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2032242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의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의 '2심 추가금액'란 기재 돈이 있는 원고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그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의 '분담금' 및 '전환금'란 기재 돈이 있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그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라.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80%는 원고 및 소송수계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 산정표'의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별지 3 '청구금액 산정표'의 '2심 추가금액'란 기재 돈이 있는 원고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그 돈과 이에 대하여 2018.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은 당심에서 기존에 누락된 5 직급에서 4 직급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5 직급 당시의 임금 청구와 역시 기존에 누락된 일부 사람들의 2011. 6.분과 2014년분의 임금 청구를 추가하였다(다음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청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기존의 청구에 관한 판단에 이어서 '당심 추가금액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판단한다)}.

다.

피고는 별지 3 '청구금액 산정표'의 '분담금' 및 '전환금'란 기재 각 돈이 있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그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제1심 판결의 별지 3 '청구금액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제1심 판결의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뺀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제1심 소 각하 판결에 대하여는 이들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별지 1-1 '항소유지 원고 목록 및 항소금액(해외수당 인용금액)'의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별지 1-2 '가지급금 지급액'의 원고들은 피고에게 같은 별지의 '가지급금 총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가지급물반환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당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5쪽 제5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고치고, 같은 쪽 제15행의 '별지 3' 앞에 '당심 판결의'를 추가하며, 같은 행의 '원고별 청구금액표'를 '청구금액 산정표'로 고친다.

2)제1심 판결 제9쪽 제19행의 '해외공사 파견근무자에게'를 '해외공사 파견근무자{다음 제2항인 당심에서의 '추가 판단 사항' 가.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는 '해외파견직원'을 말하는 것이다} 모두에게'로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2쪽 제6행의 '다툼이 없고,'를 '다툼이 없거나[당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은 당심에서 이에 관한 제1심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자백을 취소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나{원고들 제출의 2017. 8. 9.자 항소이유서(1) 제21, 22쪽, 2017. 12. 5.자 준비서면 제17, 18쪽, 2018. 2.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11, 12쪽 각 참조}, 갑 제1, 2, 13, 14, 18호증, 을 제1, 6호증,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제1 내지 3, 24,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3쪽 제15행의 '2014. 6. 17.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2014. 6.분부터'를 '2014. 6. 18.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11. 6.분부터'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15쪽 제12행의 '48,729,842,788원'을 '48,400,741,556원'으로, 같은 쪽 제13행의 '9,188,668,433원'을 '9,313,106,080원'으로 각 고친다.

6)

제1심 판결 제15쪽 제20행의 '1)'과 제16쪽 제14행의 '2)' 다음에 각 '기존의'를, 제16쪽 제4행과 같은 쪽 제19행 및 제17쪽 제1행의 각 '별지 2' 앞에 각 '당심 판결의'를 각 추가하고, 제16쪽 제4, 5행의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를 "'법정수당 차액'에서 아래 3)항에서 보는 같은 표의 '2심 추가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같다"로 고친다.

7)

제1심 판결 제16쪽 제13행의 '이유 없다'를 "이유 없다. 한편 별지 1 '원고 목록'의 연번 2976 J의 경우에는 당심에서 당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산정 자료 내용수정에 따라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91,477원이 감액되었다"로 고친다.

8)

제1심 판결 제16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하면서 같은 쪽 제21행의 '3)'을 '4)'로 고친다.

『3) 당심 추가금액에 관한 판단

또한 위 1)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당심에서 추가하는 바에 따라 기존에 누락된 5 직급에서 4 직급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5 직급 당시의 임금을 포함하고 역시 기존에 누락된 일부 사람들의 2011. 6.분과 2014년분의 임금을 포함하여 법정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그 합계액은 당심 판결의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의 '2심 추가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이와 같은 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는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9)

제1심 판결 제17쪽 제2행의 "합계인 '합계'란"을 "합계인 '청구금액' 중 같은 표의 '2심 추가금액'을 제외한 금원인 '1심 청구금액'란"으로 고친다.

10)

제1심 판결 제17쪽 제3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같은 쪽 제5행의 '있다.'를 "있고, 같은 표의 '2심 추가금액'란 기재 금원이 있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평가급 중 최소지급분과 내부평가급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해당 추가적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최소한도의 지급도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당심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이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 2, 5, 12 내지 14, 18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 제24호증의 1이나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경영평가급 중 최소지급분과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원고들은 당심에서, 내부평가급을 차등재원의 대상으로 삼아 내부평가급에서 차등재원을 공제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그에 관하여 피고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기존의 성과연봉 산정방식에 따라 경영평가성과지급률에서 차등재원을 공제하다가 경영평가성과지급률과 내부평가지급률을 합한 것에서 차등재원을 공제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의 위 주장은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을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점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마찬가지로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외수당은 해외공사 파견근무자 모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 2호증, 갑 제21, 23호증이나 을 제27,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을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피고의 해외근무관리규정에서는 이들을 '해외근무직원'이라고 칭한다)에게는 해외수당이 아니라 해외근무체재비를 지급하는 반면 해외수당은 6개월 내지 1년 미만의 단기 파견근무자(위 해외근무관리규정에서는 이들을 '해외파견직원'이라고 칭한다)에게만 지급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외수당이 해외파견직원 모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이상 피고가 당심에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기간의 제한이라는 사정은 그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당심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기존에 누락된 5 직급에서 4 직급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5 직급 당시의 임금 청구와 역시 기존에 누락된 일부 사람들의 2011. 6. 분과 2014년분의 임금 청구는 위 제1의 나. 8), 10)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2011. 11. 1. 피고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가입자로 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가입자에게 임금 총액의 1/12을 그 분담금으로 위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 왔고, 또한 도입시까지의 기존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여 전환금으로 위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분담금 및 전환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각종 수당은 포함시키지 않은 채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종 수당 중 위 인용 부분에서 인정한 항목들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분담금 및 전환금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이미 피고가 위 계정에 납입한 분담금 및 전환금을 공제하면 그 차액은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의 '분담금' 및 '전환금'란 기재 각 돈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호증, 제28호증의 8, 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 합계표'의 '분담금' 및 '전환금'란 기재 돈이 있는 원고들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그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정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면서 그 납입 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해당 원고들에게는 납입 의무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추가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가지급물반환신청은 피고의 항소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데, 위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송석봉 서삼희

각주1)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은 단순히 '판결 선고일'로만 적고 있으나, 제1심에서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은 이 부분도 단순히 '판결 선고일'로만 적고 있으나, 당심에서 추가된 부분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3) 위 J에 대하여는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각주4)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퇴직자 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사람들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임금 포함에 따른 퇴직금 인상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각주5)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각주6) 여기의 원고들에 소송수계인들은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