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989. 5. 9.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정시행 허가를 받은 경정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경정선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2001. 12. 1., 2003. 12. 1., 2005. 12. 1., 2007. 11. 30. 선수등록을 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2002. 4., 2004. 4. 12., 2005. 12. 1., 2007. 11. 30. 경정경주출전에 관하여 경정출전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2. 6.부터 2009. 11.까지 피고가 주최하는 경정경주에 참가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정출전계약 중 상금 및 수당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를 포함한 경정선수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경정출전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인다).
[경정출전계약서]
피고와 등록된 경정선수(이하 '선수' 라 한다) 간에 경정의 차질 없는 운영과 공정하고 안전한 경 주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대상)
법 제6조(선수, 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및 시행령 제7조(선수 및 심판의 등록)에 의거 등록된 선 수로서 경정관리규정 제21조(출전정지)에 해당되지 않는 선수에 한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효력발생)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선수의 등록유효기간으로 한다.
본 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서 제5조(참가 통지) 제1항에 의하여 선수가 참가통지를 받은 시점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훈련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3조(계약의 소멸)
본 계약의 소멸은 당회 경주 또는 훈련이 종료되어 귀가허가를 받아 모터보트관리동 출입문이나 훈련장을 나서는 시점으로 한다.
제6조(선수상금)
공단은 별도의 선수상금운영계획에 의거 매월 선수의 상금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한다.
제10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륜경정 법령 및 경정관계 제 규정·규칙지침에 의한다.
한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가 주최하는 경정대회는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통상 매주 이틀간 개최되었고(현재는 3월부터 다음해 1월의 수요일, 목요일에 개최되고 있으나, 경주 일수나 경주가 열리는 요일 등은 연도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다), 위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경정선수들은 격주로 경정경기에 출전하여 1회당 통상 3~4개의 경주에 참가하는데, 경정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출전자격의 확인, 확정검사 등을 위하여 선수들은 매 경정대회 개최일 전날(통상 화요일)까지 합숙소에 입소하여 화요일에 실시하는 2개의 연습경주 결과에 따라 출전여부에 대한 확정검사를 거쳐 확정검사에 합격한 선수만이 수요일과 목요일의 경정경주에 참가하고 경정대회 종료 후 퇴소한다.
법 제22조 제2항, 법 시행령 제27조 등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이 포함된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인 경정시행규정은 피고가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종류로 성적상금과 수당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경정시행규정]
제21조(상금의 종류)
진흥공단(피고를 가리킨다)이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종류는 성적상금과 수당으로 한 다.
제22조(상금의 지급)
진흥공단은 월단위로 각 선수별 상금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선수에게 매월 상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수당)
진흥공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수당을 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출전수당 : 경주에 출전한 선수에게 착순 및 출주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 지급하는 수당. 다만, 고의로 경기진행을 방해한 선수는 제외한다.
후보수당 : 후보선수에게 지급하는 수당. 다만, 후보선수로서 대기 중 출전선수의 부족 또는 불참으로 경주에 출전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전수당 : 출주한 선수에게 경기 중 낙수·전복 등 위험에 대하여 착순에 관계없이 1회 출주시마다 지급하는 수당. 다만, 고의로 경기진행을 방해한 선수는 제외한다.
대기수당 : 확정검사에 합격한 선수가 악천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주를 진 행하지 못하거나 공단의 귀책사유인 사고로 출전이 불가능하여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기타 : 경주출전을 위하여 확정검사에 합격한 후 출전준비 및 숙소보호관리 중에 있는 선수에게 출전준비금 및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세칙)
경주의 종류별 상금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피고는 매년 2월경 위 각 법령에서 정한 상금을 선수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세부사항인 해당년도의 선수상금운영계획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정선수 수첩을 교부받기 위하여 매년 2월경 경정장 교육장에 모인 선수들에게 그 해 3월부터 시작되는 경정대회에 적용될 위와 같이 개정된 선수상금운영계획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경정출전계약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경정대회에 참가하여 피고로부터 경정경주의 도착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성적상금과 경정경주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출전수당 및 안전수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11.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16544호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2.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9. 19. '원고와 같은 경정선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23701호)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4다226475호)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갑 제17, 39호증, 갑 제40호증의 1부터 8, 갑 제58, 61, 62, 70, 73, 74호증, 갑 제80호증의 1부터 4,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화요일 출전수당 및 연습경주 안전수당
원고는 각 회차 경정대회(같은 주에 시행되는 수요일과 목요일의 경정대회는 같은 회차에 해당한다)에 출전하는 경우, 화요일에 연습경주 2개에 참가하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각 연습경주 1개에 참가한 후 각 경정경주에 출전하였다. 그런데 화요일에 시행되는 연습경주는 경정대회 참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므로 출전수당을 지급함이 마땅함에도 피고는 수요일과 목요일의 경정경주에 대하여만 출전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화요일의 연습경주에 대하여는 출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각 회차 경정대회의 경정경주를 위하여 화요일에 2개, 수요일에 1개, 목요일에 1개 합계 4개의 연습경주를 하였는데, 연습경주도 경정경주만큼 위험하고 경정대회 전체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주이므로 연습경주에 대하여도 안전수당이 지급됨이 마땅함에도 피고는 경정경주에 대하여만 안전수당을 지급하였을 뿐연습경주에 대하여는 안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경정경주 출전수당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피고로부터 1일당 30만 원의 출전수당을 지급받아왔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계속 30만 원씩의 출전수당을 지급받으리라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경정출전계약 기간 도중에 출전수당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선수상금운영계획을 변경한 후 매년 2월 경정장 교육장에 선수들이 집합된 상황에서 경정선수 수첩을 나누어 주면서 변경내용을 통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선수상금운영계획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출전수당을 2005년에는 20만 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5만 원, 2009년에는 1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정당한 출전수당 30만 원과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미지급 수당표'에 기재된 미지급 화요일 출전수당 4,020만 원, 미지급 연습경주 안전수당 2,680만 원, 미지급 경정경주 출전수당 4,270만 원 합계 1억 9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화요일 출전수당 및 연습경주 안전수당
원고와 피고가 연습경주에 대하여도 출전수당과 안전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경정출전계약서 제10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출전수당과 안전수당에 대하여는 경정시행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경정시행규정 제24조는 후보수당을 '출전선수의 부족 또는 불참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기하는 경주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대기수당을 '화요일의 연습경주를 통하여 확정검사에 합격한 선수가 악천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주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경주에 출전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는 경정경주에 출전한 선수에게만 수당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경정출전계약의 내용에도 포함되므로, 원고와 피고는 출전수당과 안전수당은 경정경주에 대하여만 지급하고 연습경주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경정출전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연습경주에 대하여도 출전수당과 안전수당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경정출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화요일 출전수당 및 연습경주 안전수당에 관한 주장은 미지급 수당의 액수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경정경주 출전수당
앞서 본 것처럼 경정출전계약서 제6조는 '피고는 별도의 선수상금운영계획에 따라 매월 선수의 상금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지급한다'고, 제10조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륜·경정 법령 및 경정관계 제 규정·규칙·지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상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상금에 관하여는 경정 관련 법령에 따라 마련된 선수상금운영계획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선수상금운영계획에서 정한 성적상금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선수상금운영계획은 매년 2월경 개정되고 있지만 원고를 포함한 경정선수들과 피고 사이의 경정출전계약은 반드시 매년 2월경 체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경정출전계약을 체결하였던 당시에 효력이 있는 선수상금운영계획이 그 다음 경정출전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 경정경주 출전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와 경정출전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시행 중이던 선수상금운영계획을 다음 경정출전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경정출전계약서 제6조는 피고가 선수들에게 상금지급을 하는 경우에 선수상금운영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명세서를 매월 작성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적용해야 하는 선수상금운영계획이 언제 개정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매년 경정대회는 3월부터 12월까지 개최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매년 그 해의 경정대회에 적용할 선수상금운영계획을 2월에 마련한 후 경정대회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정선수 수첩을 교부받기 위해 매년 2월 경정장 교육장에 모인 선수들에게 수첩의 교부와 함께 개정된 선수상금운영계획의 내용을 고지하였으며(경정선수수첩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도 원고를 포함한 선수들이 경정출전계약 체결일과는 무관하게 매년 2월에 개정된 선수상금운영계획에 정해진 성적상금과 수당을 별다른 이의 없이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비롯한 선수들과 피고는 경정출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매년 2월에 선수들에게 개정된 선수상금운영계획의 내용이 담긴 경정선수 수첩을 교부하면서 선수상금운영계획의 개정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그 해의 상금 즉, 성적상금과 수당은 개정된 선수상금운영계획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경정출전계약 체결일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선수상금운영계획에 따라 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경정출전계약 체결일이 다른 선수들은 같은 날의 경정경주에 출전하여 같은 성적을 올렸음에도 지급받는 성적상금이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상금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는 이상,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출전수당을 계속 지급받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선수상금운영계획에 원고가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부분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가 출전수당을 감액하면서 경정대회의 상금을 증액하였기 때문에, 경정경주에 출전하여 그 성적에 따른 상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경정선수인 원고는 출전수당의 감액으로 인하여 그 부분 수입이 일부 감소한다 할지라도 경정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면 오히려 전체 수입은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출전수당의 감액만을 들어 선수상금운영계획의 개정이 반드시 원고에게 불리한 개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경정출전계약 체결 당시에 효력이 있는 선수상금운영계획이 그 다음 경정출 전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그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경정경주 출전수당 지급에 관한 주장은 그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