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H 산하의 인천 I J병원(이하 'K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는 1986. 3. 1. K병원의 전신인 L병원 간호사로 입사한 후 계속하여 K병원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6. 1. 7. 출근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피고는 M(이하 'N'이라 한다) 산하 O 노동조합(이하 'P노조'라 한다) K병원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소속으로 K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지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C은 N 인천지역본부장, 제1심 공동피고 D은 P노조 부위원장, 제1심 공동피고 E는 P노조 조직부장, 제1심 공동피고 F는 P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조직부장, 제1심 공동피고 G은 Q 공동대표이다.
2015. 4. 23. 피고의 뉴스 인터뷰
2015년 1월 무렵 H 산하의 R병원(이하 'S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간호사가 S병원이 가상환자를 허위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였는데, 이 일이 2015. 3. 20. 무렵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인터넷 언론매체인 'T'은 2015. 3. 30. "U"라는 제목으로, "K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은 모든 직원들에게 외래환자와 종합건강검진 환자 수를 할당하고, 수시로 실적을 점검하는 식으로 압박을 줬다. 이 병원 노조관계자는 '신규환자유치를 할당하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지금도 여전하다. 우리병원에서 하던 방식을 S병원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5. 3. 30.자 보도'라 한다).
이에 K병원의 직원 중 일부가 2015. 4. 6. 무렵부터 당시 검사통합예약실에 근무 중이던 피고를 찾아가 위 기사에 관한 해명과 대화를 요구하는 일이 이어졌다. 피고는 그 이후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5. 4. 15. 무렵에는 입원치료까지 받게 되었다.
피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가 내부고발자로 지목되어 K병원 직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도록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하였다.
2015. 4. 23. V에서 위 진정 제기 및 긴급구제 신청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피고가 위 뉴스 기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환자들 보는 앞에서, 후배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참을 수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고."라고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2015. 7. 2. 피고 소속 P노조 주최 기자회견과 피고의 호소문 배포
P노조는 2015. 7. 2. H 후문에서 'W 기자회견'을 주최하였다.
위 기자회견에서 피고가 작성한 호소문이 다른 지부장에 의해 낭독되고, 기자회견문과 함께 배포되었는데, 위 호소문에는 '지난 3년간 K병원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Q의 발족 및 피고의 투쟁결의 참석
P노조 인천부천본부 등 45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Q'를 결성하고 2015. 7. 15. K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 기자회견은 F가 사회를 맡고, C이 '여는 말씀'을, D이 규탄발언을, G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Q는 위 기자회견에서 S병원과 K병원이 수익창출을 위해 직원들을 쥐어짜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며 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는 노동조합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후 병원의 불법 사례를 수집하는 신고센터를 만들고 서명운동, 토론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K병원과 S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P노조는 2015. 7. 1. 임시대의원대회에서 K병원 등 5개 병원을 'Z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산별노조 차원의 총 집중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P노조는 2015. 8. 19. K병원 및 Y에서 'P노조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도 위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C은 위 투쟁결의대회에서 'H가 8월 말까지 답을 내놓지 않으면 전 조합원들에게 지침을 내려 K병원에서 외래와 건강검진을 거부하고 인천의 N 사업장에 플래카드를 걸어 K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널리 알릴 것이다.'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의 2015. 7. 28. P노조 등 주최 토론회 참석
2015. 7. 28. AA에서 P노조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AB'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위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하여 "AC"라는 주제로 '돈벌이를 위해 불필요한 환자 입원율을 높이려 업무시간에 지표관리를 한다.', '돈벌이를 위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는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K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해 왔다.'는 발언을 하였다.
2015. 8. 7. 피고의 K병원 교직원 식당 피케팅
피고는 2015. 8. 7. K병원 AD 지하 2층 교직원 식당에서 F를 비롯한 다른 병원의 노조간부들과 함께 교직원들이 식사 중인 가운데 'K병원은 근무 중인 여성직원에게 집단괴롭힘 자행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K병원 노조탄압 10년째 기본권을 보장하라!', 'K병원은 노조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중단하고 노동인권 보장하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2015. 8. 20. 피고의 기자간담회 참석
2015. 8. 20. AE 강당에서 P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가 'AF'라는 제목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위 기자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K병원의 노동인권탄압 및 노조탄압, 돈벌이병원 실태고발'이라는 주제로 'K병원 경영의 최우선 과제와 목표는 새로운 환자유치와 수익창출에 있으며, 노동조직 약화를 위한 탈퇴 강요했다.', '병원이 자행한 최근의 집단 괴롭힘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진행되어 왔다.'는 발언을 하였고, 발표와 함께 배포된 자료에 K병원의 기획조정실 회의록, 노무관리 자료 등이 일부 포함되었다.
피고 소속 P노조의 2015. 8. 31. AG 설치
P노조는 2015. 8. 31. 무렵 P노조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항목 내에 'AG' 항목을 개설하였다.
위 AG 창 상단에는 'K병원, S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N 인천본부 등이 참여한 'Q'는 위 'AG'의 인터넷 주소와 함께 K병원의 과잉진료 사례를 제보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위 유인물에는 "종합건강검진 결과를 전화로 받게 되었는데 전화한 직원분께서 심장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다시 K병원 외래를 방문했는데, 담당의사의 진료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전화 사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진료비를 날렸으니까요. - AH"라는 제보사례가 기재되어 있다.
P노조 등의 2015년 9월 무렵부터의 불매운동
C은 2015. 9. 2. N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에게 '10년째 K병원의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니, K병원 및 H에 항의 팩스를 발송하고, 단위사업장에 K병원의 불매운동 현수막을 부착하며, 각급 조직단위 회의 시 K병원 불매 결의와 인증샷을 올리고, K병원 앞에서 N 가맹·산하조직 상근간부, 조합원 등의 집중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2015년 9월 무렵부터 인천 시내 곳곳에 P노조를 비롯하여 N 인천본부 산하 단위사업장 명의로 '불법, 부당경영! 돈벌이 강요! 노동, 인권탄압! 나쁜 병원 K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같은 문구가 기재된 불매스티커가 부착되었다.
N 산하 AJ지부는 2016년 2월 무렵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병원과 유지해 온 종합검진협약을 노조탄압 등을 이유로 파기하였다.
C은 2016. 2. 18. P노조 네이버밴드 'AK'에 위 AJ지부 조합원 AL이 '종합검진 대상병원에서 K병원은 설명회도 참여 못하게 제꼈다. 회사는 선뜻 동의하진 않았지만 '갑'질을 하려면 이런 갑질을 해야...'라고 올린 게시글을 캡처하여 게시하였다.
피고 등의 AN 단식농성
피고는 2015. 8. 25. H 앞에서 'AM'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피고는 당시 함께 참석한 P노조 간부들 등과 함께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K병원의 극단적 수익추구 경영 피해는 인천시민에게로', '돈벌이 경영 노동운동 탄압 K병원 경영진 즉각 퇴진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케팅을 하였다.
피고 등은 2015. 9. 21.부터 2016. 1. 27.까지 H 앞에서 'K병원 노동·인권탄압/S병원 보험료 부당청구사건 H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AN 단식농성'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6.부터 2016. 1. 4.까지 단식농성을 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들은 짧게는 3일, 길게는 19일 단식농성에 참석하였다.
2015. 9. 7.부터 2015. 9. 18.까지 피고의 AO 방문 및 AV 전화인터뷰
피고, C, D, E, F는 2015. 9. 7. H 앞에서 'AP 기자회견'을 하였다. C은 위 기자회견 자리에서 '병원에서 AR가 무엇이 아쉬워 정치후원금을 뿌렸는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서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정치후원금을 줬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피고, E, F 등은 AS에서 진행된 AT에 참가하여 'H의 감사를 시작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 보이는 등의 시위를 하였고, AO 체류기간 동안 AO의 노동조합들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하고 연대를 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14. AU에 체류하던 중 AV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노동조합 파괴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노조지부장을 맡고 있는 저에 대해서 집단괴롭힘이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한 것이다. 환자들과 부서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인격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폭언과 위협 이런 것들을 그냥 수시로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2015. 10. 8. 피고의 AW 출석
피고는 2015. 10. 8. AW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K병원에서는 10년째 지속돼 왔습니다.' '외래환자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강요합니다.', '직원들은 병원에 오지도 않는 환자들을 등록하고 처방을 받습니다.', '병원은 이 처방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합니다.', '병원 측에서 중간관리자들을 앞세워서 노조를 탄압해오고 있습니다.', '집단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는 발언을 하였다.
피케팅 등 기타 각종 집회 및 시위 등
피고의 피케팅 등
피고는 2015. 9. 4. K병원 앞 사거리에서 BZ노조 간부들과 '극단적 돈벌이경영 K병원은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케팅 시위를 하였다.
피고는 C, D, F과 함께 2015. 9. 21. H 앞에서 Q가 주최한 'BB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위 기자회견에서는 AQ 원정 투쟁, K병원 불매운동 및 AN 단식농성 돌입 등을 내용으로 기자회견문이 낭독되었다. C은 이 자리에서 '과잉진료 및 노조탄압 등의 문제를 해결하라. 병원은 부당하게 과잉진료를 하고 갈취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왔다'고 발언하였고, D은 'AW를 통해 K, S 건강보험 절도행위 규탄하고 사태해결방지 요청할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는 C, D과 함께 2015. 10. 28. K병원 맞은편에서 N 인천지역본부가 주최한 'BC'에 참석하였다. 피고 등은 '노동탄압, 인권탄압, K병원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피고는 위 집회에서 '인사제도의 절차도 없이 폭력적인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 '수당도 없이 퇴근의 연장근무가 일상이다', '노조지부장을 중간관리자들을 동원해 최근 3년째 집단괴롭힘을 저질렀다'고 발언하였다.
피고는 2016. 2. 1.부터 같은 달 5.까지, 같은 달 11. 및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K병원 앞 사거리에서 노조간부들과 함께 '노동조합 지부장을 괴롭히고 해고시킨 K병원의 징계위원회 결정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K병원은 노동조합 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는 내용의 피케팅 시위를 하였다.
피고는 2016. 2. 21. H 앞에서, 같은 달 18.과 같은 달 25.에는 AX역 지하역사에서 'K병원에서 3년째 노조지부장 집단괴롭힘을 당해왔고, 부당징계해고가 있다', 'K병원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인권, 노동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하면 부서이동 당하고요, 밥도 못 먹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K병원의 돈벌이경영, S병원 건강보험부당청구액 2억 원 K병원도 궁금하다 전해라' 등의 피케팅 시위를 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들의 피케팅 등
C, D은 2015. 9. 9. K병원 맞은편에서 N 인천지역본부가 주최한 'AY'에 참석하여, '노동탄압, 인권유린, 돈벌이경영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C은 이 자리에서 'AZ'고 발언하였고, D은 '돈벌이 경영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무참히 짓밟았다',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고 수시로 노동탄압하여 250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11명으로 감소했다',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더니 병원은 징계한다고 협박했다', '돈벌이경영에 대한 반성이 없고 H는 면담도 수용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
C, D은 2015. 9. 16. BA 앞에서 P노조가 주최한 'AY'에 참석하여 '인권탄압 침묵하는 H 규탄한다. 돈벌이 경영 방관하는 H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C은 참석자들에게 'K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직원으로부터 심장이 안 좋은데 예약을 하겠냐고 물어 예약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차트를 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K병원의 돈벌이 경영 환자유치에 N 인천본부장이 낚인 것이다. 그래서 N은 K병원 이용 안하기 운동을 시작했다. N 가맹 사업장마다 K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C은 2015. 10. 7. AX역 지하역사 앞에서 "K병원의 극단적 수익추구 경영, 피해는 인천시민에게로"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C, D, E, F, G은 2015. 12. 16. H 앞에서 P노조가 주최한 'BD' 기자회견 중 '노동탄압, 인권유린, K병원 바로잡자. 10년째 노동탄압, K병원 정상화하라. K병원 사태 해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C은 이 자리에서 'H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축소하며 S병원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발언하였고, G은 '병원을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런 투쟁을 하고 있다.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병원이다'고 발언하였다.
C, D, E, G은 2015. 12. 23. H 앞에서 P노조가 주최한 'BE'에 참석하여 '노동탄압, 인권유린, K 바로잡자. 돈벌이경영 인권유린 K병원 바로잡자'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C은 '지금 집회를 호시탐탐 염탐하고 있는 직원들은 당장 병원 경영진과 BF님에게 말은 전해라'고 발언하였고, G은 'K병원은 종사자들을 괴롭히고 의사를 괴롭히고 수많은 시민에게 과잉진료를 했다'고 발언하였다.
C, D, F, G은 2015. 12. 29. K병원 맞은편에서 P노조가 주최한 'K병원사태 해결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돈벌이경영, 노동인권탄압, K병원 바로잡자. 돈벌이경영 K병원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C은 'K병원은 납득할 수 없는 병원이다.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한다'고 발언하였고, D은 'K병원이 정상적인 병원인지 묻고 싶다', '문제를 정식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하였다.
C, D, E, F, G은 2016. 1. 4. H 앞에서 P노조가 주최한 'BG 기자회견' 중 'K병원사태 H가 책임져라. Y은 폭력침탈 H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C은 이 자리에서 'BH들을 앞세워서 단식 중인 여성노동자 천막을 강제 침탈했다. 병원에서 해결하고 싶지만 병원이 면담을 거부한다'고 발언하였다. G은 이 자리에서 'BH들이 폭력으로 농성장 텐트를 짓밟아 버렸다'며 K병원이 배후인 것처럼 발언하였다.
D, E, F, G은 2016. 1. 7. K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P노조가 주최한 'BI 기자회견' 중 '적반하장 후안무치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D은 이 자리에서 '돈벌이경영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노조지부장에게 3년 동안 극심한 집단괴롭힘을 가해왔다'고 발언하였다. G은 이 자리에서 '간호사들이 B을 짤라 달라고 탄원서를 만들었다는데 이걸 정말 간호사들이 만든 건지 경영자들이 만든 건지 알 수가 없다. 11명의 조합원을 10명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더러운 방법을 쓰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D, E, F는 2016. 1. 19. K병원 맞은편에서 P노조가 주최한 'BJ'에 참석하여 'B 지부장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K병원은 인권유린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D은 이 자리에서 'K병원은 지난 10년간 병원이 아니라 돈벌이 하는 곳, 환자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곳이 되었다'고 발언하였다.
D, E는 2016. 1. 27. BK 앞에서 P노조가 주최한 'BL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D은 이 자리에서 '두 병원의 언론작업에 의해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양산되었다.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C, D, F는 2016. 2. 2. K병원 맞은편에서 N 인천지역본부가 주최한 'BM'에 참석하여 '인권유린, 노동탄압, K병원 각성하라. 무분별한 돈벌이 경영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C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했지만 다 밝혀졌다. 병원의 부도덕함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인천시민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C, D, E, F, G은 2016. 2. 4. H 앞에서 P노조가 주최한 'BN'에 참석하여 '거짓말을 드러났다. H는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C, D, G의 H 회의실 점거 및 강제퇴거
C, D, G은 2015. 12. 30. 오후 2시 H를 찾아가 BF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H 측에서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C, D, G은 BF와 만날 때까지 회의실에서 기다리겠다며 회의실에 들어가 퇴거하지 않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무렵 H의 신고로 경찰에 의하여 강제퇴거되었다.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형사고소 등
K병원 직원 BO, BP는 2015. 9. 23. C이 2015. 9. 7.부터 2015. 10. 30.까지 K병원 불매운동 현수막을 게시하여 K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C 등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C은 위 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16. 9. 22. 유죄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667, 2811, 3312). 항소심 법원은 C에게 현수막 게시 당시 K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거나 현수막 게시로 인한 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노3900), 위 판결은 2017. 5. 11. 상고심(대법원 2017도3959)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K병원 직원 BP는, 피고가 2015. 8. 25. Y 앞에서 'BQ'이라는 단식농성을 하면서 '불법, 부당경영, 돈벌이 강요, 노동 인권탄압, 나쁜 병원 K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현수막과 스티커, 기자회견 등을 하고, 2015년 9월 무렵 P노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K병원 및 S병원 AG를 개설한다'는 핑계로 "병원비, 왜 이렇게 비싼가요?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는 않으셨어요?"라고 게시하였으며, 인천 동인천역 앞 및 지하철 2호선 탑승구 등지에 '억대연봉 가져간 K병원 최고경영진 등'이라는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K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5. 8. 7. K병원 직원식당에서 다른 병원 노조간부들과 합세하여 'K병원은 근무 중인 여성직원에게 집단괴롭힘 자행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공개사과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하라!'는 피케팅 활동을 핑계로 식당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4. 25. 피고에게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위 2015. 8. 7.자 K병원 직원식당에서의 피케팅과 관련하여 고소된 F 등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