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7나2060476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가합506603 판결 변론종결 2018. 4. 13.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 15행의 "대출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고 그 중 900만 원만 반환한 사실"을 "대출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C은 원고 배우자의 이모로서 원고와 4촌 이내의 친족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C에게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원고가 이 사건과 같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실적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금융업계 전반에서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인 점, 원고의 사적 금전대차행위는 소액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졌고 차용 직후에 모두 변제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대학생인 아들을 둔 가장으로서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약 2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면직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면직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대출 및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자산건전성의 확보 및 유지 노력,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통하여 부실화 내지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② 원고는 약 20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B지점의 차장으로서 업무수행의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③ C이 원고에게 돈의 관리를 맡긴 것은 친족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하였기 때문일 것인데, 오히려 원고는 그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고객의 신뢰를 잃을 위험에 빠뜨렸고,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을 초래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가 징계면직을 하였던 사례를 정리한 을 제9호증 중 소액의 금전을 횡령하거나 수수한 경우에 대하여 이는 시재금 횡령이나 대출과정에서의 부정수수이기 때문에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원고의 횡령금은 6,200만 원, 사적 금전대차에 의한 차용금은 850만 원에 이르러 원고가 비교하는 사례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원고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⑤ 원고가 횡령금과 차용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가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어긴 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더욱이 횡령금의 반환은 피고의 상시검사팀이 원고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원고는 수년에 걸쳐 횡령행위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⑥ 금융업계 전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금융업계의 관행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는 위법한 행위로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 뿐 그러한 관행의 존재가 원고의 위법한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그 불법의 정도를 감경하게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