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203378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대한민국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5034호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연대보증

1)

기술보증기금은 2013. 11. 2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D가 중소기업은행(파주헤이리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중소기업자금대출 7억 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금액 6억 3,0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2013. 11. 25.부터 2014. 11. 2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만약 D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5조 1항 1호),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2호), '전 각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10호)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은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이 경우 D는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며, 기술보증기금이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기술보증기금에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을 더하여 상환하는 외에 기술보증기금이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에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D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 피고 A(이하 제1심 공동 피고의 소송상 지위를 따로 적지 않는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이에 따른 D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D는 2013. 11.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당초 대출기간은 2014. 11. 25.이었으나 나중에 2016. 11. 25.까지 연장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도 2016. 11. 25.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채무 이행

1)

D는 2016. 6. 22.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6. 7. 6. 기술보증기금에 위와 같은 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2016. 10. 7. 중소기업은행에 639,704,065원(=원금 630,000,000원+이자 9,704,0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기술보증기금은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의 재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 비용으로 1,344,771원을 지출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다.

A의 재산상태와 부동산 처분행위

1)

A은 2015. 11.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5. 11. 20. 피고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 4. 7.경 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이자 연 4.9%, 변제기 2014.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D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D에서 2015. 5.경 퇴사한 G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7.경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관할 노동청에서 A을 상대로 출석요구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D 직원들 사이에 G이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였다는 소문이 나돌자(실제로 D는 2015. 10. 15. G에게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A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62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과 주식회사 찬호론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무자 A에게는 당시 시가 2억 4,28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었던 반면에,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등을 포함하여 위 시가를 초과하는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경매절차의 진행

1)

주식회사 찬호론대부가 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22.경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303,799,000원에 매각되었다.

2)

집행법원은 2017. 10. 26.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근거한 배당액 145,565,933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4312호 구상금 사건에 기하여 근저당권자 B(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채무자(A)의 파산관재인(원고)에게 배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7. 11. 1. 원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4913호)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2017. 11. 6. 원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5034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마.

A의 파산과 원고의 소송수계

1)

D는 2016. 10. 27.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합100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변호사 E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A은 2016.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10069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2017. 8.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406조, 347조 1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2017. 9. 29. 채무자회생법상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8 내지 10호증, 13호증, 16호증, 18호증, 20 내지 25호증, 을나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인권 행사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인 대상 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회생법 391조 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한편,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이라는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었던 터라 조만간 다액의 구상금채무가 발생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상태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약 7개월 후에 실제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②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서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 중 1명인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피고에게 우선 변제를 한 결과가 초래된 점, ③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파산 및 면책신청까지 하기에 이르는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채무를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이거나,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로서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부인의 대상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로서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고, 또한 자신은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그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504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A이 피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서 체결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 A의 입장에서 신규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자신의 채무 변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안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거나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채무자회생법 397조 1항은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부인됨으로써 부인권 행사 시점에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C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귀속을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손철우 이재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