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3. 선고 2017나204136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① 피고 B에 대한 3순위 배당액 130,000,000원을 0원으로, 6순위 배당액 66,506원을 39,823,700원으로, ②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540,909원을 80,558,316원으로, ③ 선정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배당액 69,122원을 10,294,521원으로 각 경정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조합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 70%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조합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C의 F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피고 C은 2011. 5. 25. F 소유의 별지2에 적힌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75,200,000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11. 5. 26. F과 대출금액을 '146,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4. 5. 26.', 연체이율을 '연 21%'로 정하여 (1)항에 적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대출약정(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피고 C의 F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146,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 B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권리 행사

(1)

피고 B은 2011. 9. 19. F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1. 9. 30.~2013. 9. 29.'로 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 내용이 적힌 서류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1. 9. 30. F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자신의 여동생인 G 등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1. 9. 30.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피고 B은 2011. 11. 14.경 '이 사건 주택에 물이 차고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4)

피고 B은 2012.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4052호로 F에 대한 1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2. 6. 13.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2. 6. 1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 B은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채 2012. 6. 25. 이 사건 주택을 F에게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 F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1093호로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다음부터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6)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은 2013. 7.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 B의 해지 통보에 따라 2011. 11. 1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나201495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7)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은 2013. 12.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1. 11. 1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주위적 주장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배척하면서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B의 예비적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F은 피고 B에게 129,559,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와 피고 B의 임차권등기

(1)

피고 B은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F의 채권자로서 2014. 4. 28. 청구금액을 140,225,681원(=원금 129,559,230원 + 위 원금에 대하여 2013. 9. 30.~2014. 4. 25. 발생한 지연손해금 10,666,451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집행법원은 2014. 4.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다음부터 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2014. 7. 21.'로 정하였다. 그러자 원고와 선정자 D(다음부터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및 피고 C은 아래와 같이 배당요구의 종기일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였다.

(3)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 B은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기1344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4. 8. 11.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0원', 주민등록일자 및 점유개시일자를 각 '2011. 9. 30.', 임차권자를 '피고 B'으로 한 임차권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집행법원은 2015. 4. 20. 매수 가격을 232,010,000원으로 신고한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배당기일을 7. 24.로 정하였다. 원고 등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배당기일 전에 이 사건 집행법원에 자신들이 배당받아야 할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적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집행법원은 2015. 7. 24. 열린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배당할 매각대금 229,050,298원(다음부터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기로 하는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 등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① 원고의 경우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② 선정자 D의 경우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각 44,639,871원에 관하여 각각 이의를 제기한 후 2015.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3, 5~8, 12, 13, 15,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 2, 5호증, 을 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주장의 요지

선정자 D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에 관한 이의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선정자 D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등 참조). 설령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하였더라도 그 후 이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선정자 D은 2015. 7. 24. 열린 이 사건 집행법원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각 44,639,871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7.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D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5. 7. 28. 이 사건 집행법원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에 관한 이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선정자 D은 피고 C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 C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등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배당금 중 130,066,506원을 배당받을 수 없고,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B에게 배당하도록 정한 130,066,506원은 원고 등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원고 등에게 안분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가)

피고 B은 G과 공동으로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중 2018. 4. 26.자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밝힌 70,000,000원에 한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 B은 2012. 6. 25. 이 사건 주택을 F에게 인도함으로써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임차권등기는 이 사건 집행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일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마쳐졌다. 또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권등기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차권등기에 근거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

피고 B은 청구금액을 140,225,681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 중 선순위 배당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돈을 후순위 배당채권자인 원고 등과 피고 B 사이에서 안분 배당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피고 B의 채권액은 10,225,681원(=140,225,681원 - 13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집행법원은 피고 B의 잔존 채권액이 42,950,062원(=172,950,062원 - 13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 B의 지위에 대하여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보증금 중 90,000,000원은 H, 40,000,000원은 G 소유. 한 세대에 2가구가 살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실은 원고 등과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단독 임차인으로서 F에게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전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옳고, 1)항과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피고 B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 뿐이고, G이 공동 임차인의 지위에 있음을 명시한 조항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 피고 B과 G의 임대차보증금이 각각 90,000,000원과 40,0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B과 G에게 따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을 F에게 인도한 후 단독으로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F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B과 G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 임차인이라거나 피고 B이 자신에게 지급된 1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이 이 사건 주택의 단독 임차인임을 전제로 F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G은 F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 B이 임차권등기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날짜(2014. 4. 29.)보다 앞선 2011. 9. 30.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② 그 후 2012. 6. 25. 이 사건 주택을 F에게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다음부터 '이 사건 압류'라 한다)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2011. 9. 30.에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으나 2012. 6. 25.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위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였다.

2)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서는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취득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권등기에 근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은 등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공시되므로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도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등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공시되지 않는 채권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근거하여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가 경매절차의 안정성과 경매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더하여 볼 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 우선변제권이 없었던 주택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중 임차권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이에 근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임차권등기가 늦어도 당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는 마쳐져야 한다고 새기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 임차인이 직접 임차주택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거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인 임차주택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 B의 대리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과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그 우선변제권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이전부터 배당기일까지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F에 대한 1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피고 B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 2012. 6. 13.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② 피고 B은 2012. 6. 25.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며, ③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 2014. 4. 29. 피고 B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 2014. 8. 11.(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일인 '2014. 7. 21.' 이후이다) 피고 B을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임차권등기가 각각 마쳐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등기한 가압류 채권자이자 경매신청 채권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14. 4. 29. 당시에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일이 지난 2014. 8. 1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임차권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차권등기에 근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안분 배당의 기준이 되는 피고 B의 채권액에 대하여

1)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강제경매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①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F의 채권자로서 2014. 4. 28. 청구금액을 140,225,681원(=원금 129,559,230원 + 위 원금에 대하여 2013. 9. 30.~2014. 4. 25. 발생한 지연손해금 10,666,451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② 이 사건 집행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지자 배당기일 전에 자신의 채권액을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근거한 172,686,481원(=원금 129,559,230원 + 위 원금에 대하여 2013. 9. 30.~2015. 7. 24. 발생한 지연손해금 43,127,251원)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가압류 비용과 경매비용 1,325,320원을 합한 174,011,801원으로 산정한 채권계산서를 이 사건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비록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로서 당연히 이 사건 배당금 중 자신보다 선순위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돈을 자신과 같은 순위의 일반 채권자들과 함께 안분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안분 배당의 기준이 되는 피고 B의 채권액은 아래의 계산 내역과 같이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F으로 하여금 피고 B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원금 129,559,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2015. 7. 2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43,127,250원을 합한 172,686,480원이 된다(피고 B의 채권계산서에 적힌 비용 항목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를 위한 비용은 배당 전 매각대금에서 이미 공제되었고, 나머지 비용은 피고 B이 강제경매신청 당시 자신의 채권으로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안분 배당의 기준이 되는 피고 B의 채권액에 포함할 수 없다).

가)

원금 : 129,559,230원

나)

지연손해금 : 43,127,250원[=2013. 9. 30.~12. 12. 발생한 지연손해금 1,313,340원(=129,559,230원 × 74일/365일 × 0.05, 이하 원 미만은 버림) + 2013. 12. 13.~2015. 7. 24. 발생한 지연손해금 41,813,910원{=129,559,230원 × (1년 + 224일/365일) ×0.2}]

4)

결국 안분 배당의 기준이 되는 피고 B의 채권액에 관한 원고 등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배당금 중 90,434,001원을 배당받을 수 없고,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 C에 배당하도록 정한 90,434,001원 중 원고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돈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가)

F은 피고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①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된 2011. 5. 26. 또는 ② 피고 F이 70,000,000원을 변제한 2011. 9. 30.로부터 원금 채권의 경우 5년의 상사시효가, 이자 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F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을 지체하거나 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이 가압류 또는 압류됨에 따라 2012. 3. 1.이나 6. 13. 또는 6. 15.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중 원금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이자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가)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이 변제되었는지에 대하여

1)

갑 제14호증, 을나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F이 피고 C에 ㉠ 2011. 9. 30.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중 70,000,000원을, ㉡ 잔존 대출금 원금에 대하여 2014. 4. 25.까지 발생한 이자를 각 상환한 사실과 ②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1,173,689원이 2015. 6. 23.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자동이체되었으나, 피고 C은 F의 요청에 따라 그 다음 날인 6. 24.에 1,173,689원 전액을 F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항과 같은 F의 변제를 반영하여 잔존 원금 76,000,000원(=146,000,000원-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2015. 7. 24.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90,434,001원을 자신의 채권액으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C이 주장한 위와 같은 채권이 F의 추가적인 변제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대하여

1)

원금 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표는 2015. 7. 24.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기산일로부터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5년의 상사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자 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90,434,001원 중 14,434,001원은 잔존 대출원금 76,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2015. 7. 24.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당액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자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1)

이 사건 배당표 중 ① 피고 C이 이 사건 주택의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C에 1순위로 90,434,001원을 배당한 부분은 정당하나, ② 피고 B이 임차권등기를 갖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여 3순위로 피고 B에게 130,000,000원을 배당한 부분과 피고 B의 총 채권액이 172,950,062원임을 전제로 하여 3순위로 배당된 130,000,000원을 공제한 42,950,062원을 잔존 채권으로 보아 6순위로 피고 B에게 66,506원을 안분 배당한 부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배당금 229,050,298원에서 선순위 배당채권자들에게 우선 배당된 돈을 공제한 130,676,537원(=이 사건 배당표상 5순위 배당채권자들까지 배당하고 남은 676,537원 + 피고 B에게 3순위로 배당된 130,000,000원)을 같은 순위 배당채권자인 원고 등과 피고 B 사이에서 각자의 채권액(원고 : 349,322,958원, 선정자 D : 44,639,871원, 피고 B : 172,686,480원)을 같은 순위 배당채권자들의 총 채권액 566,649,309원으로 나눈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을 하면, 원고 등과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이 각각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가)

원고에 대한 배당액 : 80,558,316원[=130,676,537원 × (원고의 채권액 349,322,958원 / 같은 순위 배당채권자들의 총 채권액 566,649,309원)]

(나)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 10,294,521원[=130,676,537원 × (선정자 D의 채권액 44,639,871원 / 같은 순위 배당채권자들의 총 채권액 566,649,309원)]

(다)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 39,823,700원(=130,676,537원 - 같은 순위 배당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558,316원 - 같은 순위 배당채권자인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10,294,521원)

(3)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① 피고 B에 대한 3순위 배당액 130,000,000원을 0원으로, 6순위 배당액 66,506원을 39,823,700원으로, ② 원고에 대한 배당액 540,909원을 80,558,316원으로, ③ 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69,122원을 10,294,521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D이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등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제3.다의 (3)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등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당심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한편,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손철우 이재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