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선고 2017나20627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9. 15."을 "2015. 9. 18."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퇴직 직원으로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들 또는 위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들의 상속인들이다.

나.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1)

피고는 1995. 5.경부터 피고의 고속국도 신설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1998. 10.경 서울 관문영업소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고속국도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단계적으로 시작하였고, 2008. 12.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다.

2)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대상 피고 영업소를 선정한 후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주운영자와 사이에서 해당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피고의 직원 중 퇴직 후 피고 영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외주운영 참여 신청을 받아 수의시담(예정가격 이하의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을 통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원고들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영업소 과업인원의 직책 구분과 직책별 과업인원 및 노무비(기본급,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상여금 등), 경비(급식비, 교통비 등)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물량내역서 양식(설계예산서에서 단가, 금액을 비워둔 것)에 계약상대자가 순용역원가[노무비(정부고시 최저임금 연계) + 경비(정액, 집행실적)], 일반관리비(순용역원가의 5% 이내), 이윤(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의 10% 이내) 및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작성한 설계예산서(산출내역서)를 기초로 결정된다.

4)

원고들은 외주운영자로 선정되면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해당 업체 명의로 사원을 모집하고 피고 영업소 근무자를 채용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용역대금은 산출내역서에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는데, 피고는 해당 영업소의 전년도 통행량 등에 근거하여 해당 영업소 소속 근무자들의 인원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소득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노임단가를 정한 다음 이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을 산정하였다. 이때 피고는 해당 영업소의 사무장, 주임, 수납원의 각 직급별 과업인원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계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소의 직급별 근무자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의 노임단가 설계를 기준으로 영업소 소속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책정·지급한 후, 매월 피고에게 각 영업소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항목별 임금 지급 내역을 보고한 다음 그 해의 용역대금을 12개월로 안분한 금액 상당을 기성대가로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피고가 설계한 금액의 95%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원고들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제재를 가하였다. 피고가 발간한 도로영업 실무편람(갑 제32호증의 2) 중 계약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는 매년 원고들과 정부 고시 최저임금의 조정 및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설계기준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설계예산서(산출내역서)의 인건비를 변경하고 과업인원을 조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고 영업소의 사무실 등 영업시설을 비롯하여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달리 피고 영업소 운영을 위하여 자본을 투자한 사정은 없으며,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인원수 만큼의 근무자를 업무에 투입하고 피고의 산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금액 범위 내의 임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산정한대로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는다.

라.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청구소송 제기 등

1)

원고들이 고용한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지급한 상여금, 교통비, 식대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상여금, 교통비, 식대를 포함시켜야 함에도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여금, 교통비,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2039, 4103(병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합9606, 2013가합3964(병합), 4110(병합),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7454, 9047(병합),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73193, 73278(병합),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6080,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99726]을 제기하였다(이하 '통상임금 소송'이라 한다).

2)

위 각 소송에서 법원은 근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다음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거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이에 따라 각 해당 영업소의 근무자들에 대하여, ① 원고 A, B, C, D는 연대하여 136,358,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 E, F, G, I는 연대하여 214,88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 H은 원고 E, F, G, I와 연대하여 140,072,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원고 J, N, O와 망 Y는 연대하여 195,001,7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④ 원고 P은 AA, AB와 연대하여 112,847,5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⑤ 원고 Q, R, S, T은 연대하여 274,890,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⑥ 원고 U, V은 연대하여 37,119,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1)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구성하므로, 위 산출내역서의 내용변경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규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은 원고들이 각 소속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할 노임단가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과 다른 경비를 합한 다음 그 금액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었는바, 위 노임단가의 변경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즉, 피고가 산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내용을 결정할 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바, 이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함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단가를 변경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상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수조건 제13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이에 피고는,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기간·운반거리와 같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되고, 원고들과 같은 외주사업주가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추가 노무비를 지급한 것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 란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였고, 그 법정수당액이 통상임금 소송 결과로 인하여 증액된 경우 그 증액분 만큼 피고는 이익을 얻고 원고들은 손해를 입게 되는데, 만약 법정수당을 재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내용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산정함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하게 된 임금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법정수당 증액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계약금액 조정으로써 전보될 수 있다고 봄이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설계하였더라도 세부 항목만 변동될 뿐 전체 용역대금은 변동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약금액 한도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금액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당초 설계된 법정수당을 지급하기 이전에 통상 임금 소송결과가 나왔더라면 산출내역서의 다른 항목을 증감조정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었으나, 인건비 지급 이후에는 노무비, 경비 등의 예산이 소진되어 법정수당 증액분을 다른 항목에서 전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매년 직급별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형식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피고 영업소 소속 근무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고 난 이후인 2014년부터는 각 영업소 소속 근무자들의 직급별 인원수 및 단가, 노무비 및 경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새로운 형식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된 이후 새롭게 용역대금을 설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일 피고가 그 이전의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도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이를 반영하여 노무비를 설계하였을 것이지, 나머지 다른 항목을 삭감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용역대금을 유지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정수당이 증액된 것은 원고들이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등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이 자기 책임 하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수당 증액분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도로영업실무편람에 의하면, 피고는 현금취급수당, 위험수당, 교통비, 급식비를 직책별로 매월 정액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상여금도 연간 총액을 월할 계산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퇴직금 역시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던바, 위와 같은 상여금 등의 지급 방식 역시 위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등의 지급방식에 따라 법정수당이 증액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운영하지 말 것을 원고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에서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자료가 잘못 책정되는 등으로 금액이 과소하게 산출된 경우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조달청 유권해석은 계약상대방이 국가기관과 독립하여 용역대금 내지 공사대금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책임이 있고 용역대금이 단순히 실제 소요되는 비용 또는 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일 뿐이지,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의존적인 관계에 있고 용역대금의 산정에서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법정수당 증액에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는, 피고와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이윤'을 원고들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이윤'으로 예정하였는데, 원고들은 산출내역서보다 감액된 인건비를 집행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초과이윤'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그 초과이윤과 원고들이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이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실비'에 해당하므로, 위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정하였던 인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을 정산금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아래 표 순번 1, 3, 4, 6의 경우 해당 원고들이 취득한 초과이윤이 추가로 부담한 법정수당액을 넘어서므로 이 부분 정산금 청구는 이유 없고, ② 아래 표 순번 5의 경우 해당 원고들이 취득한 초과이윤이 2012. 1.부터 2013. 12.까지 193,652,650원인데 2010. 9.부터 2013. 9.까지 발생한 추가 법정수당액은 274,890,222원으로서, 초과이윤 산정기간 보다 긴 추가 법정수당 산정기간 동안 발생한 초과이윤을 계산하면 초과이윤이 추가 법정수당액을 상회함이 비율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정산금 청구도 이유 없으며, ③ 아래 표 순번 2의 경우에만 해당 원고들이 취득한 초 과이윤보다 추가로 부담한 법정수당액이 더 많은데 이 경우에도 그 차액 상당에 한하여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원고들이 위 표의 기재와 같은 초과이윤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초과이윤과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과업정원 미충원, 비상주, 과업 비수행'의 경우 용역금액을 감액처리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노무비 등 부실지급'의 경우 용역금액의 감액이나 환수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인건비 부실지급에 따른 피고의 조치에 관하여서는 위 특수조건에서 '시정조치, 주의, 경고조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과업정원을 충원하지 않았다거나, 충원한 과업정원이 상주하지 않았다거나, 과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액수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초과이윤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초과이윤과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이, 증액되어야 할 금액의 상한으로 기능하는 '실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실비'의 개념을 위와 같이 해석할 만한 계약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기성금을 수령한 이후에 이 사건 정산금 청구를 한 이상, 이는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는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성대가가 지급된 경우 도급인의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제한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피고가 책정한 노무비 등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이 정해졌는데, 기성금 지급 이후 피고가 산정한 계약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기성금 지급 이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기성금 지급 이후에라도 정산을 요구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이 기성금 지급이 완료된 후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도급인인 피고의 신뢰보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계약금액 조정의 범위

피고는 원고들이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상 설계된 인건비를 초과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산출내역서와 달리 기본급 및 상여금을 지급하여 초과이윤을 취득하였는바, 원고들이 청구하는 정산금 액수는 위 실비를 초과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발간한 도로영업실무편람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건비를 직책별 설계(100%) 대비 95% 이상 지급하라고 '권고'하면서 인건비 집행률이 95% 미만인 경우 시정조치,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영업소 외주기업 경영평가 지표 정의서에 의하면,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의 경우 그 지급률이 94% 이상이기만 하면 만점을 부여하고 그 이상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 4, 6,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W영업소의 경우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 인건비 계약금액이 9,318,764,21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급여지급 실적이 8,758,409,2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인건비 계약금액과 급여지급 실적의 차액이 560,354,997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건비 계약금액 9,318,764,216원의 6%인 559,125,852원을 상회하여 W영업소의 인건비 집행실적이 94%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W영업소의 인건비 집행실적이 2010년의 경우 96.2%(수납원), 97.92%(주임), 2011년의 경우 96.05%(수납원), 99.23%(주임), 2012년의 경우 95.56%(수납원), 97.48%(주임), 2013년의 경우 95.22%(수납원), 98.04%(주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W영업소에서 560,354,997원의 초과이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다른 영업소에서도 위 표 만큼의 초과이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급여대장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위 표 기재 만큼의 초과이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산출내역서 상 일반관리비율이 W영업소, AC영업소의 경우 0%, AD영업소의 경우 0%에서 2014년도에 비로소 3.0781%, Z영업소의 경우 2% 내지 3.3613%, AE영업소의 경우 1.676%에서 3.5912%, X영업소의 경우 3.261%로 비교적 낮게 설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인건비 항목에서 100%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미집행 금액이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되어 미집행 금액 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갑 제37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실제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청구금액인 판결·조정의 원금 뿐만 아니라, 그 지연이자, 부제소 합의한 근로자에 대한 합의금, 소송 미제기자에 대한 통상임금 추가 재산정 금액, 통상임금 소송 방어비용,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확정결정 금액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다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이 발생할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도 이에 수반하여 증가하게 되는데 그 증가분 청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당초 설계된 인건비의 일부를 미지급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위 표 기재와 같은 초과이윤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원고들과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에서 감액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액 사유로 삼을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원고들이 각 소속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 차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9. 15."은 "2015. 9.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홍승구 조기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