망인의 ALP 수치 자체는 참고치와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수건강검진 종합소견에도 ALP 수치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이상지질혈증 관리의 필요성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망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결과 통지를 받고 자신의 ALP 수치가 참고치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피고 병원이 이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는 한, ALP 수치가 주로 간이나 뼈와 관계된 것으로서 다른 간기능검사항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자신의 경우 뼈와 관련된 질환의 존재 여부 등을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위 통지서류상 ALP는 AST(GOT), ALT(GPT), r-GTP 등과 함께 간기능검사항목 중 하나이고, 간기능검사항목의 '관련질환'란에는 '각종 간질환 유무를 확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⑤ 제1심 법원의 J의료원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에서 ALP 수치만이 참고치의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ALP 수치 상승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추가 검사를 권유하거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ALP 수치의 상승만으로 어떤 질병과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승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에서 ALP 검사 결과만으로 모든 원인을 구분하여 결정할 수는 없지만 건강검진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추적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은 건강검진기관으로서 망인에게 단순히 ALP 수치만을 통지하는 것 이외에 적어도 망인의 ALP 수치가 참고치의 범위를 현저히 상회하여 간이나 뼈와 관련된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안내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를 망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피고 병원에서는 H와 체결한 직장건강검진계약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ALP 수치 상승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직접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나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4, 13, 17 내지 19, 21, 2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J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J의료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가)

망인을 직접 부검한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해 혈중 칼슘농도가 상승하고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하여 급성심장사에 이르렀다고 고 봄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뚜렷한 질병이나 손상을 찾을 수 없고, 약독물 검사에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②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부갑상선에서 종양(14g, 2g)이 발견되었고 혈중칼슘농도가 17.2mg/dL로 측정되었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2015. 6. 23. 08:10경으로부터 최소 24시간이 경과한 2015. 6. 24.에 이루어졌고 혈중 칼슘농도가 사망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사망 직후나 초기의 혈중 칼슘농도 변화는 비교적 안정적이며 적어도 사후 1~2일 이내라면 전체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망인의 혈중 칼슘농도는 사망 당시에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따라서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최소한 부갑상선 선종(부갑상선암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이 있었고, 고칼슘혈증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고칼슘혈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고,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가장 많은 원인은 부갑상선 단일 선종으로 일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80~85%를 차지하며, 부갑상선의 악성종양은 1~2% 정도를 차지한다. 고칼슘혈증이 발생하면 좌심실비대, 심근육의 과도한 수축, 부정맥 등 심혈관계 이상 및 이로 인한 심장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신장결석 등과 같은 고칼슘혈증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신장, 피부, 혈관, 폐, 심장, 위 등에의 칼슘 침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갑상선위기로 내원한 환자들 중 20.8%만이 신장결석 등 특이소견을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한 칼슘 침착이 나타나는 환자들은 20% 미만에 불과하여, 신장결석 등이나 칼슘 침착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사망 당시 망인이 고칼슘혈증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2014. 2.~3.경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될 뿐,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⑥

망인은 이 사건 건강검진 및 사망 당시 지속적으로 흡연해 오고 있었으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4세로 망인에게서 과다흡연과 관련된 사망원인인 심혈관계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으로 의심할 만한 진료기록이나 부검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⑦

망인은 사망 무렵까지 만 3년 정도 불산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불산은 부정맥과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으나, 불산에 노출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맥과 심장마비는 일반적으로 저칼슘혈증, 저마그네슘혈증, 고칼륨혈증과 관련이 있어 망인의 부검에서 확인된 고칼슘혈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망인이 불산의 영향으로 급성 심장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⑧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야간 근무시간이 상당히 증가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다(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⑨

망인의 부검의는 해부학적으로 사인 불명이나 '부갑상선 종양 및 혈청 칼슘수치가 상승한 점으로 보아 급성심장사 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도 '망인은 심장 이상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높은 혈중 칼슘 농도가 망인의 사망에 유의한 기능을 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부갑상선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의 증식 속도는 대체로 매우 느린 편이며, 이 사건 건강검진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부갑상선 종양은 이 사건 건강검진 당시에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은 이 사건 건강검진 당시 특수건강진단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몸에 덩어리가 만져진다'라는 문항에 대하여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부갑상선은 갑상선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손으로 만져지거나 육안으로 관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종괴의 크기가 일정 정도 이상이라면 사람에 따라서 이전과 다르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으나, 목이 두껍거나 종양이 서서히 자란 경우 상대적으로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다)

ALP 수치가 높으나 망인의 경우처럼 간기능검사 및 간과 관련된 생화학적 검사가 정상이라면, 뼈에서 기원한 ALP의 상승으로 골절의 회복단계, 골연화증, 부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항진증, 파제트병, 뼈기원의 육종, 다른 악성 종양의 뼈전이 등을 의심할 수 있고, 혈중 칼슘 측정과 부갑상선 호르몬의 측정은 간편한 혈액검사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ALP 수치가 높은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를 권유하여 추가 검사가 진행되었다면, 당시 간기능이 정상이고 특별히 골절이 있지도 않았던 망인의 경우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혈중 칼슘 및 부갑상선 호르몬의 측정 등을 통해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이 진단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부갑상선 종양이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ALP 수치가 상승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그 수치의 상승만으로 부갑상선의 이상을 곧바로 예측하거나 진단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망인의 경우 어렵지 않게 배제할 수 있는 원인부터 배제하면서 검사를 진행해 나아가면 망인의 부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 극히 희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후적으로 추론한 것으로서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L의학회 홈페이지(갑 제21호증)에서도 건강진단에서 시행하는 혈액검사들을 안내하면서 ALP의 임상적 의의로 주로 골질환 및 간담도계질환 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ALP가 증가하는 경우의 예로 '부갑상선기능항진증, 골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 간담도계질환, 악성종양, 임신, 소아'를 들고 있다}].

라)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내과적 치료가 있다.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한 증상(신장의 결석, 명백한 뼈의 질환 등)이 있거나, 심한 고칼슘 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 부갑상선 단일 선종 및 부갑상선암 모두 수술을 하는 경우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나타내며 선종인 경우에는 완치율이 9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이전에 부갑상선 종양,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고칼슘혈증을 진단하였다면, 부갑상선 종양에 대한 수술적 치료나 내과적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은 결국 앞서 본 피고 병원 의료진의 건강검진 결과 통지상의 과실 판단에서의 주의의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 통지상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과 진료계약을 맺고 망인의 질병을 치료하던 의료진은 아니고, 피고 병원은 망인의 회사와 체결된 건강검진계약에 따라 1년에 1차례 건강검진을 해 온 기관에 불과한 점,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ALP 수치 자체는 통보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질환의 안내 및 추가 검사 권유를 하지 않은 것인 점, ③ 망인도 ALP 수치가 참고치를 현저히 상회하는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를 전달받고도 피고 병원에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 중 ALP 수치에 관하여 적정하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및 성별: F생, 남성

나)

사망일: 2015. 6. 23.(만 34세 3개월 17일)

다)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45.81년, 2061. 4. 2.

라)

정년퇴직일(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만 60세가 되는 월의 말일, 2041. 3. 31.

○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H의 정년이 만 55세라고 주장하나, 2015. 6. 23. 당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이미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1심 법원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H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2016년 이후 '만 60세가 되는 월의 말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월 2,984,970원[= 8,954,912원{= ① 망인의 기본급과 업무수당이 인상되고 정기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액수가 조정된 이후로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에 해당하는 2015. 4.부터 2015. 6.까지의 기본급, 업무수당, 특근수당, 정기상여금의 합산액 8,514,650원(= 2,649,340원 + 2,783,790원 + 3,081,520원) + ② 명절상여금 3개월분 270,250원(매년 설과 추석에 540,500원씩 지급받았으므로 1,081,000원/4) + ③ 성과급 3개월분 170,012원(매년 3월에 지급받았으므로 2015. 3. 지급받은 성과급 680,050원/4)} ÷ 3]

○

원고는 호봉승급에 따라 망인의 급여가 매년 2.67%씩 증가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H는 직원의 호봉 승급 여부 및 임금 인상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회사의 경영상황 또는 직원의 근무평가에 따라 이를 결정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급여가 매년 2.67%씩 일률적, 확정적으로 증가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소득을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를 상실함으로써 일실하는 이익의 액은 그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제세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2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생계비 공제: 1/3 공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2 내지 4,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394,631,142원

망인의 일실수입을 망인의 사망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394,631,142원이 된다.

나.

망인의 일실퇴직금

1)

인정사실

가)

입사일: 2012. 7. 30.

나)

정년에 따른 퇴직 예정일: 2041. 3. 31.

다)

퇴직금 산정방식: H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총 보수액의 9%를 퇴직연금계좌에 불입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제1심 법원의 M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정년퇴직일(2041. 3. 31.) 수령 퇴직금: 83,012,015원[= 원고가 구하는 2015. 7. 1.부터 2041. 3. 31.까지의 보수액 합계 922,355,730원(월 2,984,970원씩 25년 9개월) × 0.09]

나)

정년퇴직일 수령 퇴직금의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 36,289,405원[= 83,012,015원 ÷ (1 + 0.05/12 × 309개월)]

다.

망인에 대한 장례비

5,000,000원 (경험칙)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20%

2)

산

가)

망인의 재산상 손해: 86,184,109원[=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430,920,547원(= 394,631,142원 + 36,289,405원) × 20%]

나)

원고의 재산상 손해: 1,000,000원(= 장례비 5,000,000원 × 20%)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20,000,000원

나)

원고: 5,000,00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112,184,109원[= 상속분 106,184,109원(= 86,184,109원 + 20,000,000원) + 원고의 재산상 손해 1,000,000원 + 원고의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5. 6.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송혜정 허양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