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D,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D, E에게 별지II 금액표 '당심 청구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당심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한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정기상여금이 홀수달에만 지급됨에 따라 짝수달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던 이상, 이는 지급일에 재직 중임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짝수달에 퇴직한 일부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직원보수규정에는 정기상여금의 지급과 재직 여부를 연동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오히려퇴직자에게도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월 보수 전액(다만 고정연장수당 및 징계해고자는 제외)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제3조 제1항, 제8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별표5 참조), ② 더욱이 피고는 홀수달 퇴직자들에게는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적어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직원 보수규정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홀수달 퇴직자들에 대한 지급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짝수달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규범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일 그 밖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임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노사합의가 있었다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룰 정도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그 지급일에 재직 중임을 지급요건으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점, 비록 피고의 재무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15. 12. 31. 현재 427억 원이나, 이는 현금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를 미지급 임금의 변제에 사용함은 상법 제462조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제시의 근거에 덧붙여, 을 제13, 20,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상법 제462조 제1항은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익배당의 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로 보일 뿐 미지급 임금의 변제 자원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산·자본·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내용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32688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2015. 12. 31.자 기준으로 피고의 자산은 약 745억 원, 부채는 약 239억 원, 자본은 약 506억 원(그 중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약 427억 원)이며, 특히 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136억 원, 단기예금이 약 207억 원에 각 이르러 현금흐름도 비교적 양호해 보이는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외에 나머지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관련 합의비용은 약 17억 9,50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미지급 임금 합계 약 8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그 밖에 원고들의 정당한 임금 지급 청구를 배제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제5항 중 원고 D, E 관련 부분(제1심 판결 별지3 '인용금액합계표 II' 순번 35, 345번)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와 같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계산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합계액은 별지II 금액표 '당심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이고, 그 중 법정수당 차액에 대하여 각 임금지급일(매월 21일) 이후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각 월의 말일부터 위 원고들의 퇴직 전 월의 말일까지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은 별지II 금액표 '당심 청구총액'란 기재 각 돈이다(위 원고들의 경우 제1심 당시미지급 법정수당 계산의 전제가 된 급여명세서상 일부 항목이 잘못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수정하면 위와 같이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II 금액표 '당심 청구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당심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E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다음으로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