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26810 판결

2017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훈련비 채무는 49,943,373원 및 그 중 46,327,198원에 대하여는 2015. 8. 10.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616,175원에 대하여는 2015. 8. 10.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C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훈련비 채무는 59,966,876원 및 그 중 54,009,941원에 대하여는 2015. 8. 17.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956,935원에 대하여는 2015. 8. 17.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E에게 2,851,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49,943,373원 및 그 중 46,327,198원에 대하여는 2015. 8. 10.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616,175원에 대하여는 2015. 8. 10.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C은 59,966,876원 및 그 중 54,009,941원에 대하여는 2015. 8. 17.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5,956,935원에 대하여는 2015. 8. 17.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D는 70,172,629원 및 그 중 62,578,663원에 대하여는 2015. 6. 13.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593,966원에 대하여는 2015. 6. 13.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마.

원고(반소피고) D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원고 E 및 원고(반소피고) A, C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D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 D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D에 대한 반소로 인한 비용은그 9/10는 원고(반소피고) D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E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9/10는 원고 E,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A, C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9/10는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1/10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 F에 대한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2행부터 제10쪽 제1행까지의 '3)'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퇴직 이후 원고 E은 미상환 고등과정 훈련비 68,011,787원을 피고에게 상환하였고, 원고 D는 제1심 판결 선고 전후로 2015. 8. 12. 5,000,000원, 2017. 4. 25. 64,090,574원 합계 69,090,574원을 피고에게 상환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2행부터 3행까지의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8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가. 고등과정 훈련비 관련 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훈련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3행의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것으로서'를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9행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는 이외에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7)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전에 고등과정 훈련비가 1억 7천만 원에 달하고, 이후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면 매년 일정비율로 면제되어 10년이 지나면 모두 면제되지만, 중도 퇴직하면 면제되지 않고 아직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산학협력단에 조종훈련생으로 지원하였다.』 3) 이 사건 훈련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가) 판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 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 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훈련계약에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산학협력단에서 행하는 교육과정에서 조종훈련생의 신분으로 비행훈련을 받았을 뿐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된 훈련비도 비행훈련에 드는 비용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훈련계약에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조종훈련생이었던 원고들이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고등과정 훈련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인 피고가 장차 자신의 회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게 될 사람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 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성격도 가지는 점, 2 조종훈련생은 산학협력단의 비행훈련을 마치면 대부분 그대로 피고의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므로 피고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행훈련을 받은 조종훈련생이 조종사로서 창출하는 미래 부가가치를 향유한다는 점에서 위 비행훈련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는 점, 3 이 사건 훈련계약은 비행훈련비 상환의무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유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정식 입사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종훈련생들은 장차 피고에 입사할 사람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면, 원고들이 상환을 약정한 고등과정훈련비 중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단 그 자체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그러나 단지 반환을 약정한 금전이 사용자가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입증한 '교육비용'을 초과한다고 하여 초과하는 금액만큼이 곧바로 '임금'이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훈련계약의 반환약정 역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일부이고,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근로기준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무효라면 그만큼은 계약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뿐이다. 즉 이 사건 훈련계약의 구속력은 계약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지 그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당하게' 전직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할 지경에 이르러야 비로소 무효라 할 수 있다. 또한 위 판례의 법리를, 반환을 약정한 금액을 '임금'과 '교육비용'만으로 나누어 사용자가 교육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나머지는 모두 임금이고, 그 부분의 반환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확대 해석할 수도 없다. 이는 조종훈련을 마치고 피고에 입사하자마자 전직하는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실제 교육비용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1억 수천만 원이 오로지 1년 미만의 훈련기간에 대한 임금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실제 사용된 훈련비용의 산술적인 규모를 밝히는 것은 물론 그 밖의 사정 즉 1 근로자의 퇴직 전 임금 수준, 2 퇴직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 수준, 3 전직하여 타 사업장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임금 수준, 4 근로자가 타 사업장으로 전직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5 해당 교육 또는 훈련경력 내지 그 결과 향상된 업무능력이 전직의 기회 내지 전직하려는 사업장에서의 직책,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영향의 정도, 6 상환면제기간과 연차별 면제비율, 7 상환약정을 무효로 하여 근로조건을 소급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자, 당해 근로자 내지는 동종 근로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반환약정의 전부나 일부가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피고가 입증한 고등과정 훈련비용 위 각 증거 및 갑 63호증, 을 25, 26, 27, 30, 31, 32, 34호증, 을 43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훈련계약상 고등과정 훈련비 산출내역에는 관리운영비 6,398,726원, 시설운영비 135,517,248원, 교관 인건비 10,585,189원, 정비·행정 인건비 22,613,838원 합계 175,115,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모든 교육훈련비는 환율,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직간접훈련비 및 기타 변동사항에의해 변동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7년에는 산학협력단에 비행훈련과정을 실시·운영하기 위한 소속 교관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일반경비 등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총 3,855,576,478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정석비행장에서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을 받은 사실, 정석비행장은 산학협력단 조종훈련생과 피고의 신입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한 비행훈련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7년도 비행훈련장 관리·운영비로 별지 표 기재(위 표에서 뒤에서 보듯이 임금에 해당하는 교육직접비 중 생활지원비, 복리후생비, 교육간접비 중 일반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는 제외)와 같이 총 11,640,092,377원(= 변동비 2,473,291,719원 + 기재비 1,872,583,070원 + 교육직접비 4,542,338,724원 + 교육간접비 2,751,878,86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60,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산학협력단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인원이 2007년을 기준으로 104명에 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한 개별 연도별로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정밀하게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비록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한 연도는 아니더라도 그 무렵인 2007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물가상승률과 금리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2 여러 명이 함께 비행훈련을 받는 경우 수강생 수로 훈련비용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훈련비 산출을 위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입증한 실제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용은 148,996,815원[= (3,855,576,478원 + 11,640,092,377원) ÷ 104명, 원 미만버림, 이하 같다]에 달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산학협력단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인원이 2007년도에 163명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의 수가 104명이고 수료생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조종사수첩상의 신규입사 인원수와 정석비행장 훈련수료 인원수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0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종사수첩상의 163명을 기준으로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수료훈련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타 요건에 대한 판단

(가)

위 각 증거, 위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의 부기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2 원고들이 피고를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상환을 요구받은 고등과정 훈련비는 원고 E이 68,011,787원, 원고 A이 35,310,860원, 원고 C이 57,879.106원, 원고 D가 72,540,789원이다. 3 원고들이 저가항공사로 전직하면 연봉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피고에서 계속 근무할 때보다 단기간 내에 비행시간 등 자격을 갖추어 기장으로 승격할 수 있고, 중국항공사들은 기장인 조종사에게는 3억 원대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 4 원고들 수준의 기량을 가진 조종사들에 대한 저가항공사의 수요가 적지 않아 쉽게 전직할 수 있고, 일단 저가항공사에서 기장의 자격을 갖추면 중국항공사들의 구인수요가 충분하여 그곳으로 다시 전직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5 상환면제기간과 연차별 면제비율은 "1. 기초사실"에 살핀 바와 같이, 입사 후 3년까지는 연간 5%씩, 4~6년은 연간 7%씩, 7~10년은 연간 16%씩으로, 10년 중 마지막 4년간에 64%가 집중되어 있다. 6 피고가 고용하고 있는 조종사는 군 출신, 민경력 출신, 훈련생 출신(원고들), 외국인 조종사 등의 부류가 있어서 각기 상응한 처우를 받는다.

(나)

살피건대 상환면제기간이 10년으로 짧지 않은 기간이며, 연차별 면제비율 역시 마지막 4년간에 집중되는 차등식이어서 균등식인 경우보다는 마지막 4년간에 이르러 면제기간을 마저 채우고자 하는 강한 동기 부여를 받게 됨으로써 계속 근무할 유인이 적지 않을 것이고, 원고들이 퇴직함에 있어서 상환을 요구받은 금액은 그들의 연봉에 비추어도 높은 수준이어서 퇴직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환약정은 상환하기로 한 금전의 성격이 무엇이든 그로 인하여 퇴직 또는 전직의 자유가 제한되기 마련이므로,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는 수준을 훨씬 넘는 급여를 받던 원고들이 저가항공사를 거쳐 비교적 단기간에 기장의 자격을 취득하고 중국항공사 등에서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하여, 스스로 고등과정훈련비의 상환채무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를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견주어, 위 상환약정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여 원고들을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들의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위 상환기간이나 차등적 면제비율로 인한 압박의 정도가 이 사건 훈련계약 중 고등과정 훈련비 대여약정을 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의 '부당한 제한'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소결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원고들이 상환하기로 약정한 고등훈련비용 175,115,000원 중 148,996,815원은 피고가 그 근거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위와 같은 기타 사정과, 이 사건 훈련계약 당시 대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명시한 점, 실제 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면 훈련비를 초과 투입한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어 부당한 점, 이 사건 훈련계약이 체결된 후 10여 년이 경과하여 비용 입증의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26,118,185원(= 175,115,000원 - 148,996,815원)도 이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결국 위 175,115,000원 중 산출내역상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4)

고등과정 훈련비에 관한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산학협력단에서 조종훈련생으로 교육훈련을 받던 기간에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일반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 생활지원비, 복리후생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역시 훈련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종훈련생들은 장차 피고에 입사할 사람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이 부분 비용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정석비행장 부지에 대한 연간 토지임차료 1,540,179,557원 상당의 기회비용도 훈련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행훈련을 실시·운영함에 있어 비행훈련장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고, 피고의 자체 보유 장비를 활용한 훈련에도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훈련비용으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토지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타인의 토지를 비행훈련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에, 자기 자산을 비행훈련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직접 발생하지는 아니하는 점, 2 자기 자산에 대한 비용이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기회비용에 해당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를 발생한 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참조), 3 기회비용까지 비용으로 인정하면 기회비용의 개념상 주관성이 개입되기 마련이므로 기업회계상 손익의 규모를 객관적으로산출하기 어려워지고 나아가 조세체계에까지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고등과정 훈련비 대여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상환면제 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7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5조도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훈련계약의 목적과 경위, 피고의 경제적 필요성, 무효로 된 훈련비의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훈련계약에 일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0쪽 제16행부터 제23쪽 제13행까지의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하고, 위 인용부분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원고들은 비행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접대비, 경조비, 명절선물비, 건강보험료 등 일부 항목과 실제 지출이 증명되지 않은 정석비행장의 감가상각비를 고등과정 훈련비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석비행장은 비행훈련만을 목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정석비행장 시설운영비는 비행훈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회계기준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관리운영비에 반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들은 비행훈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7개월 정도이므로 연간 관리운영비 전액이 아니라 7개월 동안 발생된 관리운영비를 기초로 비행훈련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7개월 동안 발생한 관리운영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하여는 7개월 동안의 훈련인원수를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회계연도가 1년 단위인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도 비행장 관리·운영비를 2007년도에 훈련을 수료한 훈련생 수로 나눈 금액을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들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제2항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5년 이내로 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10년의 상환면제기간을 약정한 것은 위 조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주들이 실시하며,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훈련을 말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지출해 가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까지 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10년에 이르는 상환면제기간이 차등적인 면제비율과 결합하여 원고들의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그러한 제한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들이 상환하여야 할 훈련비용의 범위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훈련계약 중 무효인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표 교육직접비 중 생활지원비 601,801,935원, 복리후생비 111,798,650원, 교육간접비 중 일반복리후생비 16,288,474원, 급식비 100,430,862원, 여비교통비 5,560,345원 합계 835,880,2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에서 본 "피고가 입증한 고등과정 훈련비용"의 산정방식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 사건 훈련계약 중 무효인 임금 부분의 1인당 금액을 계산하면, 8,037,310원(= 835,880,266원 ÷ 104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상환을 약정한 고등훈련비용 175,115,000원 중 유효한 부분은 167,077,690원(= 175,115,000원 - 8,037,310원)이 된다.

나)

원고들의 상환면제액에 따른 미상환액에 관하여 보건대, 1 원고 E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면제액은 피고가 산출한 바에 따른 약 61%이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65,160,299원[= 167,077,690원 × (100-61) ÷ 100,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2 원고 A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면제율은 피고가 산출한 바에 따른 약 80% 이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33,415,538원[= 167,077,690원 × (100-80) ÷ 100]이 되며, 3 원고 C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면제액은 피 고가 산출한 바에 따른 약 67%이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55,135,637원[= 167,077,690원 × (100-67) ÷ 100]이 되고, 4 원고 D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면제액은 피고가 산출한 바에 따른 약 58%이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70,172,629원[= 167,077,690원 × (100-58) ÷ 100]이 된다.

나.

부조초기 및 부조전환(이하 '부조전환 등'이라 한다) 훈련비 관련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그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5쪽 제14행 중 "부당한다"를 "부당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0쪽 제11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만 이 법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단 지사로부터 원고 A의 부조전환 등 훈련(A380 전환훈련)과 관련하여 275,718원을, 원고 C의 부조전환 등 훈련(A330 전환훈련)과 관련하여 61,964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가 이미 회수한 비용이므로 이를 다시 위 원고들로부터 상환받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못 볼 바 아니고 피고의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갑 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A380 기종전환훈련은 피고가 G/S 과목에 대한 비용을 미화 1달러로 책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환율을 고려하면 원고 A이 그 부분 훈련비를 상환할 금액이 1,000원 미만에 그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A330 기종전환훈련 중 CTP과정에서 지원받은 61,964원은 원고 C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면제율을 감안한 상환율(상환면제기간은 6년으로 피고가 산출한 바에 따르면 약 15.74%)을 적용하면, 퇴직 당시 법률상 원인없이 상환하게 된 금액은 9,753원(= 61,964원 × 15.74 ÷ 100)이 된다.』 ○ 제1심 판결문 제30쪽 마지막행부터 제31쪽 제1행 중 "피고의 교관에 대한 교관비를 시간당 $25, 외부교관에 대한 교관비를 시간당 $219로,"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훈련과정의 피고 교관에 대한 교관비를 시간당 $226,"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3쪽 제3행에 마지막 부분에 추가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이 부조전환 등 훈련비와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상환청구를 받은 금액은 9,753원이다. 따라서 원고 C이 상환하여야 할 부조전환 훈련비용은 4,831,239원(= 4,840,992원-9,753원)이다.』 ○ 제1심 판결문 제33쪽 제3행에 다음을 추가한다. 『6)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A, C은 부조전환 등 훈련비는 피고가 교육을 실시하고 원고 A 등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서 교육기관이 학습자에 대하여 교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4조 제4호에 의하여 1년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것이고, 원고 A은 2013. 7. 14., 원고 C은 2010. 7. 27. 각 부조전환 등 훈련을 종료하였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조전환 등 훈련비의 상환채권이 교육비 채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훈련계약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약정이 맺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이 발생한 훈련비 상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363 판결 참조).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 조전환 등 훈련비의 상환채권은 원고들이 완전면제 전에 사직하여야만 피고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원고 A의 사직일인 2015. 8. 9., 원고 C의 사직일인 2015. 8. 16.부터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에 응소하여 2016. 5. 23.경 위 원고들을 상대로 부조전환 등 훈련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훈련비 상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효도 중단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상환 채무액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33,415,538원, A380 부조전환훈련에 따른 훈련비 채무는 16,527,835원,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55,135,637원, A330 부조전환훈련에 따른 훈련비 채무는 4,831,2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E은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 65,160,299원을 초과하여 68,011,787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 E에게 2,851,488원(= 68,011,787원 - 65,160,2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D는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전후로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69,090,57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42조에 정한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위 70,172,629원이고, 원고 D는 지급한 금원은 69,090,574원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위 지급액을 위 채무에 충당하더라도 원고 D의 훈련비 채무는 1,082,055원(= 70,172,629원 - 69,090,57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고등과정 훈련비와 부조전환 훈련비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위 70,172,629원이고, 원고 D는 지급한 금원은 69,090,574원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위 지급액을 위 채무에 충당하더라도 원고 D의 훈련비 채무는 1,082,055원(= 70,172,629원 - 69,090,57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고등과정 훈련비와 부조전환 훈련비의 상환의무 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미상환 대여금으로, 원고 A은 49,943,373원(= 고등과정 훈련비 33,415,538원 + 부조전환 훈련비 16,527,835원), 원고 C은 59,966,876원(= 고등과정 훈련비 55,135,637원 + 부조전환 훈련비 4,831,239원,), 원고 D는 고등과정 훈련비 70,172,62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액에 관한 판단

1)

원고 A은 피고에게 49,943,373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46,327,198원에 대하여는 퇴직 다음날인 2015. 8. 10.부터 위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3,616,175원(= 49,943,373원 – 46,327,198원)에 대하여는 2015. 8. 10.부터 위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C은 피고에게 59,966,876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54,009,941원에 대하여는 퇴직 다음날인 2015. 8. 17.부터 위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5,956,935원(= 59,966,876원 – 54,009,941원)에 대하여는 2015. 8. 17.부터 위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D는 피고에게 70,172,629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62,578,663원에 대하여는 퇴직 다음날인 2015. 6. 13.부터 위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7,593,966원(= 65,172,629원 – 62,578,663원)에 대하여는 2015. 6. 13.부터 위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D는 제1심 판결 선고 전후로 69,090,574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원고는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서 위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본소로 청구하고 있고, 명시적으로 위 금액에 대한 변제주장을 하지 않으므로, 이를 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한다).

4)

원고 C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6.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 C이 위와 같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원고가 위 채무를 인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 법원에 항소하여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바, 피고와의 합의에 의한 임의변제가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이 법원의 결론에서 이를 원고 C의 변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 A, C, D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미상환 고등과정 훈련비 및 부조전환 훈련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정한 고등과정 훈련비 중 임금과 같이 피고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 등까지 위 원고들에게 상환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A, C, D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D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원고 A, C, E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A, C, D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 D의 청구를 포함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정수진 정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