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7나206713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 J, B, K, C, L, M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 I, J, B, K, C, L, M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피고의 선정자 E,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 I, J, B, K, C, L, M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선정자 E, D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 E,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원고들이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 것은 삼성전자 및 피고 회사가 속한 삼성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직제가 개편되면서 일괄적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일 뿐 원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삼성전자로부터 피고 회사에 이르기까지 중단없이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삼성전자에서의 근무기간 및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합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삼성전자 및 피고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원고들에 대하여) 및 피고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중간정산수령액(선정자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 회사는 E,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 퇴직 당시 피고와 퇴직 시점 이전에 부담하고 있는 책임을 면제시키는 의미의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퇴직금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A 등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1호증의 1, 4, 5, 6, 7, 8, 10, 을 제2호증의 1, 2, 3,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등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할 당시 법정 퇴직금 및 이와 별도로 퇴직위로금{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I, J, K은 각 2,000만 원, 선정자 H, B는 각 3,000만 원, 선정자 C은 1억 8,500만 원, 선정자 L은 1억 9,000만 원, 선정자 M은 1억 5,000만 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본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피고 회사를 퇴직하며, 향후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에스트래픽 주식회사로의 전적동의서를 작성하거나{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G, H, I, J, B}, '향후 퇴 직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하여(선정자 K, C, L, M) 피고 회사에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A 등은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퇴직금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각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 A 등의 소는 부적법하다.

라.

부제소합의와 관련한 원고 A 등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 A 등은, 위 전적동의서와 확약서는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금의 사전포기는 근로계약의 계속 중에 구체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미리 포기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갑 제17호증의 1부터 11, 을 제1호증의 1, 4, 5, 6, 7, 8, 10, 을 제2호증의 1, 2, 3,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등이 이미 퇴직의사를 밝힘으로써 잠정적인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퇴직과 동시에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그 일련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직원 제출과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 등이 피고 회사를 퇴직할 당시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전적동의서와 확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각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점은 앞서 보았으므로, 원고 A 등이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전에 미리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A 등은, 위 전적동의서와 확약서는 피고 회사를 퇴직하고 에스트래픽 주식회사로 전직함에 따른 근로관계와 관련된 부제소합의를 한 것일 뿐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삼성전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아니며, 원고 A 등이 지급받은 퇴직금은 삼성전자 근로기간이 제외된 금액이어서 관계 법령이 정한 퇴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전적동의서와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 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 등이 삼성전자를 퇴직하면서 삼성전자로부터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으며 퇴직금 정산 동의서를 작성하여 삼성전자에 제출하였다 해도 이 사건 사업이관으로 원고 A 등과 삼성전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에 승계되었다는 것인데, 위 전적동의서나 확약서에 삼성전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전적동의서에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A 등이 삼성전자 근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만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A 등은, 위 전적동의서와 확약서의 작성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작성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 등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 때 피고 회사로부터 법정퇴직금 이외에 상당한 액수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부제소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한다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전적동의서와 확약서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그 작성이 불공정하여 공평과 신의칙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부당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 A 등은, 위 부제소합의는 퇴직위로금에 관하여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지 법정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법정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 A 등의 진의가 아니고 피고 회사로서도 전적동의서나 확약서에 기재된 원고 A 등의 부제소합의의 내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 등이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교부한 전적동의서와 확약서에는 명시적으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원고 A 등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퇴직위로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법정퇴직금에 대하여도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 A 등이 퇴직하면서 모두 위와 같이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취지가 기재된 문건을 피고 회사에 제출한 점을 고려하면, 위 부제소합의가 원고 A 등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피고 회사 역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 A 등은, 자신들이 퇴직할 때 피고 회사에게 제출한 전적동의서나 확약서는 피고 회사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을 배포하여 원고 A 등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날인하게 한 것으로 위 각 문건은 일종의 예문에 불과한데, 그 내용이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 등 근로자 일방에게만 매우 불리하여 근로자에게 구속될 의사가 결여되었으므로 그 구속력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위 전적동의서나 확약서는 원고 A 등이 피고 회사를 퇴직할 때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와 원고 A 등이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개별적인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합의라 할 것이고, 비록 약정이 동일 내용이 인쇄된 서면에 서명·날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단순히 예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선정자 E, D에 대한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본안에 관한 판단' 중 선정자 E, D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원고 A 등에 대한 부분은 제외).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 등에 관한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선정자 E, D 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A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A 등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소 중 원고 A 등에 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E,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