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20928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양수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년 5월 무렵 설립한 개인사업자 D과 2012. 11. 8.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개인사업자인 D과 주식회사 D을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며 케이크 등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 그 경영권에 종속되는 권리와 의무 등 영업 일체(이하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이라 한다)를 13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3)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누나인 C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의 양수도대금 지급 등

1)

피고와 C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5. 5. 28.부터 2015. 5. 29.까지 합계 2억 원, 같은 해 6. 29. 5,000만 원, 같은 해 7. 3.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을 양도하였고, 2015. 6. 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그 무렵부터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