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및 을 제1 내지 4,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주식회사(이하 '기존회사'라 한다)는 골프, 콘도 등 회원권 거래중개업 등을 영위하였던 회사로, 피고는 2001. 12. 17.부터 기존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기존회사는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면서, 휴대전화 요금은 기존회사가 매월 60,000원을 부담하고, 그 초과 부분은 직원들이 부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도 2003년경 기존회사 명의의 별지 '휴대전화 가입권의 표시' 기재 제1의 가항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1휴대전화'라 한다)를 지급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기존회사는 2014. 4. 1.경 주요 사업 중 하나이던 골프, 콘도 등 회원권 거래중개영업을 2014. 4. 30.자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직원들에게 영업 종료로 인해 기존회사의 다른 계열사로 이직하거나 새로 설립하는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 또는 퇴직하는 경우 기존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사용하던 기존회사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권을 직원들에 대한 보상 취지로서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4. 4. 30. 기존회사를 퇴사하였고, 2014. 5. 2. 기존회사로부터 이 사건 1휴대전화 가입권의 가입자 명의를 넘겨받아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한편으로 B도 피고와 마찬가지로 기존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존회사 명의의 별지 '휴대전화 가입권의 표시' 기재 제1의 나항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2휴대전화'라 한다)를 지급받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14. 4.경 기존회사를 퇴사하였다.
B은 이 사건 2휴대전화 가입권의 가입자 명의를 넘겨받아 자신 명의로 변경하는 대신 그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4. 5. 12. 기존회사로부터 이 사건 2휴대전화 가입권의 가입자 명의를 넘겨받아 피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기존회사의 직원들 중 일부가 2014. 5. 9.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2014. 5. 9.부터 원고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 12.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1, 2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회사는 피고의 퇴사 시까지 이 사건 1휴대전화 요금 중 월 60,000원, 이 사건 2휴대전화의 착신전환요금 월 9,900원을 피고에게 지원하였다.
원고 회사의 직원 가운데 기존회사에서 전직하지 않은 직원들은 그들 개인의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러한 직원들에게 그 휴대전화 요금 중 월 60,000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2014. 7. 28. 작성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와 같이 기존회사에서 전직한 직원들과 원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퇴사시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핸드폰은 회사에 반납처리 한다."와 같은 조항이 있으나, 기존회사에서 전직하지 않은 직원과 원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위 제10조와 같은 조항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기존회사는 기존회사 명의의 이 사건 1, 2휴대전화 가입권의 가입자 명의를 원고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2014. 7. 28.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휴대전화 반납규정을 약정한 것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의 '법인'은 기존회사를 의미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존회사에서 피고에게로 명의변경이 된 이 사건 1, 2휴대전화 가입권의 가입자 명의를 원고 회사에게 변경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특별히 기존회사 출신의 직원만을 위하여 준비되고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므로, 통상의 의미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의 '법인'은 원고 회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1, 2휴대전화는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에게로 명의가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만약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의 '법인'을 기존회사로 해석한다면, 이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피고의 고유재산이 된 이 사건 1, 2휴대전화의 가입권에 대하여 퇴사시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무상으로 이를 원고 회사에 반납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거나, 일종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정한 것, 또는 기존회사에서 전직한 직원과 신규직원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이어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1, 2휴대전화
이 사건 1, 2 휴대전화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영업양도에 따라 원고 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존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보상 차원으로 양도받아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상법」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 등 참조).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 주장의 영업양도에 관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법률상 부과되는 의무가 있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 회사와 기존회사 사이에는 이러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기존회사가 골프 및 콘도, 헬스 등의 회원권 중개업무 일체의 영업을 원고 회사에게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양수도 계약승계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가 있을 뿐이다.
■ 서버컴퓨터 등 일부 물적 시설은 기존회사에서 원고 회사에게 이전되었으나, 영업직원 46명이 사용하던 기존회사 명의의 유선전화는 원고 회사에게로 이전되지 않고 전부 해지되었다.
■ 기존회사에서 골프, 콘도 등 회원권 거래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은 영업직원 46명과 그 외 관리·홍보 담당 등 70 내지 80여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그중 18명만이 원고 회사로 전직하였을 뿐이다.
■ 원고 회사가 2014. 12. 11.경 그 소속 직원들에게 전산으로 공지한 내용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기존회사의 거래자료는 전혀 인수한 바 없어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 회사와 기존회사는 사업자 번호와 주소가 다른 전혀 별개의 회사이므로 수사기관 등 외부의 문의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응대하면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위 '영업양수도 계약승계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기존회사와 원고 회사 사이의 영업양도에 따라 이 사건 1, 2휴대전화의 소유권이 원고 회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1, 2 휴대전화는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회사가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 취지로서 그 가입자 명의를 기존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 개인 명의로 변경해 준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
'법인'의 의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는 "퇴사시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된 핸드폰은 회사에 반납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법인'의 의미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다.
갑 제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10조의 문구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일부 직원들은 '법인'은 기존회사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 회사는 '갑' 또는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이라는 표현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에서만 등장하는데, 위 조항에 함께 기재된 '법인'과 '회사'가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의 '법인'은 원고 회사가 아닌 기존회사라고 해석된다.
유효 여부
(1)「근로기준법」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45조는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3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1, 2휴대전화는 기존회사가 골프, 콘도 등 회원권 거래중개 영업을 2014. 4. 30.자로 종료하면서 그 동안의 근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가입자 명의를 기존회사에서 피고 개인으로 변경해 준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1, 2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1휴대전화 요금 중 월 60,000원, 이 사건 2휴대전화의 착신전환요금 월 9,900원을 피고에게 지원하였다. 한편으로 원고 회사의 직원 가운데 기존회사에서 전직하지 않은 직원들은 그들 개인의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러한 직원들에게 그 휴대전화 요금 중 월 60,000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 개인의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휴대전화 요금 중 일부를 지원해 준 것이다.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는 기존회사에서 전직한 피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이 사건 1, 2휴대전화를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는 시점에서 원고 회사에 귀속시키도록 하는 규정인데, 피고와는 달리 기존회사에서 전직하지 않은 다른 직원과 원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위 제10조와 같은 조항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와 같이 기존회사에서 전직한 직원이나 그렇지 않은 직원 모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들 개인의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그 휴대전화 요금 중 일부를 지원받으면서도, 피고와 같이 기존회사에서 전직한 직원은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를 원고 회사에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기존회사에서 전직하지 않은 직원들을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위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는,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그들 개인의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기존회사에서 전직한 직원인지와 그렇지 않은 직원인지에 따라 퇴직시 개인 휴대전화를 원고 회사에게 귀속시키는 의무를 달리 함으로써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의 사업 안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1, 2휴대전화의 가입자 명의변경을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안동철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