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2018. 7. 16.자 2017나2049509 조정조서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정조항
가. 피고 주식회사 G은 2018. 7. 31.까지 합의금(분쟁해결금 및 위자료)으로 원고 A에게 87,505,000원을, 원고 B에게 96,170,000원을, 원고 C에게 81,385,000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 주식회사 H는 2018. 7. 31.까지 합의금(분쟁해결금 및 위자료)으로 원고 D에게 67,326,000원을, 원고 E에게 66,348,000원을, 원고 F에게 83,699,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가.항, 나.항에서 정한 지급을 지체하면 각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 A, B, C은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원고 D, E, F는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각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
원고 E은 2018. 7. 31.자로 M에서 사직한다.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고용관계 주장을 종료하고, 피고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향후 피고들에게 어떠한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도 묻지 아니하며, 소송 및 구제절차,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들은 별지 합의서에서 정한 이외에는 상호간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별지 합의서에서 명시한 채권·채무 이외에 양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채권·채무는 모두 포기한다.
원고들은 합의금(분쟁해결금 및 위자료)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들 및 피고들의 대표자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654호)의 재판부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원고들은 별지 합의서의 존재 및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조건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별지 합의서 및 위 합의조건 등 세부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별지 합의서 및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에 관한 분쟁이 있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소송절차 및 합의금 지급과 관련된 세무처리를 위한 절차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들은 피고들 및 피고들의 대표자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654호)에서 피고들을 위하여 별지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원고들이 위 가.항을 위반하여 별지 합의서 및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고의로 누설·공표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들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G은 원고 A, B, C에게, 피고 주식회사 H는 원고 D, E, F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G은 원고 A에게 36,107,527원, 원고 B에게 39,645,999원, 원고 C에게 35,967,131원, 피고 H는 원고 D에게 20,585,167원, 원고 E에게 25,392,413원, 원고 F에게 26,395,5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7.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들은 대규모 소매점(이른바 대형마트)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인력공급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명칭은 두 번째 이하는 생략한다)은 2008. 1. 17.경, 주식회사 O는 2009. 12. 10.경, 주식회사 P은 2011. 6. 22.경, 주식회사 Q은 2011. 8. 19.경 각 설립되었는데, 2009. 5. 29. N과 주식회사 R 사이에 용역업무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위 계약에 따라 N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매장의 계산업무, 식품매장의 후방작업장 업무, 사내방송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었다.
R은, 2009. 12. 31. O와, 2011. 7. 1. P과 도급액 및 도급수행 예정인력을 제외하고는 위 N과 사이의 계약과 같은 내용의 용역업무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후 R의 업무는 주식회사 S으로 그대로 인계되었는데, S은 2013. 1. 1. Q과 도급액 및 지급방법을 제외하고 위 N과 R 사이의 계약과 같은 내용의 용역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N 등에 입사하여 위 각 용역업무도급계약에 따라 각 입사일 무렵부터 퇴사일 무렵까지 피고들의 매장에서 지상 계산원 및 지하 계산원 등으로 근무하였는데(원고들과의 고용관계는 N, O, P, Q으로 그대로 승계되었다), 2014. 9. 30. Q이 폐업하게 되자 원고들은 2014. 10. 1.자로 주식회사 T(원고 A, B, U), 주식회사 V(원고 D, E), 유한회사 W(원고 F)에 각 입사하여 위 각 회사의 소속으로 피고들 매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음 표 중 각 '퇴사일'란 기재일에 위 각 회사에서 퇴사하고 더 이상 피고들 매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다.
N, O, P, Q이 용역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R, S은 사실상 피고들과 같은 회사이므로, 결과적으로 위 각 용역업무도급계약은 R, S을 통하여 피고들과 N, O, P, Q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고,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N, O, P, Q으로부터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위 법에서 정한 손해 및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법원사무관 I 수명법관판사 권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