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피고 J, S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30. 작성한 배당표 중 별지 [당심 주문 관련 표] 순번 제7항 기재 피고 J에 대한 배당액 17,400,000원과 같은 표 순번 제15항 기재 피고 S(AF 회사)에 대한 배당액 7,5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5,633,490원을 264,558,578원으로, 719,213,660원을 843,288,574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S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K, O, P, Q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J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S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그 중 30%는 원고가, 7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의 "있었으나"부터 제18행까지를 "있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11행의 "피고10. J의 경우"부터 같은 쪽 제12행의 "Z이었고" 및 제15쪽 하단의 표 중 "피고10. J" 부분을 비롯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2), 4)항과 다. 2)항 중 피고 J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 제14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3)-1 피고 J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그 담당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해당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J은 Y의 주식 중 52.27%를 소유한 과점 주주인 점, ② 위 피고는 2001. 1. 15.부터 2011. 4. 11.까지 10여 년간 Y의 대표이사였고, 2011. 6. 13.부터 감사로 재직해 온 점, ③ 비록 위 피고가 편집/디자인 업무를 해 왔다 하더라도, Y와 같은 소규모 회사에서 업무집행권이 있는 임원이 직접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는 Z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기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3행의 "일부를 임차하여"를 "일부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16쪽 제9행부터 제17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라. 피고 S가 소액임차인인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 S가 Y와 사이에 "2011. 4. 1.자로 "피고 S가 Y로부터 Y 소유의 공장건물 2층 중 일부인 30평(약 99m²)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라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와 제1심 증인 Z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Z은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② 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위 피고는 Y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1. 10. 24. 폐지된 직후인 2011. 10. 31. 비로소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실제로는 Y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S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17쪽 제 17 행의 "Y의 부터 제18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주문 관련 표]를 별지 [당심 주문 관련 표]로 고쳐 쓴다.
『 임금채권자로 볼 수 없는 피고 J에 대한 배당액은 17,400,000원이며, Y의 근로자인 12명(제1심이 근로자로 인정한 13명 중 피고 J 제외) 중 일부인 6명이 초과배당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56,050,002원(63,025,002원 - 제1심이 J이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서 초과배당금액으로 인정한 6,975,000원)이다. 또한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 피고 S(AF 회사)에 대한 배당액은 7,500,000원이다.
그러므로 그 합계액인 163,000,002원(= 82,050,000원 + 17,400,000원 + 56,050,002원 + 7,500,000원)이 원고에게 재배당되어야 하므로, 그 중 38,925,088원[= 163,000,002원 × 225,633,490원 ÷ (225,633,490원 + 719,213,660원), 원 미만 버림]은 원고의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2010. 11. 11.자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에, 나머지 124,074,914원(= 163,000,002원 - 38,925,088원)은 원고의 채권최고액 2,592,000,000원의 2010. 2. 19.자 및 2010. 7. 15.자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금에 각 재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별지 [당심 주문 관련 표]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위 표 중 각 '경정하는 배당액'란 기재 금액으로[특히 이 법원이 제1심 법원과 달리 판단하는 위 표 중 순번 제7, 15항 기재 피고 J, 피고 S(AF회사)에 대한 배당액은 각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5,633,490원을 264,558,578원(= 기존 배당액 225,633,490원 + 38,925,08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19,213,660원을 843,288,574원(= 기존 배당액 719,213,660원 + 124,074,914원)으로 각 경정한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별지 [당심 주문 관련 표] 제7, 15항 기재 피고 J, 피고 S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며, 원고의 피고 S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K, O, P, Q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